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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8983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 업종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에게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8년도 이전의 사업종류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거의 보험관계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의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의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분 이후에 대해 업종변경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보험요율 26/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9. 12.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22809)’(보험요율 12/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업종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31. 청구인의 업종변경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휴대폰부분품의 외관틀 및 내부 부속품의 금형틀을 부드럽게 하는 래핑(lapping) 전문 정밀금형전문업체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밀링면 및 방전면을 고운 표면으로 사상하는 정밀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반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나. 2009년도 이전의 사업종류예시표상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의 내용예시에는,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 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 등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도 프레스금형, 커넥터 금형, 헤밍금형, 로테이션널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다이캐스팅 금형,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작업공정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전혀 변경사항 없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업종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종변경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플라스틱 전자제품의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고 이는 화학제품제조업의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것에 해당되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인 휴대폰 등이 플라스틱 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화학제품제조업의 부분품을 위한 제품이 아님은 명백하고 휴대폰의 외관 틀과 내부 부속품을 장착할 수 있게 하는 틀 전부가 사업세목 ‘22504 통신 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전자제품제조업에 속하는 ▼▼전자(주)에 납품되고 휴대폰 제작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라.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검증된 수치상 기준이 없고 이를 검증할 기관도 없어 청구인의 사업을 정밀금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밀링면 및 방전면을 #3000∼#14000의 고운표면으로 사상하는 정밀작업으로, 금형사업의 정밀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종류예시표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상기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는 청구인의 사업을 포함하여 정밀금형의 종류를 정해놓고 있다), 금형학계의 입장이나 각 금형제조업체의 작업공정 및 보유한 설비기구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밀도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마. 청구인은 래핑 전문 사업장으로,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전자에 지속적으로 휴대폰 금형틀의 밀링면과 방전면을 연마하여 납품하고 있고, 정교한 사상을 위해서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며, 금형의 코드를 매끄럽게 다듬는 래핑전문업체에서는 산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산재발생률이 높은 기계기구제조업체들과 차이가 있다. 바. 청구인은 랩이라는 공구와 랩제를 이용하여 마모와 연삭작용에 의해 공작물을 정밀하게 가공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낮으며 실제로 청구인 사업장을 비롯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정된 산재는 전혀 없고, 피청구인은 마치 중금속으로 인하여 호흡기 관련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중금속은 입자가 매우 무거워 공기에 부양하여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호흡기질환과 무관하고, 전국에 래핑을 전문으로 하는 동일업체에서 이와 같은 중금속 호흡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이 인정된 사례가 전무한바, 청구인이 30/1000의 과도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사.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청구인과 유사한 금형업체에 대해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위법·부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정밀금형제조업체를 일반금형제조업으로 높은 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 공단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보다 위험한 기계기구와 작업방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모두 정밀금형제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정밀금형업체의 작업공정 중 제일 위험이 낮은 래핑업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2008년도까지는 ‘223 기계기구제조업’ 중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정밀금형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기구가 없고, 이미 만들어진 금형▲▲에 수작업으로 래핑만을 행하여 ▼▼전자에 납품하고 이러한 금형이 휴대폰 케이스의 플라스틱 사출에 사용되어 휴대폰이라는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225 전자제품제조업’ 및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상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산하는 금형 또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이 아니라 ‘화학제품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속한다. 나. 또한 산재보험의 업종분류원칙상 생산되는 제품이 단지 전자제품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가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려면 ‘225 전자제품제조업’의 해설에 명시된 대로 ‘부품구성상 증폭, 연상, 기억 등 실제적 전자적 기능을 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자적 기능이 없는 단순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플라스틱사출용금형은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속하여 있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에는 ‘의료기계, 광학기계,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 측량기계, 계측기, 시험기’ 등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명시된 제품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사출금형은 2008년도까지는 ‘223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만들어진 금형에 수공업으로 래핑작업만 하므로 그 정밀도를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금형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생산설비(CNC, 범용 밀링, 레디알머신, 연삭기 등)가 없다. 라. 