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212 재결일자 2010. 05.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이고,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수적 영역이라고 할 것이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각종 전자제품을 창고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배송기사가 제품을 상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로 창고내 도크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것은 창고 내 제품이동과 큰 차이가 없고 상차업무 자체는 배송기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는 차량별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4.6시간 내지 7.5시간으로, 이에 따라 하차작업에 투입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화주와 가전제품의 입출고, 하역, 보관 등 관리업무와 운송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전제품의 가정(家庭)설치 및 일반(대리점)배송 업무사업에 대해 40여명의 지입기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입기사들에 대한 위·수탁계약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 33/1,000)’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2009. 5. 4.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9/1,00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6. 1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자(화주) 가전제품의 가정설치 및 배송업무에 대해 46명의 지입기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입기사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관리하여 그 대가로 수수료(용역료)를 받고 있는데, 주요 업무프로세스는 물류시스템을 통해 배차업무, 배정율 및 거리관리 등 위·수탁설치기사들이 가정설치 및 배송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발송·재고누락 방지를 위해 재고관리실사를 하며 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관리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보유하는 직영차량이 없으며, 제품의 가정설치와 배송은 독립된 개인사업주(화물운송사업자)들이 수행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또는 ‘화물중개업(수수료·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재해위험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창고재고와 입출고 관리는 재해위험이 낮은 전동식 지게차(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소형운반기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이 취급하는 주요 제품은 TV, 전자레인지 등 소형제품(80%)으로 재해위험이 대형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2009년 1/4분기 환경안전평가 결과 판매물류(전체)에서 A등급을 받았고, 2005년 창고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수가 없다는 점에서, 재해발생률이 높은 육상화물취급업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작업공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총 근로자 15명 중 7명은 가정설치 배차 및 위·수타차량관리 등의 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재고관리직원 4명은 현장안전 및 건물관리 제품검수 등을 수행하며, 입출고관리직원은 주간 2명, 야간 2명으로 일일재고실사, 입출하지원 및 검수 등을 수행하는데, 지게차 운영시간은 지입기사차량(가정설치기사의 경우 지입기사가 직접 상하차)이 대기하는 Dock에 운반하는 운영시간 등 24시간 중 약 6시간(25%)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이를 제외한 재고관리시간은 약 18시간(75%)로 지게차 운영시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발송 및 불량품이 고객에게 발송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위·수탁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바, 직원 수(7명, 46%), 임금총액 및 매출액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수탁관리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또한, 표준산업분류표상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는 지입차량이 진입하여 있는 Dock까지만 이동업무를 할 뿐, 지입차량에 적재(상차)한 후 최종목적지까지 운송 후 하역작업을 하는 것은 위·수탁지입기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화물운송업자와 화주간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으로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자 물류관리 자회사인 ○○(주)와 제품에 대한 입·출고, 하역, 보관 등 물류관리업무와 위탁업체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할 □□전자제품을 ○○(주)가 청구인에게 운반해주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물품입고→창고관리(재고관리)→출하’작업이 이루어지고, 출하 후 각 고객가정으로의 배송 및 설치 업무는 지입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어 배송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제품에 대한 입·출고, 보관, 최종목적지까지 배송·설치의 모든 작업과정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바, 작업공정상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설령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업공정별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근로자 15명 중 재고관리 및 사무지원업무(4명)는 입·출고관리업무(4명)를 위한 지원업무로 재고관리·사무지원와 입·출고관리(총 8명)는 하나의 과정으로 위수탁계약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수(7명)보다 많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등록증, 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변경신청서 반려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유)○○”로, 개업연월일은 2005. 