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22095 재결일자 2012. 02. 14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청구인 사업장의 핵심공정은 원재료를 프레스나 자동프레스로 단조하여 기계가공 하는 것으로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 등의 주공정 보다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샤워기가 부착되는 수도전이 기계나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계 또는 기계장치에 연결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전 등에 연결되어 목욕 등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샤워기의 기능과 용도에 비추어 볼 때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중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 장치품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 장치품 제조업’으로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샤워기 등 사우나용 위생금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1. 5.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존에 적용받고 있던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2011년 보험요율 47/1,000]’에서 ‘22312 기타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011년 보험요율 25/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1. 7. 1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샤워기에는 수도꼭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한국산업표준규격(KS)에서는 샤워기를 수도꼭지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고 수도꼭지를 유체의 흐름을 변하게 하거나 즉시 또는 일정시간 경과 후 유체가 멈추게 작동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샤워기의 정확한 명칭은 수도꼭지 중 온냉수 혼합꼭지로 샤워용 수도꼭지라고 할 것이다. 나. 수도꼭지는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상에서 ‘22312 기타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어 있고 표준사업분류표에서도 ‘기계 및 장치 제조업’의 세세분류에서 ‘탭, 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은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312 기타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수도꼭지는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에 예시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샤워기에 수도꼭지가 부착되어 있다고 해서 샤워기를 수도꼭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제정목적은 제품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의 향상과 균일성 유지 등 산업표준화를 위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샤워기의 일부분인 수도꼭지만으로 샤워기 제조업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고 샤워기를 기계나 기계장치, 기계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샤워기의 용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중위생용 금속제 샤워전과 금구류 등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세무서장이 2011. 1. 2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 연월일은 ‘1991. 9. 15.’이고,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이며, 업종은 ‘금속가공 제조, 무역(수·출입) 도매업, 구내식당 음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5.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서 ‘22312 기타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11. 7. 12.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실태 - 사업장 연혁 · 청구인 사업장은 1991년 위생금구 정밀부품 생산업체로 출발하여 사우나의 필수품인 자폐식 절수 밸브가 부착된 써머스타트식(자동온도 조절식) 샤워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고 욕탕 배수구, 욕탕 안마노즐, 파도노즐, 냉수폭포노즐 등 사우나 전용기자재를 종합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작업공정 ·원자재 입고⇒ 절단⇒ 단조⇒ 기계가공⇒ 연마·도금(외주)⇒ 조립⇒ 기능검사⇒ 포장⇒ 출하 - 기계설비 현황 ·CNC 선반 9대, 밀링 1대, 프레스 4대, 방전가공기 1, 핵쇼 1대 등 ○ 조사자 의견 - 청구인 사업장의 주공정은 절단, 단조, 연마 등이고 최종 제품인 금속제 샤워전과 샤워전에 장착되는 금구류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의 일종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장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하고자 함. 라. 피청구인은 2011. 7. 1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11. 11. 14.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요 생산제품 : 사우나용 샤워기(매출액의 80%정도를 차지) -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자폐식 절수 밸브가 부착된 자동온도 조절식(써머스타트식) 샤워기와 욕탕 배수구, 욕탕 안마노즐, 파도노즐, 냉수폭포노즐 등 사우나 전용기자재를 종합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작업공정(샤워기의 수도꼭지부분과 그 외 부분의 작업공정은 동일) - 원자재 입고⇒ 절단⇒ 단조·주물⇒ 기계가공⇒ 연마·도금(외주)⇒ 조립⇒ 기능검사⇒ 포장⇒ 출하 ※ 주물이나 연마·도금 작업은 외주로 처리하고 있음 ○ 제품 기능의 특징 - 자동온도 조절식 샤워기에는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냉수를 차단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사용하는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절 기능이 있다고 함 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2011. 7. 6.자 질의회시(금속제 샤워전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은 절단, 단조, 연마 등을 주공정으로 하고 있고 최종제품인 금속제 샤워전과 샤워전에 장착된 금구류 등은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등에 사용되어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계장치로는 보기 어려우며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의 일종으로 판단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2011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 이하 같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1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따르면,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47/1,000’이고, ‘22312 기타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25/1,000’로 되어 있다. 2) 2011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 장치품제조업’에는 ‘금속욕조 및 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3)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기계기구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는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서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은 고정설치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면기, 개수통, 변기, 목욕통 등 금속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은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주된 제품이 자폐식 절수 밸브가 부착된 샤워기라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샤워기가 수도꼭지의 한 종류인 온냉수 혼합꼭지로 샤워용 수도꼭지이므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샤워기란 ‘물뿌리개 모양의 분출기를 통하여 소나기처럼 물을 뿌리는 목욕용 기구(출처 : 국어표준대사전)’라고 정의하고 있고, 수도꼭지란 ‘급수관 속 물 공급 개소에 장치하는 밸브의 일종으로서 핸들, 기타 개폐 장치에 의해 토출량을 조절하는 장치(출처 : 기계공학용어사전, 기계공학사전편집위원회)’로 정의하고 있는 점, ‘233 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세목에서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나 각종노즐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에서 예시된 밸브나 노즐은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장치인바 사업종류 예시표의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도꼭지도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샤워기에 자폐식 절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샤워기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샤워기 전체가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해설하고 있는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밸브 등의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223 기계기구제조업’에서 기계기구에 대해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밸브 등의 장치’ 등으로 예시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수도꼭지가 예시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에 대해 사업종류 예시표의 기계기구제조업과 동일하게 해설하고 있는바,2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수도꼭지나 밸브 등의 장치는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샤워기는 원재료를 절단하여 프레스나 자동프레스로 단조하고 기계가공 한 후 외주업체에서 연마·도금을 거친 각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는데 주물이나 연마·도금작업은 외주로 하고 있어 원재료를 프레스나 자동프레스로 단조하여 기계가공 하는 공정이 핵심공정이므로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샤워기나 샤워기가 부착되는 수도전이 기계나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계 또는 기계장치에 연결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생산하는 샤워기의 제조업이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샤워기의 핵심공정이 원재료를 프레스나 자동프레스로 단조하여 기계가공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점, 수도전 등에 연결되어 목욕 등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샤워기의 기능과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종류 예시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중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 장치품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811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 장치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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