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41/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매출비율의 59%에 해당하는 브라켓(지지대), 커버, 플레이트 등이 자동차 전용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41/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매출비율의 59%에 해당하는 브라켓(지지대), 커버, 플레이트 등이 자동차 전용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매출비율의 38%를 차지하는 브라켓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풀리, 힌지류의 매출비율 41%에 브라켓의 매출비율 38%를 합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브라켓 등이 자동차 전용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41/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매출비율의 59%에 해당하는 브라켓(지지대), 커버, 플레이트 등이 자동차 전용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동차 엔진, 차체, 새시, 브레이크 등의 자동차부분품(풀리 41%, 브라켓류 35%, 커버ㆍ플레이트ㆍ힌지류: 24%)을 생산하여 ○○자동차, GMB 코리아 등 자동차업체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프레스 공정은 금속제품제조업의 공정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자동차용 전용부품만을 생산하고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없으므로 사업종류가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관할 내 동종업체인 ○○모텍, ○○, ○○정기 등도 프레스를 주 작업공정으로 하여 자동차 차체 부품인 브라켓을 생산하고 있는데 모두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 조사목적 2013. 12. 30. 접수된 산재 및 고용보험 업종변경신청서와 관련하여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업종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조사내용 - 최종생산품: 자동차부품(브라켓, 풀리, 커버, 플레이트, 힌지류 등) -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 → 원재료 장입 → 프레스 → 용접→ 조립 → 검사, 포장, 출하 - 기계설비현황: 프레스, 로봇자동용접기, 선반, 성형연삭기, 3차원측정기 - 근로자 현황: 총 69명 ㆍ 관리사무직: 26명 ㆍ 현장생산직: 43명 ○ 사업종류 판단 - 최종제품판단 :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브라켓, 풀리, 커버, 플레이트, 힌지류 등 ‘2002년도 발간 적용징수 질의회시집’의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을 검토한 결과, 풀리(Pulley)와 힌지류는 자동차부품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프레스가공에 의한 일련의 작업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제품별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매출비율을 확인한 바, 풀리(Pulley, 37%), 힌지류(4%), 그 외(브라켓ㆍ커버ㆍ플레이트 등 59%)로 확인되어 자동차부분품으로 예시되어 있는 매출비율이 41%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전용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작업공정 및 내용 : 2014. 1. 8.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비 및 작업공정을 확인한 결과, 주공정은 프레스가공이며, 이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단조(鍛造)에 해당하므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조사자 의견 -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자동차부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종 생산제품이 자동차엔진, 차체, 새시,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중요 부분품이라는 사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풀리, 힌지류,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에 대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2002년도 적용징수 질의회시집)을 통해 검토한 결과, 풀리(Pulley)와 힌지류는 자동차부품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프레스가공에 의한 일련의 작업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제품별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매출비율을 확인한 바,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명시되어 있는 풀리(Pulley), 힌지류의 매출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의 매출비율은 59%에 해당되어, 매출비율의 다수가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작업공정을 기준으로 할 때 주공정은 프레스가공이며, 이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단조(鍛造)에 해당하므로 금속제품제조업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중인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2013. 12. 30.에 접수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는 반려처리 하고자 함 나. 따라서, 매출비율의 59%를 차지하는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의 제품이 피청구인 공단에서 2002년도에 발간한 적용징수 질의회시집에 수록된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생산 공정이 프레스 가공을 주 공정으로 하는 단조(鍛造) 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풀리, 힌지류,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 여러 가지 제품을 혼재하여 생산함에 따라 생산제품별 근로자 수와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가 없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제품별 매출액 비율을 검토한 결과, 풀리와 힌지류 제품은 41%이고,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제품은 59%이다. 나. 청구인 매출비율의 59%를 차지하는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의 제품은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자동차부분품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고, 생산공정이 프레스 가공을 주공정으로 하는 단조제품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예시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ㆍ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주식회사 ○○’으로, 대표자 성명은 ‘황○○’로, 개업연월일은 ‘2000. 7. 1.’로,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읍 ○○리 ○○’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자동차부품, 전자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전산화면 출력물(보험관계설립)에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1991. 6. 10.’로, 업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10.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2014.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종류 중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적용 6402-102호, 1998. 2. 26.)에 따르면, 풀리(Pulley)와 힌지류는 자동차전용부품으로예시되어 있으나,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압력판(엔진), 새시의 방열판 및 타이어고정레버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파트별 매출현황은 풀리 37%, 힌지 4%, 브라켓 38%, 커버 7%, 플레이트 7%, 압력판(엔진) 5%, 새시의 방열판 및 타이어고정레버가 각각 1%이고, 부분품별 기능 및 매출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52938"></img> 아. 피청구인 공단에서 2002년에 발간한 적용징수 질의회시집에 수록된 1994. 3. 