1. 10.로, 사업의 종류는 “운수업(화물)”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1.제품 운송사업, 2.제품 설치 용역업, 3.청소 경비 용역업, 4.부동산 임대 및 물류 보관업, 5.물류구매 및 판매업, 6.수입, 수출 알선업, 7.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5.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다. ○○(주)와 청구인 간의 2008. 6. 30.자 ‘물류업무 위·수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주)(이하 계약서에서 “갑”이라 한다)가 갑의 제품에 대한 입출고, 하역, 보관, 기타 물류와 관련된 관리업무와 갑의 거래선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업무를 청구인(이하 계약서에서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그 위탁업무를 갑의 의뢰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수탁 업무 내용) ①을은 갑이 지정한 물류센터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이 을에게 위탁할 업무와 위탁업무의 종류별 갑과 을의 역할 분담관계는 별첨 위·수탁 물류업무 내용과 같다. ③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별 처리기준 및 절차는 별도 약정서(물류업무 처리기준 약정서)로 정한다. ④을은 갑이 지정한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갑 이외의 제3자의 물류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8. 6. 30.부터 2008. 12. 30.까지로 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개월씩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료) 갑은 위탁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로 을에게 용역료를 지불하기로 하며, 각 업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약정서(물류업무 용역료 약정서)에 의한다 제8조(사고의 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주관하에 수습하고 을과 을이 관리하는 운송기사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사고 발생시 을의 책임·비용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또한 물류센터 안전교육 및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등은 을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라. 청구인과 현물출자자 김○○ 간의 2009. 2. 27.자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조(현물출자 및 위탁관리대상차량) 김○○(이하 계약서에서 “을”이라 한다)은 청구인(이하 계약서에서 “갑”이라 한다)에게 ○○사○○호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갑은 을에게 위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위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리) ①을은 위 위탁관리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따라 을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을은 자산의 명의로 운송 등의 거래를 해야 하며 갑의 명의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을은 위 위탁관리차량의 운영에 따른 제반 수입금 및 경비의 지출 등을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일반관리비) 을은 현물출자자로서 갑에게 매월 금 일십이만원을 일반관리비로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원 관리) 을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탁관리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기타 작업원을 채용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을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갑과의 계약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배송보조원)-가정배달만 해당 ①을은 용역차량에 대하여 배송업무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배송보조원을 탑승시켜야 하며 만일 보조원을 탑승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1일 삼만원을 월 용역요금에서 공제한다. ②을은 매월 용역요금지급일에 배송보조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을은 배송보조원의 안전과 복지후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차량지입 보증금) 을은 갑이 지정하는 화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을은 운송 중 적재화물에 대하여 도난, 파손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가정설치지원(위·수탁계약관리) 7명, 재고관리 및 입출고관리 직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정설치지원을 제외하면 재고관리 4명[김▽▽(입출고기사관리 및 일일재고관리 실사), 김▽▽(현장 안전관리 및 건물관리), 고○○(출하처리 및 입출하 검수, 주간), 김○○(출하처리 및 입출하 검수, 야간)], 입출고관리 4명[주·야간 각 2명, 김◇◇, 강○○, 박○○, 윤○○(일일재고실사, 입출하 지원, 폐가전 정리, 환입확정처리·환입제품공장운송처리)]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분장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6029"> - 다 음 - ┌───────┬─────────┬───────────────────────────────┐ │가정설치·일반│과장 김◇◇ │가정설치 Part장, 가정설치 기사관리, 차량관리, 자체평가 관리, │ │배송지원 │(??