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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628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의 주된 공정이 원단검사작업이고, 상하차작업을 전 담하는 근로자가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작업공정중 일평균 상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에 불과하여 원단에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날 원단검사에 걸리는 시간인 일평균 1대당 5-7.5시간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공정 중 상하차작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수출될 섬유원단의 불량 여부 등을 검사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 33/1,000)’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2009. 3. 24.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적합한 사업종류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5. 1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거래처에서 제조한 원단을 수출하기 전에 제품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바, 청구인의 업무형태는 ‘섬유원단입고→ 원단 불량유무검사 및 선별 → 비닐 또는 박스 포장 → 화물처로 출고’이고, 청구인은 제조업체에서 운송해 준 원단제품이 도착하면 이를 선별, 검사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선별 및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개별화물 별도 사업자를 통해 다시 배송을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로 검사 및 선별, 포장작업을 수행하고 출고시 화물업체에 의뢰하여 화물을 상차하는 작업은 일부직원들이 조력할 뿐 이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컨베이어벨트는 중량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화물차 상차 보조를 위한 간이기구(이동식 단순 보조장치)로 일반적 화물상하차를 위한 고정기계기구인 컨베이어벨트와는 구별되고, 표준산업분류표상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업무를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 또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섬유원단의 불량 유무 검사 및 선별작업을 하여 포장 및 화물차에 상차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섬유원단 입고→ 원단 불량유무 검사 및 선별(검사) → 비닐 또는 박스 포장 → 콘베이어로 화물차에 상차’하는 형태로, 섬유원단의 검사, 포장 작업 및 상차작업에 대한 인원의 구분이 없고 최종적으로 포장작업 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배송차량까지 운반하여 상차작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중 “육상화물취급업(50405)”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등록증, 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변경신청서 반려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수출포장”으로, 개업연월일은 “2006. 11. 29.”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면 △△리 231-5”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도매(임가공, 무역)”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4.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적합한 사업종류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8. 4. 17.자 ‘사업장 실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입고(프린트지 및 염색지 검사 원단 입고)→ 검사(원단의 불량 유무 검사 선별)→ 포장(검사완료된 원단의 비닐포장, box 포장)→ 출고(콘테이너 및 화물선적)’이고, 기계현황은 검사시스템(원단 불량 오염 등 그 밖의 검사) 2대, 자동로링기(원단 검사를 하면서 둥글게 마는 기계) 1대, 분리형 검사단말기(원단의 불량 오염 문제점 체크) 1대이며,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은 검단작업 2명, 포장작업 1명인데, 검단작업과 운반 및 상하차작업은 구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9. 4. 23.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 다 음 - ? 적용 및 질의 관련 사유 섬유검단업체에 대하여 섬유제조공장으로부터 완성된 섬유제품을 규격별로 구분·선별 작업하여 검사완료된 제품을 종이박스에 넣은 후 포장작업을 한 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배송차량까지 운반하여 상차작업을 하는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판단한 기존의 질의회시(산재 6402-395, 2005. 5. 10.)에 따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상하차 작업은 섬유검단의 주된 작업의 일부분일 뿐이므로 적용업종변경을 신청하여 사업종류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질의 ? 사업실태 - 사업내용 : 섬유 검단 - 작업과정 : 입고→ 검사→ 포장→ 출고 * 입고: 프린트지 및 염색지 검사 원단 입고 검사: 원단의 불량 유무 및 선별과정(불량품의 경우 자체 가공 없이 섬유제조회사로 반품처리) 포장: 검사완료된 원단 비닐포장 및 박스포장(로링기로 원단을 말아 주로 비닐포장 처리) 출고: 콘베이어로 화물차에 상차 작업(필요시마다 화물차 호출하여 작업진행) - 보유장비 : 검사시스템(원단 불량 오염 등 그 밖의 검사) 2대, 자동로링기(원단 검사를 하면서 둥글게 마는 기계) 1대, 분리형 검사단말기(원단의 불량 오염 문제점 체크) 1대, 콘베이어(상하차 작업시 사용) 1대 - 근로자 현황 : 정규직 근로자는 3명으로 2명은 검단작업, 1명은 포장작업을 위주로 하고, 정규직 근로자 이외에 평균 일용직 근로자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주업무는 검단작업 및 비닐포장작업이고, 상차작업시 직원 구별 없이 함께 진행함 ? 질의내용 및 의견 - 원단 불량, 오염 등 그 밖의 검사만을 행하는 섬유검단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 (갑설) 섬유제조공장으로부터 완성된 섬유제품을 규격별로 구분·선별 작업하여 검사완료된 제품을 종이박스에 넣고 포장작업을 한 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배송차량까지 운반하여 상차작업을 하는 섬유검단업체 일련의 작업 중 포장·운반·상차 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 기존 질의회시에 따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을설) 사업장에서 섬유검단작업을 불량품에 대한 가공 또는 수선 작업 여부와 상관 없이 섬유 제조 및 가공 일련의 공정 중 마무리 작업으로 보아 표백 및 염색가공업(232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병설) 위 사업장의 경우 운반·상차작업은 2008년 기준으로 9번 정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검단 작업의 부수 업무로 판단함을 전제로 하고, 불량품에 대하여 프린팅이 가능한 기계를 직접 설비하여 이에 대한 가공 또는 수선 작업까지 하는 사업장과는 달리 위 사업장은 검단 작업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하여 반품처리를 하는 등 기타 여하의 가공 작업을 하지 않고 검단 작업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종 측량 및 검사에 해당하여 임대 및 기타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의견) 병설 마. 