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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607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나 최종완성품을 살펴볼 때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정해놓은 ‘(223)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제조공정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장치는 그 주된 부분품 구성상 산재보험료율표에 해설된 ‘(225) 전자제품’에 해당되고, 고주파발진기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고주파로 변환시킨 후 피가열물질에 접근시켜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시키는 점에서 산재보험료율표상 ‘(22502)전자응용장치제조업’에서 예시된 ‘고주파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장치가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공단1마 **4호에서 ○○고주파를 운영하는 자로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2000. 7. 1. 이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피청구인이 2007. 11. 22. 사업종류를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보험료부족액 총 542만 9,910원을 소급하여 부과하자, 청구인은 2008. 10. 14. 피청구인에게 ‘(22502)전자응용장치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9. 2. 18. 동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수행하는 고주파유도가열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제조업은 작업형태상 외부에서 조달한 부품을 드라이버·펜치·스패너와 같은 도구들로 조립·가공하는 임가공업으로서, 기계·밀링· 용접기·절단기·드릴머신·천공기 등으로 연강판이나 강재 등을 성형·용접·정형·절단하여 정밀기계부품·계측기기부품 등을 제조하는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과 비교할 때 그 작업공정이나 재해발생의 위험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제조공정상 ①설계는 주문자의 열처리 대상과 특성을 감안하여 고주파발진기의 형식이나 주파수, 출력 등을 결정한 후 대상물의 가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계구조를 결정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②조립은 고주파발진을 위한 회로도에 따라 전자부품을 기판에 부착 또는 배선을 하거나 단순조립하는 것인데, 이는 대량생산체제가 아니고 2∼5명의 근로자들이 설계부터 조립까지 담당하는 소량생산체제로서, 작업형태 역시 산재발생 위험성이 큰 밀링, 선반, 드릴머신 등으로 절삭, 혈절, 문절 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버, 펜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작업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료율표상 ‘(225)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고주파장치의 제조업은 ‘고주파발진기’의 제조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장치의 제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치의 핵심은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고주파발진기이고 이러한 이 사건 장치는 고주파를 유도하여 전자장을 만드는 고단위 전자발생장치로서 고주파장치의 응용제품으로서 전자제품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 업종인 한양고주파기연(주)에 대하여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장치를 제조하는 위 사업장에 대해서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청구인의 사업종류와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산재보험요율표상 ‘(225)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고주파장치는 고주파발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장치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생산하는 이 사건 장치는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시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15. 경기도 ○○시 ○○동 1**4-3 ○○공단 1마**4호에서 ○○고주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류는 ‘업태, 제조’, 종목은 ‘고주파설비, 임가공’으로 되어 있고, 2000. 7. 1.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7. 11.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종류 변경통지를 하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총 542만 9,910원을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111"> - 다 음 - ┌────┬──────────────────────────┬──────┐ │보험구분│사업종류 │변경시점 │ │ ├─────────────┬────────────┤ │ │ │변경 전 │변경 후 │ │ ├────┼─────────────┼────────────┼──────┤ │산재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2000. 7. 1. │ │ │(’07년 요율 : 18/1,000) │(’07년 요율 : 33/1,000)│ │ ├────┼─────────────┼────────────┤ │ │고용 │그외기타분류안된제품제조업│용접기제조업 │ │ └────┴─────────────┴────────────┴──────┘ </img> 다. 청구인은 2008. 10. 1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율표의 ‘(225)전자제품제조업’의 사업세목 ‘(22502)전자응용장치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고주파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고주파 설비의 설계 및 조립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5)전자제품제조업’ 중 ‘(22502)전자응용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 공단 안산지사는 청구인의 사업종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고,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서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전자제품으로 예시된 고주파장치는 고주파발진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 장치는 금속의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자동차부품이나 산업용기계기구의 부품을 가열시키는 산업용기계기구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223)기계기구제조업’ 중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자 피청구인(안산지사)은 동 회신을 이유로 2009. 