구의 오기임) │VOC관리, Claim관리 │ │ ├─────────┼───────────────────────────────┤ │ │주임 정?? │가정설치 배차업무, 배정율 관리, 가정설치 환입업무, 사전콜 업 │ │ │ │무, 매장품 관리 │ │ ├─────────┼───────────────────────────────┤ │ │사원 이?? │가정설치 마감업무, 장비사용 업무관리, 이전설치 업무관리, 근 │ │ │ │태관리, 080접수처리 │ │ ├─────────┼───────────────────────────────┤ │ │사원 송△△ │가정설치 배차보조, 방화관리, 건물관리, 소모품 관리, 사전콜 │ │ │ │업무 │ │ ├─────────┼───────────────────────────────┤ │ │계장 박△△ │일반배송 배차, 용역료 마감, 차량Capa 관리, 거래선 관리, 이 │ │ │ │관·셔틀 배차 │ │ ├─────────┼───────────────────────────────┤ │ │사원 이△△ │일반배송 배차 지원, 폐가전 업무, 환입엄무관리, 재고 실사 업 │ │ │ │무, SVC 자재 관리 │ │ ├─────────┼───────────────────────────────┤ │ │사원 최△△ │가정설치 업무지원, 재고관리 업무지원, 자재 관리, 사전콜 업 │ │ │ │무, 고객응대 │ ├───────┼─────────┼───────────────────────────────┤ │재고사무지원 │창고장 김▽▽ │현장업무총괄, 입출고 기사교육, 현장근태관리, 환입업무, 재고 │ │관리 │ │실사 주관 │ │ ├─────────┼───────────────────────────────┤ │ │계장 김▽▽ │입출고기사 관리, 일일 재고실사, 현장안전관리, LFC관리 │ │ ├─────────┼───────────────────────────────┤ │ │검수 고?? │입·출하 검수, 건물관리, 환입업무 │ │ ├─────────┤ │ │ │검수 강?? │ │ │ ├────┬────┼───────────────────────────────┤ │ │주간사원│강?? │일일 재고실사, 입·출하 관리, 폐가전 정리 │ │ │ ├────┤ │ │ │ │김◇◇ │ │ │ ├────┼────┼───────────────────────────────┤ │ │야간사원│김○○ │환입 확정 처리, 환입 제품 공장 운송 처리 │ │ │ ├────┤ │ │ │ │박?? │ │ └───────┴────┴────┴───────────────────────────────┘ </img> 바.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6031"> - 다 음 - ┌───┬───────┬─────────────────┬────────────────────┐ │성명 │취득일 │취득시 직종 │비고 │ ├───┼───────┼─────────────────┼────────────────────┤ │김▽▽│2005. 5. 1.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 │ │ │ │ │로자 │ │ ├───┼───────┼─────────────────┼────────────────────┤ │강??│2006. 4. 1.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 ├───┼───────┼─────────────────┼────────────────────┤ │고??│2006. 12. 26. │판매원 │ │ ├───┼───────┼─────────────────┼────────────────────┤ │박△△│2005. 1. 25. │사무직원 │ │ ├───┼───────┼─────────────────┼────────────────────┤ │김○○│2005. 10. 13.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 ├───┼───────┼─────────────────┼────────────────────┤ │정△△│2009. 8. 2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자 │※ 2005.5.1. 취득/2008.10.25. 상실 │ │ │ │ │(동일 사업장: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 │ │ │ │시장판매근로자) │ ├───┼───────┼─────────────────┼────────────────────┤ │윤??│2008. 10. 28.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자 │※ 2006.4.1. 취득/2006.11.9. 상실 │ │ │ │ │(동일 사업장: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 │강◇◇│2005. 1. 17. │사무직원 │ │ ├───┼───────┼─────────────────┼────────────────────┤ │김▽▽│2005. 5. 1.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 │ │ │ │ │로자 │ │ ├───┼───────┼─────────────────┼────────────────────┤ │김◇◇│2009. 1. 2.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자 │ │ ├───┼───────┼─────────────────┼────────────────────┤ │정??│2005. 1. 17. │사무직원 │ │ ├───┼───────┼─────────────────┼────────────────────┤ │송△△│2008. 4. 1.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 │ ├───┼───────┼─────────────────┼────────────────────┤ │이△△│2005. 6. 1.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 │ │ │ │ │로자 │ │ ├───┼───────┼─────────────────┼────────────────────┤ │이??│2005. 1. 17. │사무직원 │ │ ├───┼───────┼─────────────────┼────────────────────┤ │최△△│2009. 4. 1. │운송관련 단순직 │ │ ├───┴───────┴─────────────────┴────────────────────┤ │박?? 2007. 9. 28.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 2009. 8. 22. 