위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피청구인에게 질의서상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섬유원단입고→ 원단불량유무 및 선별과정(검사)→ 비닐포장 및 박스포장→ 콘베이어로 화물차에 상차하는 형태로 섬유원단의 검사, 포장작업 및 상차작업에 대한 인원의 구분이 없고, 최종적으로 포장작업 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배송차량까지 운반하여 상차작업을 하였다면 질의서상 의견 중 “갑설”과 같이 사업종류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육상화물취급업(50405)]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5. 14.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섬유원단 입고→ 원단불량 유무 및 선별과정(검사)→ 비닐포장 및 박스포장→ 콘베이어로 화물차에 상차하는 형태로 섬유원단의 검사, 포장작업 및 상차작업에 대한 인원의 구분이 없고 최종적으로 포장작업 후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배송차량까지 운반하여 상차작업을 하였다면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 등이 2010. 6. 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한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검사원단, 보유장비 및 근로자 관련 - 검사할 원단은 보통 길이는 60인치(약 150cm), 무게는 3-15kg의 절 단위로 들어오는데, 1절의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1절이 너무 클 경우에는 검사하면서 2절로 나누기도 함 - 청구인 사업장에는 수출할 섬유원단을 풀어 돌리면서 자동으로 다시 감는 장치인 자동롤링기 4대(보통 3대만 사용한다고 함), 특별한 경우 원단을 말았다가 다시 풀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해폭기 1대, 검사된 원단을 수출용 콘테이너 화물차에 상차할 때 사용하는 콘베이어벨트 1대, 파레트를 옮기는 핸드파렛트 1대가 있음 - 조사당일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3명, 수습 근로자 2명, 일용직 근로자 2명으로, 조사당일 상차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이어서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채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확인한바에 따르면, 검사 근로자와 상하차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입고(하차작업) 관련 -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일 평균 10대 안팎의 화물차(보통 2.5톤)가 검사할 원단을 싣고 청구인 사업장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사당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물차(5대 정도)가 띄엄띄엄 검사할 원단을 싣고 들어왔고, 차량에 따라 검사할 원단의 양이 적은 경우(차량에 여러 사업장에서 검사할 원단을 나누어 실은 경우 등)도 있고 많은 경우(차량전체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검사할 원단을 실은 경우)도 있었음 - 하차작업은 검사할 원단을 실은 화물차가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면 화물차 기사가 화물차짐칸으로 가서 청구인 사업장에 내려놓을 원단을 (골라) 내려주면 청구인의 근로자들 중 4-6명이 화물차 아래에서 원단을 받아 파레트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조사당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물차 1대당 원단하차시 걸리는 시간은 화물차에서 내려놓는 원단의 양이 적은 경우(20절 안밖) 2-3분, 양이 많은 경우(70여절) 10분 안팎임 ○ 원단검사 관련 - 입고된 원단에 대해 업주로부터 제품확정(confirm)을 받으면 자동롤링기 준비대에 검사할 원단을 쌓아두고 검사 작업을 개시하는데, 조사당일 3대의 롤링기에서 검사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각 자동롤링기당 보통 2명(1명은 원단검사 작업, 1명은 샘플, 검사표시 및 비닐포장 등 보조작업)이 짝을 이루어 작업하고 있었음 - 원단검사 : 원단검사경력이 있는 근로자 3인이 자동롤링기 1대씩 맡아 자동롤링기에 원단을 1절씩 끼운 후 원단에서 천(샘플천)을 일부 잘라서 보조자에게 넘기고, 섬유원단을 풀어 돌리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1절씩 원단의 색, 무늬, 염색상태, 오염상태 등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불량이 생긴 해당부분에 불량표시를 표시하고, 검사가 끝난 원단은 자동롤링기에서 빼내어 보조자에게 넘기는데, 원단에 문제가 없는 경우 1절당 2-3분 소요되나, 원단에 문제(불량)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1절당 10분 안팎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됨 - 검사 보조작업(샘플작업, 미싱작업, 검사표시 및 비닐포장) : 검사 보조작업은 주된 검사작업과 동시에 병행하여 수행되는데, 원단을 검사하는 근로자가 샘플천을 잘라주면 이를 보조하는 근로자는 발주처와 봉제처(공장)에 각각 보낼 샘플을 만들어 포장하고, 검사를 마친 원단을 넘겨받으면 검사완료표시를 붙여 원단을 비닐에 넣어 포장함. 미싱작업은 원단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 천을 떼어내어 대조하는 작업으로 사무실 경리를 겸하는 청구인의 부인이 병행함 ○ 출고(상차작업) 관련 - 매주 화, 목, 토요일마다 콘테이너박스를 실은 화물차(9.5톤)가 청구인 사업장에 들어오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검사완료되어 파레트에 쌓아둔 원단 중 출고지시가 내려진 제품에 대하여 상차작업을 진행하는데, 상차작업이 있는 날에는 정규직 근로자로는 일손이 부족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 상차작업은 창고바닥과 콘테이너화물차 짐칸(위쪽)을 연결하도록 콘베이어벨트를 이동시키고, 검사완료된 원단(수십절 또는 100여절)이 쌓인 각 파레트를 하나씩 콘테이너화물차 옆으로 이동시킨 후 근로자들 3-4명이 콘베이어벨트 밑부분에 원단을 옮겨놓으면 원단이 콘베이어벨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미리 콘테이너 안으로 올라가있던 근로자 2-3명이 콘테이너 안에서 올려진(콘테이너 안에 있는 청구인의 근로자들의 어깨높이) 원단을 어깨에 매고 콘테이너 안쪽부터 차곡차곡 원단을 쌓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작업소요시간 : 조사당일의 상차작업은 30-40분이 소요되었는데(출고지시목록 확인 등의 사전준비작업시간은 제외),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출고지시된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조사당일은 출고지시된 분량이 평소보다 적은 편이라고 함 - 간혹 콘테이너에 못 싣게 된 수출원단 부족분의 경우 이후 트럭을 불러서 비행기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기타 불량품 관련 검사 후 정상제품의 경우에는 출고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사업장 내 파레트 위에 쌓아두고, 불량제품의 경우에는 사업장 구석에 업주별로 모아두었다가 업주차량이 들어올 때 반품한다고 함 아. 