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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23 산재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 서울특별시 ○○구 ○○동 275번지 ○○빌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7.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년, 1995년도의 확정보험료와 1996년도의 개산보험료 14억2,229만5,020원을 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1996. 11.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 확정보험료 2억5,586만8,680원, 1995년 확정보험료 5억1,673만6,700원, 1996년 개산보험료 3억3,823만7,45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현행 산재보험법 및 노동부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1995년도까지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바, 피청구인이 ‘94, ’95년도 확정보험료를 추가부과시 산재보험법상 피청구인에게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94,’95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시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노무비율을 소급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추가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실적총괄표에 기초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실제 건설공사와는 무관한 단순설계 및 기자재 공급계약 관련 매출액도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이는 산정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금번 추가부과한 ‘96년도 개산보험료도 ’95년도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확정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차이점을 들어 ‘94, ’95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확정임금총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례적으로 개산보험료뿐만 아니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도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94, ’95년도 확정보험료조사정산시 제출한 경위서 및 ‘94년도 국내건설공사 금액내역서에서와 같이 청구인 역시 임금산정이 곤란한 결산서상 공사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확정임금총액에 합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기의 관례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은 관례화된 사실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확정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실제 건설공사와는 무관한 단순설계 및 기자재 공급계약 관련 매출액까지도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공사와 관련되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맺은 후 공사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는 용어상의 문제일 뿐 계약서에 첨부된 세부역무범위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따라서 반증자료가 없는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한 사업종류{일반건설(을)}에 해당하여 해당 노무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개정, 1995. 5. 1.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제1항,제3항, 제67조제1항,제3항, 제9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율표, ‘94,’95년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 ‘94,’95년 확정보험료 및 ‘97년 개산보험료 조사정산자료, 청구인의 경위서, 피청구인명의의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료를 조사하고자 임금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외주비(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나) 1996. 11. 22.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직원이 조사하여 부과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며 이런 경우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 따라 ‘94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에 의거 산정함”이라는 조사내역을 기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6.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94, ’95년도 확정보험료 및 ‘96년도 개산보험료 11억1,084만2,83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94, ’95년도 확정보험료를 자진 신고하면서 확정임금총액을 자체 직영공사에 대한 인건비는 결산서상 임금을, 외주공사비(하도급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외주공사비에 해당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총공사금액에 적용하도록 고시된 노무비율을 외주공사금액에 대하여만 일부적용한 것은, 특히 하도급공사의 경우 대부분 인건비 비율이 높은 부분을 하도급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만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의 누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확정보험료 보고시에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임금지급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임금지급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임의로 외주공사비에 대하여만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출한 것은 당초 노무비율을 고시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청구인이 외주공사비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가장 실제임금지급내용과 일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건설공사실적총괄표에 의거하여 업종별 총공사금액을 산출하고 해당연도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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