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6351 재결일자 2012. 03.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피청구인은 키셋트를 단순한 차체부품의 일부로 보아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키셋트는 단순한 시건장치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차량의 수신부에 전자파를 보내어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단순한 차체부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은 각 제품들이 일련의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제품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품목별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때 키셋트의 비중이 크므로 키셋트를 주된 사업으로 보아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을 청구인 사업장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1/1,000)’으로 적용받고 있는 자로서, 2010. 12. 3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13/1,000)’으로 변경하고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4. 26. 청구인이 자동차전용부품인 ‘키셋트’(KEY SET)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업체이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1/1,00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도어 록크(door lock), 트렁크 록크(trunk lock), 글로브 박스 록크(glove box lock), 스티어링 록크(steering lock), PAB(Passenger Air Bag) ON/OFF 스위치, 이들의 작동 및 해제를 시키는 키(일반 key, immobilizer key, folding key) 등으로서 이들의 조합체를 ‘키셋트’라고 한다.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서는 도어 록크, 트렁크 록크, 글로브 박스 록크, ‘키셋트’ 등 단순 잠금장치를 차체부품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도어 록크, 트렁크 록크, 글로브 박스 록크가 차체부품으로서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인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키셋트’는 단순 잠금장치가 아니라 각종 부품을 종합하여 매출장에 ‘키셋트’로 명명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내부지침 예시표상의 ‘키셋트’로 인식하고 자동차부분품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2) 청구인이 생산하는 ‘키셋트’ 부품 중에서 스티어링 록크(steering lock)는 키(key)가 회전한 위치에 따라 차량의 전원을 차단(LOCK)하고, 오디오에 전원을 인가(ACC)하여 오디오를 작동시키며, 차량 각 스위치에 전원을 인가(ON)하고, Start motor에 전원을 인가(START)하는 등 단순한 시건장치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키(key)의 기능 역시 스티어링 록크의 기능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품이며, 특히 전자식 키의 경우에는 차량의 수신부에 전자파를 보내어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청구인과 유사한 동종업체들은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자동차 ‘키셋트’, CAR LOCK SET, 자동차용 스위치류 등을 제조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 전용 ‘키셋트’의 매출량이 많은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내부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상 도어 록크, 트렁크 록크, 글로브 박스 록크, ‘키셋트’는 원칙적으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중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2008~2010년도 품목별 매출현황, 출장복명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7. 3. 30.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로, 대표자는 ‘○○○, □□□’으로, 개업연월일은 ‘1978. 1. 20.’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로, 업태는 ‘제조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자동차전장품,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1. 1. 13.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1. 자동차용 제품의 제조 및 판매, 2. 마그네슘 제품의 제조 및 판매, 3. 일반기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4. 각종금형의 제작 및 판매, 5. 위 각 사항에 수반된 수출입업, 6. 부동산 임대업, 7.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도어 록크(door lock) :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의 문에 장착되어 잠금 및 해제하는 도난방지장치. ○ 트렁크 록크(trunk lock) : 차량 트렁크 시건 장치. ○ 글로브박스 록크(glove box lock) : 차량 내부 글로브 박스 시건 장치. ○ 스티어링 록크(steering lock) : 차량 배터리에 연결되어 각종 스위치에 전원을 인가하거나 START MOTOR에 전원을 인가해주는 장치. ○ 키(key) : 일반키, 전자식 키(Immobilizer key, Folding key)로 구분. ○ PAB ON/OFF 스위치 : 조수석에어백 작동여부 선택 스위치 ○ 기타 각종 스위치 다.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공정은 ‘부분품입고 → 주조 및 절삭가공 → Key Knob 사출 → 키홈 몸통조립 → Key 가공 → steering lock 몸통조립 → Key Set 조립 → 검사 및 출하’로 이루어진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8~2010년도 품목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2011. 4. 25.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 사무관이 2012. 2. 1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377311"> - 다 음 - ┌────────────────────────────────────────────┐ │ │ │ ○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키셋트’는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임. │ │ ○ 청구인 사업장의 주생산품은 자동차전용 key 종류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에 납 │ │품하고 있고, 자동차 기종별로 각각의 잠금장치 금형을 만들고 사출 및 조립 절차를 거쳐 │ │키를 생산함 │ │ ○ 최근 자동차의 고급화로 인하여 자동차 키의 기능도 종래의 단순 잠금장치에서 벗어 │ │나 일명 ‘스마트 키’라고 하여 전자적 신호를 통해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 전자 │ │화된 제품들로 ‘키셋트’의 구성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함 │ │ - 스마트 키 등 전자적 기능이 추가되면서 4~5년 전부터 생산설비 등을 새로이 갖추 │ │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적 기능이 추가된 ‘키셋트’ 생산비용 또한 상당히 │ │크다고 함 │ │ - 스마트 키 등 생산라인은 별도의 건물에 마련되어 있으며 출입도 제한되어 있었음 │ │ ○ 스티어링 록크의 경우 몸통 외에 전자적 기능을 위한 전자회로 등이 추가되어 있었 │ │음. │ │ ○ 청구인 사업장은 각 제품들의 제조공정이 일련의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각 부분 │ │품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 │ │ └────────────────────────────────────────────┘ </img> 사. 피청구인의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지침에 따르면, X표는 ‘234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으로 분류하지 않고, O표는 원칙적으로 ‘234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①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대로 분류하고, ② 주된 원재료가 금속, 가소물, 주물 및 화인세라믹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234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으로 분류하지 않고 섬유, 목재, 고무, 유리 등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사업에 분류하며, ③ 소화기 등 자동차 공구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 ‘도금업’ 또는 ‘기타각종제조업’ 중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은 별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차체부품으로 다음과 같은 부품들이 나열되어 있다. 생략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한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은 2011년도 산재보험료율이 21/1,000이고,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은 2011년도 산재보험료율이 13/1,000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의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 규정되어 있고,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설명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으며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는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소형개폐기, 점멸기, 접속기, 전구보지기, 철도용 배전기구, 패널보드, 퓨즈, 전선관(플로어덕트 포함),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도어 록크, 트렁크 록크, 글로브 박스 록크가 차체부품으로서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인 점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는바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지침에 따르면 ‘키셋트’는 차체부품으로서 ‘234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의 세목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키셋트’를 도어, 본넷트, 시트 등의 단순한 차체부품의 일부로 예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생산하는 ‘키셋트’의 Lock Parts를 제외하면 스티어링 록크와 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티어링 록크(steering lock)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키(key)가 회전한 위치에 따라 차량의 전원을 차단(LOCK)하고, 오디오에 전원을 인가(ACC)하여 오디오를 작동시키며, 차량 각 스위치에 전원을 인가(ON)하고, Start motor에 전원을 인가(START)하는 등 단순한 잠금장치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키(key)의 기능 역시 스티어링 록크의 기능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품이며, 특히 전자식 키의 경우에는 차량의 수신부에 전자파를 보내어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2008~2010 매출액 표에서 ‘키셋트’의 일반 키와 전자식 키의 비중을 비교해 보더라도 전자식 키의 비중이 일반 키의 비중보다 더 큰 점을 감안할 때 ‘키셋트’는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차단시키는 일종의 소형개폐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단순한 차체부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키셋트’ 생산은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각 제품들의 제조공정이 일련의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각 부분품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액 현황으로 비교해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품목별 매출액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키셋트’의 비중이 Lock Parts나 기타 스위치의 비중보다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키셋트’ 생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되고 이를 청구인 회사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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