사업장별재해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성립시부터 2010. 6. 8.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보험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도,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7 - 52호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4)’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세목으로 분류)’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운수관련 서비스업(508)’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은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검수 및 유사서비스(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섬유원단의 불량 유무 검사 및 선별작업을 하여 포장 및 화물차에 상차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섬유원단 입고→ 원단 불량유무 검사 및 선별(검사) → 비닐 또는 박스 포장 → 콘베이어로 화물차에 상차’하는 형태로, 섬유원단의 검사, 포장 작업 및 상차작업에 대한 인원의 구분이 없고 최종적으로 포장작업 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배송차량까지 운반하여 상차작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원단 입출고 및 검사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거래처에서 제조한 원단을 수출하기 전에 제품(원단)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공정을 살펴보면, 거래처에서 제조한 원단을 화물차에 실어 청구인 사업장에 보내주고 그 화물차 기사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검사할 원단을 골라 아래로 내려주면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이를 받아 파래트 위에 차곡차곡 쌓은 후(거래처에 보내주는 화물차 1대당 20여절 내지 70여절) 사업장 내로 이동시키고(하차작업), 거래처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확정(confirm)을 받으면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2인1조로 자동롤링기 1대씩 맡아서 해당 원단을 1절씩 자동롤링기에 넣어 1명은 원단을 검사하고 나머지 1명은 샘플작업, 검사완료표시 및 비닐포장 등 검사관련 보조작업을 하며(검사작업), 출고지시 전까지 검사가 끝난 원단을 청구인 사업장 내에 보관하다가 출고지시가 내려진 원단의 경우 매주 화, 목, 토요일마다(격일로) 청구인 사업장에 들어오는 수출용 콘테이너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해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화물차 아래와 콘테이너 안으로 나뉘어서 아래에서 콘베이어벨트에 원단을 옮겨놓으면 콘테이너 안에 올라가 있는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콘베이어벨트를 타고 올라간 원단을 어깨에 매고 콘테이너 안쪽에 차곡차곡 쌓아 원단을 싣는 것(상차작업)으로 마무리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공정은 원단의 검사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원단의 상하차작업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원단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원단 검사 및 상하차(입출고) 업무와 관련하여 원단 검사 근로자와 상하차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검사작업 뿐 아니라 상하차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는 상하차전담 근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① 각 업주별 제품을 싣고 온 화물차가 띄엄띄엄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화물차 기사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검사할 원단을 골라 내려주면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원단을 받아 파레트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 사업장 안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러한 원단의 하차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화물차당 하차할 원단이 적은 경우(20여절 안팎)에는 3분 안팎, 하차할 원단이 많은 경우(70여절)에는 10분 안팎으로, 일평균 10대 정도의 화물차(일평균 입고원단 약 450여절)가 들어온다고 보아도 하차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30-100분에 불과하며, ②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3대의 자동롤링기를 이용하여 각 자동롤링기마다 원단검사자 1명과 검사보조자(샘플작업, 검사표시, 비닐포장 등) 1명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원단의 검사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원단에 문제가 없는 경우 1절당 2-3분, 원단에 문제(불량)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1절당 10분 정도 소요되고, 일평균 450여절의 원단을 3대의 자동롤링기를 이용하여(일평균 1대당 150여절) 동시에 원단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원단에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날의 경우 일평균 1대당 300-450분(5-7.5시간), 원단에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고, ③ 출고지시가 내려진 원단의 상차작업은 매주 화, 목, 토요일마다(격일로) 콘테이너박스를 실은 화물차가 청구인 사업장에 들어오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검사완료되어 파레트에 쌓아둔 원단 중 출고지시가 내려진 제품에 대하여 상차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원단 상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조사당일의 경우 출고지시된 분량이 평소보다 적어 30-40분이 소요되었으나 평균적으로 출고지시를 받는 분량을 조사당일의 2배로 본다고 하더라도 60-80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는 주 3회의 작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하차작업의 경우 1일 30-100분, 상차작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출고지시를 받는 분량을 조사당일의 2배로 볼 때 격일 60-80분(1일 평균 30-40분)으로 계산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평균 상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1일 