상실 │ └──────────────────────────────────────────────────┘ </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전주XD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6033"> - 다 음 - ┌───────────────────────────────────────────┐ │※ 배달·배송 권역: 전북 전체지역(무주 제외), 충남 일부(논산, 부여, 서천, 보령) │ │ XD1 가정설치, 일반배송, 재고관리 │ ├────┬──────────┬───────────────────────────┤ │업무 │물량 │운영 │ ├────┼──────────┼───────────────────────────┤ │가정설치│일평균 331건 │고객희망일 기준 배송·설치, 차량 32대(2인1조 총 63명) │ ├────┼──────────┼───────────────────────────┤ │일반배송│일평균 배차수 12차 │거래선 희망일 기준 배송, 차량 5대(1인1조 총 5명) │ ├────┼──────────┼───────────────────────────┤ │재고관리│일평균 출하량 376CBM│작업자 8명(주간4명,야간4명) 인당출하CBM 1,300 │ │ ├──────────┴───────────────────────────┤ │ │※ 인원·장비 현황 │ │ │ 주간(4명) 07:00~18:00 │ │ │ 야간(4명) 18:00~10:00 │ │ │ 지게차 수 7대(자차 5대, 임대 2대) │ └────┴──────────────────────────────────────┘ </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유)○○ 업무 Process’에 따르면, 작업과정은 ‘고객주문 → 재고확인 → 차주 배차지원 → 차주 출하지원 → 차주 배송·배달 → 재고관리 실사 → 차주 평가관리 → 환입/이관/환경일반’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5621"> - 다 음 - ┌─────────┬─────────────────────────────────────┐ │작업과정 │세부 내용 │ ├─────────┼─────────────────────────────────────┤ │고객주문 │ │ ├─────────┼─────────────────────────────────────┤ │재고확인 │재고 없는 경우 주RDC 또는 CDC에 재고 확인 │ ├─────────┼─────────────────────────────────────┤ │차주 배차지원 │* 가정설치: 주문내역확인→ 약속시간 확인→ 상차조합→ 배차확정→ 재고할 │ │ │당→ 제품 picking→ 제품상차 │ ├─────────┼─────────────────────────────────────┤ │차주 출하지원 │* 가정설치: 통문처리(RDC출발)→도착예정시간 안내→제품설치→인수처리→ │ │ │CS call→고객요청시 익일 재방문→제품설명 │ │ │ 고객변심·불량발생→인수거부 처리→판매점 통보→인수거부 확 │ │ │정→ 실물입고 │ ├─────────┼─────────────────────────────────────┤ │차주 배송·배달 │ │ ├─────────┼─────────────────────────────────────┤ │재고관리 실사 │모델 출하내역 확인→재고실사 구역 배분→재고실사 실시→재고실사 결과서 │ │ │생성 │ ├─────────┼─────────────────────────────────────┤ │차주 평가관리 │고객 최초 약속 준수율 평가, 고객만족도/외부유통평가, 사전 call 실시율, 불 │ │ │량 발생율 │ ├─────────┼─────────────────────────────────────┤ │환입/이관/환경일반│가정설치 매장품 회수, 불량환입 처리, 공장물류 일반환입, 폐가전/EPS │ └─────────┴─────────────────────────────────────┘ </img>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이 2009. 6. 1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동 사업장은 2005. 1. 17. 성립시점에는 근로자 3명으로 운송알선 및 지입차주를 관리하고 있어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하였으나(자체 보유 차량 없음), 2005. 5. 1.부터 창고관리업무를 병행수행하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창고업”으로 업종변경을 요청하였으나 2005. 5. 30. 변경신고서 처리당시 동 사업장은 □□전자 물류관리 자회사 ○○와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을 ○○에서 물류센터까지 운반해 주면 당사 직원에 의한 하차작업(지게차 이용)→ 물품입고→ 창고관리→ 상차작업→ 출하(가정설치 및 배송업무는 지입차주와 위·수탁계약 체결)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처리함 ㅇ 업태내용 □□전자 물류관리 자회사인 ○○(주)와 제품에 대한 입·출고, 하역, 보관, 기타 물류와 관련된 관리업무와 위탁업체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전자제품을 ○○(주)에서 □□물류까지 운반해주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작업→물품입고→창고관리(재고관리)→출하작업이 이루어지고, 출하 후 각 가정에의 배송 및 설치 업무는 지입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근로자 현황(대표자 제외) - 가정설지지원, 일반배송지원(7명): 배차관리 및 배차보조, 가정설치 자재관리 및 일반 재고 업무지원, 환입업무 및 환경마감 - 재고사무지원관리(8명): 입출고 기사관리 및 재고관리, 출하처리 및 입출하 검수, 일일재고 실사 및 입출하 지원, 폐가전 정리 차. 피청구인은 2009. 6. 18. 청구인 회사가 직접 배송하지 않더라도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제품에 대한 입·출고, 보관, 최종목적지까지 배송·설치의 모든 작업과정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 회사에게 있는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 등이 2010. 4.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한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은 화물차를 2대씩 창고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열린 창(각 도크 2개)이 10개가 있고, 화물차와 창고를 연결하는 도크는 19개(가정설치 15개, 일반배송 4개)가 있으며, 하차작업은 주로 새벽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공장에서 온 화물차의 도착시간대별로 띄엄띄엄 이루어지고, 상차작업은 주로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30여대)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제품별(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TV, PC 등) 생산공장이 각 지역에 나뉘어져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각 공장별로 11톤 화물차(냉장고 20대분량)로 운반되고, 하차작업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의 창고근로자(야간근무조)가 실외 지게차[실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와 달리 지게차의 발이 길어 제품의 대량운반(냉장고 4대분량)이 가능함, 1대)로 화물차 