또한, 재해발생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개별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이 낮다고 해서 그것이 업종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요소에 불과하다. 마. 또한, 청구인은 정밀금형업체의 작업공정 중 재해위험도가 가장 낮은 래핑만 수행하므로 정밀금형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정밀금형업으로 분류된 사업장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정밀금형업으로 인정된 재결례를 근거로 청구인 역시 업종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확대해석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변경 근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7. 5. 25.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테크’이고, 사업주는 ‘강○○’이며, 개업연월일은 ‘2007. 6. 10.’이고,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동 ***-*’이며, 업종은 ‘주형 및 금형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유는 ‘신규’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는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정밀금형제조업(22809)’은 2009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은 동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09. 12.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0. 4. 7. 작성·날인한 사업장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257"> - 다 음 - ○작업공정도 : ▼▼전자 금형 ▲▲ 입고→도면검토→측정→래핑작업→금형 ▲▲ 세척→측정→▼▼전자 금형 ▲▲ 출고 ○ 근로자현황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담당업무│ ├──┼───┼───────┼────┼────┤ │1 │권○○│6*****-1******│07.6.15.│공장장 │ ├──┼───┼───────┼────┼────┤ │2 │김○○│7*****-1******│07.8.6. │금형래핑│ ├──┼───┼───────┼────┼────┤ │3 │이○○│7*****-1******│07.8.6. │금형래핑│ ├──┼───┼───────┼────┼────┤ │4 │정○○│7*****-1******│07.8.28.│금형래핑│ ├──┼───┼───────┼────┼────┤ │5 │이●●│7*****-1******│07.7.1. │금형래핑│ ├──┼───┼───────┼────┼────┤ │6 │강●●│ │08.5.1. │금형래핑│ └──┴───┴───────┴────┴────┘ ○ 기계 및 장비보유현황 ┌─────────┬──────┬────┬────────┬─────┐ │기계 및 장비명 │규격 │보유대수│용도 │취득일자 │ ├─────────┼──────┼────┼────────┼─────┤ │마이크로 블라스팅 │PEENMAT10620│2 │금형 ▲▲ 샌딩 │2007년 8월│ ├─────────┼──────┼────┼────────┼─────┤ │측정기 │MF-A1720H │1 │금형 ▲▲ 측정 │2007년 8월│ ├─────────┼──────┼────┼────────┼─────┤ │초음파 사상기 │UF-2600 │5 │금형 ▲▲ 사상용│2007년 8월│ ├─────────┼──────┼────┼────────┼─────┤ │왕복 사상기 │TU-06A │10 │금형 ▲▲ 사상용│2007년 8월│ └─────────┴──────┴────┴────────┴─────┘ ○ 거래처 현황 : ▼▼전자(○○시 △△동 **-*) </img> 마. 청구인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2008. 3. 31, 2008. 12. 8, 2010. 3. 30. 완납하였다. 바. 위원회 직원 손○○이 2010. 7. 1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공정은 ▼▼전자로부터 받은 휴대폰 금형에 래핑작업을 수행한 후 다시 ▼▼전자로 납품하는 것으로서, 방문 당시 1칸의 사무실에서 5∼6명의 근로자들이 래핑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사무실 뒤편의 작은 작업장에는 샌딩작업용 마이크로블라스팅기기 2대가 따로 배치되어 있었음) ○ 청구인측은 청구인의 사업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밀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밀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소명으로 다만 ▼▼전자의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정도의 주장밖에 하고 있지 못하고, 피청구인은 정밀공정에 필요한 CNC, 밀링 등의 기계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다만 수작업만으로 행하므로 정밀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바, ○ 청구인이 CNC, 밀링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전자에서 요구하는 제품 설계도상 제품기준이 미크론(1mm의 1,000분의 1)단위로 설계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오차허용범위가 100분의 1로 제한되어 설계도와 실제 래핑작업을 거친 금형의 오차범위가 100분의 1미크론을 초과하면 불량품으로 처리되며, 이러한 오차허용범위 초과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microscope)를 갖추고, 래핑업무를 수행하는 각 근로자가 매회 래핑작업 전후로 정밀도를 측정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청구인과 동일 제작공정을 거치는 사업장으로는 △△정밀(○○시 ●●동 소재, 피청구인 공단 관할)과 △△테크(경북 △△ 소재, 공단 대구북부지사 관할)가 있다고 하며, 이들 사업장은 청구인과 같이 휴대폰 금형의 래핑작업만을 수행하여 ▼▼전자에 납품한다고 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실에 △△정밀, △△테크, 청구인 사업장의 3개 사업장의 기간별 생산실적을 비교해 놓은 자료를 확인하였음 ○ 이들 3개 사업장 모두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업종변경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청구인의업종변경신청에 대해 피청구인 공단 ○○지사는 청구인 사업장이 일반금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종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에 반해, 공단 대구북부지사는 △△테크에 대해 2009. 1. 1.자로 업종변경을 허가하였음 사. 한국금형공학회의 2006. 12.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형에는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일품목으로 공차가 필요 없고 기초가공이나 형상가공, 조립의 단계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정밀도가 필요 없는 금형을 일반금형이라 하며, 다양한 품목으로 공차 관리가 중요하고 가공 및 조립단계가 자동화되어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금형을 정밀금형이라 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인데 일반적으로 금형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및 조립 등을 포함한 제작의 정밀도에 따라 0.02mm 이하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밀금형으로 분류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은 완성된 제품의 정밀도와 가공·조립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 역시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이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바, 이 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 93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2008년 산재보험료율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30/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무선전화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13/1,000)”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은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 예시되어 있다. 4) 또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26/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프레스금형, 커넥터 금형, 헤밍금형, 로테이션널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다이캐스팅 금형,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등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무선전화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12/1,000)”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은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2007년도·2008년도 업종변경신청 부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가 사실과 달라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2. 