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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2152 재결일자 2008. 07.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중략)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된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험 성립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관련 법령에 신고서의 서식(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는 신고의 편의와 행정처리상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이 경우의 신고가 정해진 서식에 의하지 않으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요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7. 7. 13.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기 위해 피청구인 소속직원으로부터 안내받아 관련서류를 팩스로 제출한 점, 제출서류 중 착공예정일부터 계속적인 우천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보험료 신고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공사지연사유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로부터 3일 후인 2007. 7. 16.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와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 7. 13. 청구인이 자진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려는 의사의 표시로써 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 서류가 제출됨으로써 피청구인으로서도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후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와 보험료 신고서가 제출된 이상 산재보험 성립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입법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하 생략)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공△△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7. 9. 27.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627만 6,73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7. 6. 4. ○○공업(주)과 ○○공업(주)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07. 6. 11.부터 같은 해 7. 20.까지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우천관계 등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2007. 7. 13. 착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산재보험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2007. 7. 13.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과 전화통화하여 안내를 받았는데, 담당직원이 신고 관련자료를 팩스로 송부해도 된다고 하여 신고서 양식이 무엇인지 몰라 신고서는 보내지 못하고 관련자료만 팩스로 송부하였고, 그렇게만 해도 당연히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일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이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해 주었더라면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인바, 담당직원의 신고서 제출안내가 없었던 이상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은 2007. 7. 14.이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 착공일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2007. 6. 22.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자재인 철근 7톤을 공사현장에 반입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서툴러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전에도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경험이 있으며, 2007. 7. 13.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자료에 신고서는 없었으므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2. 28. 노동부령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공사도급계약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팩스수신알림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공업 ○○공장 증축공사 관련서류 제출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23. 성립되었으며, 목적은 철재 및 금속조립 구조재, 철강제품 생산 및 판매,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6. 4. ○○공업(주)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7. 6. 11.부터 같은 해 7. 20.까지로 하였다. 다. 청구인의 직원 박△△이 서명한 ○○공업 ○○공장 증축공사 관련서류 제출경위서에 의하면, “박△△은 2007. 7. 13. 11:20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관련서류 7장을 팩스로 전송하였고, 전송서류는 도급계약서 3장, 설계개요서, 건축허가서, 공사지연사유서, 착공신고필증 각 1장 총 7장이었으며, 박△△은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산재보험 성립신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류 중 공사지연사유서에는 “착공예정일로부터 계속적인 우천관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보험료 신고가 늦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관리부장 한○○이 서명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7. 6. 22. 최초로 공사현장에 철근 7톤이 반입되면서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해 7. 14. 09:20경 청구인의 직원 공△△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빔 작업을 마친 후 지붕판넬작업을 하다가 판넬을 밟는 과정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의 접수일자는 “2007. 7. 16.”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8401"> - 다 음 - ┌────────────────────────────────────────────┒ │○ 피해자 인적사항 및 재해발생 경위 ┃ │ 가. 재해자명 : 공△△ ┃ │ 나. 재해일시 : 2007. 7. 14.(토) 09:20경 ┃ │ 다. 재해현장 : 충북 △△군 △△읍 △△리 560-4 외 3필지 ┃ │ 라. 재해경위 : 상기 ○○공업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빔 작업을 마친 후 지붕판 ┃ │넬 작업 중 판넬 절단부위를 밟으며 약 4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며 발생한 ┃ │재해(이후 요양 중 사망함) ┃ │○ 조사내용 ┃ │ 가. 성립일 이후 14일 이내 재해 여부 ┃ │ 이 사건 공사는 2007. 6. 22. ◇◇시 소재 ◇◇산업(주) 작업장에서 △△산업(주) ┃ │차량을 이용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 7톤을 반입하였고,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관리부장 문 ┃ │답서 및 영수증(철근인수 영수증)에서 확인되는바, 2007. 6. 22.을 산재보험 성립일로 ┃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 나. 성립신고서 제출 여부 ┃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 ┃ │나 재해발생 전일 해당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아닌 “도급계약서, 설계개요서, 건축허가서, ┃ │착공계, 공사지연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서류를 규정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로 ┃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조사자 의견 ┃ │ 이 사건 공사의 실착공일은 2007. 6. 22.이며 공사금액상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임에 ┃ │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재해발생일 : 2007. 7. 14, ┃ │접수일자 : 2007. 7. 16.)한 미가입 재해사업장에 해당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 │금액을 징수코자 함. ┃ ┕━━━━━━━━━━━━━━━━━━━━━━━━━━━━━━━━━━━━━━━━━━━━┛ </img> 사. 피청구인은 공△△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 9,255만 3,470원을 지급하였고, 2007. 9. 27. 청구인에게 위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4,627만 6,730원을 징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된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험 성립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관련 법령에 신고서의 서식(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는 신고의 편의와 행정처리상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이 경우의 신고가 정해진 서식에 의하지 않으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요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7. 7. 13.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기 위해 피청구인 소속직원으로부터 안내받아 관련서류를 팩스로 제출한 점, 제출서류 중 착공예정일부터 계속적인 우천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보험료 신고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공사지연사유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로부터 3일 후인 2007. 7. 16.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와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 7. 13. 청구인이 자진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려는 의사의 표시로써 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 서류가 제출됨으로써 피청구인으로서도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후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와 보험료 신고서가 제출된 이상 산재보험 성립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입법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2007. 7. 13. 실질적으로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미가입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 ~ ④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2. 28. 노동부령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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