내 제품을 파레트단위로 당일 출고 여부에 따라 창고 안쪽으로 올리거나 창고 바깥(당일 출고분)의 도크 아래쪽이나 벽면쪽의 땅바닥으로 옮겨놓고, 창고 안으로 올려진 제품은 창고내 지게차로 창고안의 정해진 구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하차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입고차량 1대별 20-30분 정도임 ○ 제품배송을 주문한 고객(가정) 또는 대리점에 각각 배송될 제품들은 배차시스템에 의해 각 지역별, 각 배송기사(별도 사업자등록 및 산업재해보험가입)별로 짜여진 배차정보에 따라 전날 밤 각 도크위치에 옮겨진 후 다음날 아침 배송기사들이 2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도크에 대고 차의 뒷문을 열어 창고의 바닥과 화물칸의 바닥을 연결시킨 후 각 지입차주들이 자신이 탑재할 제품목록을 받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하차할 순서(배송순서)에 맞게 도크에 있는 제품을 차안으로 옮기고, 창고 밖 도크 아래쪽이나 벽면쪽 땅바닥에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화물차의 리프트를 작동시켜 지입차주가 리프트 위에 제품을 실어 올리거나 간혹 청구인의 창고근로자가 창고 밖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 밖의 대형제품을 실어 옮겨주기도 함 ○ 청구인의 창고안의 제품들은 1층부터 3층(렉의 각 층 높이는 대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임)까지 각 렉 위에 올려져 있는데, 주로 렉 1,2층에 많이 적재되어 있고, 제품의 이동은 지게차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구인의 창고와 사무실은 분리되어 있는데, 사무실에는 배차지원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에 붙어 있는 조직표에는 가정설치 파트와 일반배송 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직표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가정설치(지입차 38대)와 일반배송(지입차 9대)을 맡은 각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타. 사업장별재해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5. 1. 1.부터 2010. 4. 15.까지 발생한 재해가 없고, 각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사업장관리대장 및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제품배송위탁을 맡은 조○○, 채○○, 차▽▽, 박▽▽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성립일 2005. 3. 1.)이고, 조○○ 사업장에 남◇◇(2005. 3. 1.~ 2008. 10. 24.), 이▷▷(2008. 10. 29.~2009. 4. 1.)이 근로자로 있었다가 현재는 근로자가 없으며, 채○○ 사업장에 최○○(2009. 7. 11. 취득), 차▽▽ 사업장에 김◇◇(2005. 3. 1. 취득), 천세영(2010. 1. 12. 취득), 박▽▽ 사업장에 모○○(2009. 7. 3. 취득)가 근로자로 각 등록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가정설치 및 일반배송 차량·기사목록에 따르면, 가정설치차량은 총 38대로 PC전담설치를 하는 차량(1대)에는 주기사만 있을 뿐 배송보조원이 없고 나머지 37대의 가정설치차량에는 주기사와 부기사 2인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배송차량은 총 9대로 주기사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 관련 사업장카드 목록에 따르면, 배송보조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 1월 및 2월 “입차 시간별 현황”에 따르면, 각 공장 등지에서 제품을 싣고 입고를 위해 청구인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화물차가 1일 평균 14대(1월), 15대(2월)로, 07:00부터 18:00까지 1일 평균 3.7대(1월), 5.5대(2월), 19:00부터 07:00까지 1일 평균 10.1대(1월), 9.8대(2월)이고, 06:00부터 09:00까지는 입고차량의 월 총계가 5대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보험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도,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7 - 52호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4)’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세목으로 분류)’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운수관련 서비스업(508)’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은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 등으로 되어 있다. ‘창고업(509)’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창고업(50901)’은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으로,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곡물창고(냉장, 냉동이외 방법)가 예시되어 있는데,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데, 주된 사업의 결정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율표 제4조에는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품 입·출고, 하역, 보관 등 물류관리업무와 운송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반된 제품을 청구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입고→창고관리→출하’작업을 하고, 각 가정에의 배송·설치는 지입차주에게 위탁하여 직접 하지는 않아도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제품 입·출고, 보관, 최종목적지까지 배송·설치의 모든 작업과정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바, 작업공정상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와의 물류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는 사무실에서 배송지역별, 제품을 운송할 지입기사별, 주문일자와 시간별로 차들을 투입·배차하고, 고객으로부터의 제품배송·설치서비스에 대한 불만, 클레임을 처리하는 등 가정설치와 