8. 2008년도분 보험료를 완납하는 등 2007년, 2008년도의 보험료를 완납하였고, 2009. 12. 30.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12. 31.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주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가 완료되거나 처분이 종료된 상태인 경우,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미 행해진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래에 향해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거의 보험관계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8년도 이전의 사업종류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거의 보험관계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2009년도 이후의 업종변경신청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009년도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를 하기 전에 행해진 것으로, 청구인이 업종변경을 신청할 당시 내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했을 당시 아직 확정보험료를 미납한 시점으로 청구인에게 있어 2009년도의 보험관계는 신고·납부가 완료된 과거의 보험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09년도에 대한 업종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살펴 보건대, 우선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를 살펴보면,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역시 동일하게 예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이래 제조공정에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전자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에 래핑작업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 제작공정이 비록 휴대전화 등의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금형 제조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나 납품받은 금형에 래핑작업을 행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금형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최종완성품은 휴대전화의 부분품인 휴대전화 케이스의 금형이라 할 것이고, 완성된 금형은 휴대전화 케이스 이외에 다른 제품의 금형으로 쓰이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최종완성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사업장에 금형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생산설비(CNC, 범용 밀링, 레디알머신, 연삭기 등)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상 작업공정과정이 “▼▼전자 금형 ▲▲ 입고→도면검토→측정→래핑작업→금형 ▲▲ 세척→측정→▼▼전자 금형 ▲▲ 출고” 로 진행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작업공정이 위 확인서대로 진행됨을 확인하였으며, 작업공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된 공정인 래핑작업을 하기 전후로 각각 두 차례의 측정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측정’이라는 것이, 발주자가 요구한 설계도의 금형과 청구인이 래핑작업을 하고 난 후에 완성된 금형간의 오차범위를 100분의 1 미크론 내로 줄이기 위해 작업 전후로 금형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이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한국금형공학회에서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한 0.02mm 이상의 정밀도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 사업장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인정되고, 그에 더하여 그 작업의 정밀도 또한 인정되므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의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분 이후에 대해 업종변경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7년도, 2008년도 업종변경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2009년도 업종변경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2009. 12. 31.자 업종변경 거부처분 중 2009년도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2009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809)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9조 (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II.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09-198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공단의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의 경우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3. 19.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도 주된 생산품이 휴대전화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 가공기 등은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정밀도 0.02mm 초과)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와 납품업체와의 공정간 검사를 통해 0.02mm 이하의 허용공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9년 이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아닌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09-201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3. 27. 2008년도분 보험료를 완납하였고,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5. 19. 청구인의 2009년도 사업종류를 “정밀금형 제조업(22809)”으로 변경하였으나, 2008년도 이전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관계법령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가 사실과 달라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주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가 완료되거나 처분이 종료된 상태인 경우,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미 행해진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래에 향해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거의 보험관계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8년도 이전의 사업종류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거의 보험관계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08-123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금형은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머시닝센타, CNC방전가공기가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0.15%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0.53%)에 가깝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0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의 경우 최종 생산품이 ‘텔레비전 부분품 금형’이고,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TV모니터 외관,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머시닝센타, 밀링, 선반기 등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1.0%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못 미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정밀금형으로 되어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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