15.자 자동차 전용부품인 지지대 제조업의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ㆍ회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내용 - 작업공정: 원자재(철판구입) - 철판절단(사링기) - 프레스 - 스포트용접(너트접착) - 불량품 제거 - 출고 - 생산품목: 승용차의 부품인 지지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완제품인 승용자동차 부품의 명칭은 핸들에어백 장착 지지대, 차체고정용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ABS 브레이크 장착용 지지대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이고 종목은 자동차부품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인(주)○○정공의 업태 및 종목은 물론 타 거래처의 업태 및 종목도 당사와 동일합니다. ○ 회시내용 핸들에어백 장착 지지대, 차체고정용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등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92산재보험료율표상 234.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을)(사업 제목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됨 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9. 4.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내용 ○ 청구인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풀리, 힌지, 브라켓, 커버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1991. 6. 1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4년도 산재보험률 41/1,000)으로 적용을 받고 있음 ○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자동차전문업체인 ○○자동차, ○○코리아, ○○트레인, ○○브레이크 등에 납품하고 있음 2) 세부 업무프로세스 <img src="/flDownload.do?flSeq=25853083"></img> 3) 근로자 및 장비현황 ○ 근로자 현황: 총 66명 - 관리사무직: 24명(임원 2명, 관리 3명, 기술개발 7명, 품질관리 12명) - 현장관리직: 42명(생산 29명, 영업 9명, 자재 4명) ※ 생산과정 특성상 제품별 담당근로자는 구분하기 곤란함 ○ 장비현황 - 프레스, 로봇용접기, 선반, 성형연삭기, 3차원측정기 등 4) 생산부분품별 기능 및 매출현황 ○ 파트별 매출현황 - 풀리(37%), 힌지(4%), 브라켓(38%), 커버(7%), 플레이트(7%), 피스톤용 압력판(5%), 생시 방열판(1%), 타이어 고정레버(1%) ○ 자동차전용부분 인정여부(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근로복지공단 적용 6402-102호, 1998. 2. 26.) - 자동차용부분품 인정부품(41%): 풀리(37%), 힌지(4%) - 자동차용부분품 비인정부품(59%): 브라켓(38%), 커버(7%), 플레이트(7%), 피스톤용 압력판(5%), 생시 방열판(1%), 타이어 고정레버(1%) 5) 청구인 거래처(납품처)의 사업종류는 ○○자동차는 ‘22702 자동차제조업’으로, ○○트레인ㆍ○○코리아ㆍ○○브레이크는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한국닛산 주식회사는 ‘9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되어 있음 6) 유사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아래와 같이 모두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음 <img src="/flDownload.do?flSeq=25853186"></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보험료율의 적용은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41/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 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17/1,000)’은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포함),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포함),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는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라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시행)의 ‘C. 제조업’ 세세분류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은 금속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정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부분품, 기계장비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부속품, 가정용품, 모향 등의 특정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있고,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이 중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 피청구인 공단에서 사용종류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에 마련한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는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과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자동차부품이 예시되어 있는데, 풀리(Pulley)와 힌지류는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으로 예시되어 있는 풀리, 힌지류 등과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브라켓, 커버, 플레이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위 브라켓 등의 생산을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제품들을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생산하고 있어 생산제품별로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매출비율은 풀리 37%, 힌지류 4%, 브라켓 38% 등이고, 매출비율과 풀리와 힌지류가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매출비율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켓의 제조가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브라켓은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예시되어 있지 않고, 생산공정이 프레스 가공을 주 공정으로 하는 단조제품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공단에서 마련한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는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과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자동차부품이 예시되어 있는데, 위 기준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어떠한 부분품이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부분품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브라켓은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 ○○코리아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량 납품되고 있는 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생산하고 있는 브라켓은 엔진 관련 풀리 장착 브라켓, 차체 관련 보닛 지지용 브라켓 등으로 전량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 공단에서 1994. 3. 15.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브라켓) 제조업에 대한 사업종류 질의ㆍ회시(징수 68607-140)에서 핸들 에어백장착 지지대, 차체고정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등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회시한 점, 피청구인 관할내의 유사 사업장도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적용받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매출비율의 38%를 차지하는 브라켓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풀리, 힌지류의 매출비율 41%에 브라켓의 매출비율 38%를 합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브라켓 등이 자동차 전용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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