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주차장이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회기반시설이므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외주차장설치계획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없게 될 경우에는 그 매각·양도는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되어 있어 법률의 문언상 이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 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당초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장차 도시의 발전양태에 따라 다른 목적의 토지로 충분히 그 용도가 변경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는 도시의 전반적인 교통수요가 고려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은 이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은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회기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감소하는 주차장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두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토지에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하여 결정함으로써 설치할 수도 있고,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은 그것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하고 다른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으로써 같은 토지에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노외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는 토지내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본래 용도인 주차장의 기능을 지나치게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바,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과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뿐만 아니라 동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서의 노외주차장 내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는 문언 자체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여러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 문언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만으로 한정하거나 동 규칙 제4호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과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 위에서 구획되는 공간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과 도서관을 구획되는 공간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노외주차장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내용으로 볼 때 비도시계획시설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안에는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외주차장 위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인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은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회기 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지에 중복 또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 외의 시설로 설치된 면적비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면적비율만큼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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