일반배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탁자의 제품 입출고, 하역, 보관, 기타 물류관리업무와 관련하여는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가정설치와 일반배송을 지원하는 업무와 창고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업무의 성격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상이하고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제품의 배송·설치)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에는 ‘사무실에서 가정설치와 일반배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7명이고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8명인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무실에서 가정설치와 일반배송을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하차(하역)업무 및 입출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새벽시간대 각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온 11톤 화물차가 띄엄띄엄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야간근로자 중 1명이 창고 밖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파레트별로 하차한 후 당일 출고될 제품은 창고 밖 도크 아래나 벽면쪽 바닥에, 이후 출고될 제품은 창고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이 전날 밤 창고내에서 지게차로 각 도크에 가정이나 대리점으로 익일 배송할 제품들을 옮겨놓으면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각 지입차주들의 2톤 화물차 30여대가 집중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창고의 도크별로 차의 뒷부분을 대고 뒷문을 열어 창고의 바닥과 화물칸의 바닥을 연결시킨 후 각 지입차주들이 자신이 탑재할 제품목록을 받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하차할 순서에 맞게 도크에 있는 제품을 차로 옮기고, 창고 밖 도크 아래쪽이나 벽면쪽 바닥에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화물차의 리프트를 작동시켜 지입차주가 리프트 위에 제품을 실어 올리며 간혹 청구인의 창고근로자가 창고 밖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밖에 있는 대형제품을 실어 옮겨주기도 하며, 제품입출고 외의 시간에는 창고근로자들이 주로 고객의 주문 및 제품보관상태 등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재고실사 등의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는 창고에서 행하여지는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위해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을 상하차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창고 입출고작업’도 제품의 상하차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상 창고업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수적 영역이라고 할 것이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전자제품을 창고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출고될 제품을 배송차량에 싣는 상차업무는 대부분 배송기사(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와 배송보조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은 창고 밖의 하차용 지게차(1대)로 화물차에서 제품을 내려서(하차작업) 창고 안이나 창고 밖 특정한 곳에 옮기고, 창고 안에 올려진 제품을 지게차로 창고안 정해진 구역으로 옮기며(입고작업), 재고실사를 하고, 출고될 제품을 피킹(Picking)하여 해당 도크로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송기사가 제품을 상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로 창고내 도크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 상차의 준비과정이기는 하나 이는 창고 내 제품이동과 큰 차이가 없고 상차업무 자체는 배송기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창고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는 차량(1일 평균 14-15대)별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입고차량 1대당 20-30분 정도)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4.6시간 내지 7.5시간으로, 이에 따라 하차작업에 투입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 52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562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56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5627">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 │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 │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 │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 │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 │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수상택 │ │ │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 │ ├────────┼──────────────────────────────────────┤ │50405육 상 화 물│○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 │ │취 급 업 │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 │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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