평균 60-140분(1-2시간)에 불과하여 원단에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날 원단검사에 걸리는 시간인 일평균 1대당 300-450분(5-7.5시간)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공정 중 상하차작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의 주된 공정이 원단검사작업이고, 상하차작업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작업공정에서 상하차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 52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0926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0926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092619">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 │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 │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 │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 │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 │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수상택 │ │ │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 │ ├────────┼──────────────────────────────────────┤ │50405육 상 화 물│?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 │ │취 급 업 │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 │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 │ │ │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 │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 │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 │ │ │는 사업) │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 서비스 │ │ │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50801운 수 부 대│? 화물운송대행업 │ │서 비 스 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 │ │ │는 책임을 가진 사업 │ │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 │ │? 화물중개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 │ │ │하는 사업 │ │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 │ │항공운송 대리점도 포함한다. │ │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 │ │?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박의 판매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를 하여 선박의 │ │ │판매와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사업 │ │ │-선박임대주선사업, 항공기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 │ │ │도 포함한다. │ │ │?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 │ │? 관광안내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여객 및 여객수소하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한 │ │ │서비스를 알선하는 사업 │ │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알선 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 │ │ │-관광안내소, 매표대리업, 여행자 가이드(안내)서비스, 기타 여행지원 서비 │ │ │스업 │ │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 │ │ │? 유료도로운영업 │ │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 │ │보수하는 사업 │ │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항구/선창/도크/잔교 운영, 등대운 │ │ │영, 수로 운영, 갑문 운영, 운하운영 │ │ │? 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 │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간 정류할 │ │ │수 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트럭 터미널시설 운 │ │ │영,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레저보트용 정박시설운영업 │ │ │? 주차장 운영업 │ │ │-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가축사육장운영, 가축형량, │ │ │가축하역 등의 관련서비스업 │ │ │-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도선 서비스, 수로 안내, 항해조력 서비스, │ │ │동물운송 관련 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 └────────┴──────────────────────────────────────┘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10 (──) 1,000 509 창고업 2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 │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 │ │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 ├────────┼───────────────────────────────────────┤ │50901창 고 업 │?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 │ │ │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 │ │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곡물창고(냉장, 냉동이외 방법) │ │ │?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 │ │물취급사업에 분류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9-1889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품 입·출고, 하역, 보관 등 물류관리업무와 운송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반된 제품을 청구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입고→창고관리→출하’작업을 하고, 각 가정에의 배송·설치는 지입차주에게 위탁하여 직접 하지는 않아도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제품 입·출고, 보관, 최종목적지까지 배송·설치의 모든 작업과정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바, 작업공정상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상하차 등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업무가 