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질의내용> 1) 사업내용,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종목은 ‘고주파설비, 임가공’으로 되어 있고, 최종생산품은 ‘고주파유도가열응용장치’로 되어 있음 2) 작업공정은 설계(고주파발진기 타입, 주파수, 출력, 기계구조, 프로그램)→자재발주→판넬입고→배선결선→다이오드조립→코일(외주제작)→프로그램입력→시운전→분해 및 포장→납품의 과정으로 진행됨 3) 작업도구로는 밀링, 선반, 드릴머신 등 절삭, 혈절, 문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전기배선이나 볼트 등을 조이기 위한 드라이버, 펜치, 스패너와 같은 소도구를 이용하여 설계자가 조립업무까지 수행하는 소량생산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2∼5명의 근로자들이 설계에서 조립까지 모두 수행함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07. 11. 2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생산품 : 고주파기기(열처리 및 브레이징) ※ 고주파유도가열장치란, 전원장치(investor, generator)에서 필요한 주파수의 전력(고주파전력)을 가열코일부에 투입하면 전류가 자기장을 일으키고, 전기적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금속물질 등을 가열시키므로 금속의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키는 장치이며, 프로세서가 요하는 제어동작 등으로 시스템화된 기계장치임 ○ 작업공정 : 판넬입고→배선결선→동파이프제작→다이오드조립→코일제작→검사 및 납품 ○ 산재보험적용 : 2000. 7. 1.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현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이 확인됨 ○ 조사자의견 : 동 사업장은 고주파유도가열장치를 설계, 제작, 설비하는 사업장으로서, 최종 생산품인 고주파유도가열장치는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자동차부품이나 산업용기계기구의 부품을 가열시키는 산업용기계기구로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2929)기타가공공작기계제조업’ 중 ‘(29291)용접기제조업의 표면열처리용 기계제조,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가열 분사용의 전기식기기 제조’로 분류될 수 있어 산재보험료율표상 ‘(223)기계기구제조업’ 중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중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설계 : 발진기 type, 주파수, 출력 등 ② 자재발주 및 입고 : 발진기, 컨트롤 PCB UNIT 등의 가공품(외주가공 내지 구입) ③ 조립 : 발진기, 기구, CONTROL PANEL ④ 프로그램 입력 및 착화 ⑤ 시운전 :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WORK 열처리 결과확인 및 TEST SHEET 작성, BUYER 검수 ⑥ 분해 및 포장 ⑦ 출고(납품)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2010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223)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에 따르면,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313)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은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고, ‘(224)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404)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225)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502)전자응용장치제조업’은 “수중청음장치, 어군탐지기, 자기탐광장치, 초단파 치료용장치, 고주파장치, 전자현미경, 사이클로트론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제작 공정은 발진기 타입, 주파수, 출력 등을 설정하여 설계한 후 외주가공 내지 구입한 부품으로 제품을 조립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시운전한 후 납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그 구체적인 작업형태를 살펴보면, 밀링, 선반, 드릴머신 등으로 절삭, 혈절, 문절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전기배선이나 볼트 등을 조이기 위한 드라이버, 펜치, 스패너와 같은 소도구를 이용하여 설계자가 조립업무까지 수행하는 소량생산체계로 수행되고 있고, 청구인의 최종완성품인 이 사건 장치는 전원장치에서 필요한 주파수의 전력(고주파전력)을 가열코일부에 투입하면 전류가 자기장을 일으키고, 전기적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금속물질 등을 가열시키는 방식으로 금속의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키는 장치인데, 그 가열방식을 살펴보면 목적물의 표면에 직접 열을 가하여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를 발진시켜 간접적으로 가열시키는 방식인 점에서 목적물의 표면에 직접 열을 가하는 전기납땜인두 등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작업공정이나 최종완성품을 살펴볼 때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정해놓은 ‘(223)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전자제품인 PCB, 다이오드 등과 각종 회로를 연결시켜 이 사건 장치의 주된 기능을 제어하는 CONTROL PANEL을 만들고 이를 발진기, 케비넷 등과 조립 후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최종완성품을 생산하는 것인바, 이 사건 장치는 그 주된 부분품 구성상 산재보험료율표에 해설된 ‘(225) 전자제품’에 해당되고, 고주파발진기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고주파로 변환시킨 후 피가열물질에 접근시켜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시키는 점에서 산재보험료율표상 ‘(22502)전자응용장치제조업’에서 예시된 ‘고주파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장치가 ‘(22313)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7,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2007-52호, 제2008-93호, 제2009-79호) ※ 음영표시된 부분은 2008년도 이후 새로 포함된 부분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9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99">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30, 26, 26/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해 설>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 │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 │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 │ │ │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 │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 │ │ │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 │ │활동이 포함) │ │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 │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 │ │ │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 │ │ │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 │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 │ │ │하는 산업활동 │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 │ │ │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 │ │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13 │?전기용접 및 전기저항용접기, 전극보지구(용접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기타 산업용 │ │ │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곡물용 기타 대형저울(10kg 이상)을 제조하는 사업 │ │ │?천정등조명기구, 전기스탠드, 집어등기구, 갱내안전등(축전지 제외), 투광기, 승│ │ │물용조명기구, 방전등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 │ │분류 │ └───────┴───────────────────────────────────────┘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8, 15, 13, 13/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해 설>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 │ │ │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 │ │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 │ │ │ │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404 │? 축전지제조업 │ │기타 전기기계 │ │ │기구제조업 │? 건전지, 습전지 등의 제조업 │ │ │ │ │ │? 전구구금, 도입선, 접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동기, │ │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소형개폐기, 점멸기, 접속기, 전구보지기, 철도용배전기구, 패널보드, 퓨즈, 전 │ │ │선관(플로어덕트 포함),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축전기 및 정류기를 제조하는 사업 │ │ │?방전램프용 안정기, 전류조절기, 정지식 변환기, 회전변환기, 건전지 충전장치, │ │ │밧데리 충전기, 컨버터, 파워팩, 인버터, 아답터,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 유도 │ │ │자,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전기커넥터, 서지억제기, 배전반, 전기터 │ │ │미널, 플러그와 잭, 스위치, 계전기, 전력차단기, 소켓 및 콘센트, 램프홀더, │ │ │코드셋트, 전기 접속자, 퓨즈, 피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AC 및 DC드라이브, 모터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전 │ │ │기제어기 부분품, 배전기 부분품, 수치제어반, PLC(프로그램내장 컨트롤러), │ │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기타의 기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일차전지(재충전성을 가지지 않음, 리튬건전지, 알칼리 망간 건전지, 망간 건전 │ │ │지, 수은 건전지), 축전지(재충전성을 가짐, 리튬이온축전지, 격리판(축전지 │ │ │용), 니켈 카드뮴 축전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일반용 조명장치(실내 및 실외용), 조명기구, 휴대용 조명장치, 전기식 조명장 │ │ │치,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광고용 조명장치(조명 광고판, 조명네임플레이 │ │ │트, 장식용 조명판, 네온사인판, 크리스마스장식용 조명세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플러그, 배전기, 점화코일, 조명용기구, 전기영동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한 │ │ │소형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 │ │ │ │ │?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225 전자제품 제조업 8, 8, 9, 7/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 │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 │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 │ │ │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502 │? 의료용 X선장치, X선탐상기제조업 │ │전자응용장치 │?자동 도어작동기, 방사선장치(CT및MRI, 자동단층촬영기, 혈관조영촬영장치, │ │제 조 업 │공업용 방사선장치, 실험검사용 방사선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수중청음장치, 어군탐지기, 자기탐광장치, 초단파 치료용장치, 고주파장치, 전자 │ │ │현미경, 사이클로트론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무선조종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행기, 자동차, 워키토키 등 전자완구를 제조 │ │ │하는 사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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