상하차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하차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하차(하역)업무 및 입출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각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온 11톤 화물차가 띄엄띄엄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화물차 옆부분을 열고 창고의 도크에 차의 옆부분을 대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게차로 제품을 파레트별로 하차한 후 창고 내 특정 로케이션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전날 밤 창고내에서 지게차로 각 도크에 가정이나 대리점으로 익일 배송할 제품들을 옮겨놓으면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주)와 계약한 각 지입차주들의 2.5톤 화물차들이 집중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창고의 도크별로 차의 뒷부분을 대고 뒷문을 열어 창고의 바닥과 화물칸의 바닥을 연결시킨 후 각 지입차주들이 자신이 탑재할 제품목록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하차할 순서에 맞게 도크에 있는 제품을 차로 옮기며,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제품입고 외의 시간에는 고객의 주문 및 제품보관상태 등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재고실사(전산상 제품목록과 창고 내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는 창고에서 행하여지는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위해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을 상하차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창고 입출고작업’도 제품의 상하차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상 창고업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수적 영역이라고 할 것이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전자제품을 창고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출고될 제품을 배송차량에 싣는 상차업무는 대부분 ○○(주)와 계약한 배송기사(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와 배송보조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지게차로 화물차에서 제품을 파레트채로 내려서(하차작업) 창고 내 특정 로케이션으로 옮기고(입고작업), 전산상 제품목록과 창고 내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고실사를 하며, 출고될 제품을 피킹(Picking)하여 해당 도크로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송기사가 제품을 상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로 창고내 도크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 상차의 준비과정이기는 하나 이는 창고 내 제품이동과 큰 차이가 없고 상차업무 자체는 배송기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는 차량(1일 평균 28-29대)별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입고차량 1대당 20-30분 정도)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9.3시간(28대×20분) 내지 14.5시간(29대×30분)으로, 이에 따라 하차작업에 투입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창고업(50901)’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0230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인용) 1)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가 동일한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대전과 충청도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로서 ○○식품(주)○○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먼저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종류 또는 목적으로 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고 2006. 8.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6. 1. 1.전에는 지입차주와 관리차주가 화물운송을 하였고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이 추가되었다. 나) 2006. 1. 1.전까지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본사는 화주(○○식품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차주는 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며, 나중에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받아 관리차주의 제세ㆍ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동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고 운반비를 정산하여 관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였고, 지입차주의 경우는 화물운송계약의 체결이 지입차주와 화주 간에 체결될 뿐 관리차량의 작업형태와 동일하다(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지입한 후, 지입차주의 계산 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청구인에게는 지입료를 납부하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관리차주와 청구인 간은 기본적으로 지입차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관리차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사업, 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청구인 본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근로자의 수[(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06년 7.39명:1.43명, 2007년 7.84명:1.4명, 2008년 9.7명:6.05명]의 비중이 높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092409"> ┌─────────────────────────────────────┐ │2006년 운수부대서비스업 7.41 × 2,146/2,151 = 7.39 │ │ 화물자동차운수업 7.41 × 5/2,151 = 0.02 + 기사 1.41 = 1.43 │ │2007년 운수부대서비스업 7.91 × 2,381/2,401 = 7.84 │ │ 화물자동차운수업 7.91 × 20/2,401 = 0.07 + 기사 1.33 = 1.4 │ │2008년 운수부대서비스업 10 × 2,517/2,595 = 9.7 │ │ 화물자동차운수업 10 × 78/2,595 = 0.3 + 기사 5.75 = 6.05 │ └─────────────────────────────────────┘ </img> 3) 다음으로 ○○식품(주)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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