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A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각종 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 설계용역 및 판매업, 일반기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설계용역 및 판매업, 전자기기, 통신기기 및 동 부분품의 제조, 설계용역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2018.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서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사업종류 변경신청)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동 사업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생산하고 그 외 제품(스위치, 램프 등)은 외주가공업체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사업장과 외주가공업체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하고 적용단위 생산품 및 작업공정도 상이하므로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하여 동 사업장에 현재 적용 중인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여 동 신고서를 반려함”을 결정이유로 보험관계 변경(사업종류)신고서 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과거 사업 양도·양수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현재까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으로 분류해오고 있는 잘못이 있고, 대법원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국민신문고 질문, 답변자료(통계청, 국세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이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종 생산품(자동차 부품인 스위치)을 직접 제조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생산품의 부분품만 사출공정으로 제작한 후, 그 외 타 부분품들과 함께 외주가공업체로 이송하여 조립 작업을 거쳐 최종 생산품을 만든 후, 이를 회수·검사하여 보관·납품하는 실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플라스틱 사출물) 및 작업공정(사출작업 공정) 등을 토대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및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 중 사업세목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실태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7759"> ┌────────────────────────────────────────────────┐ │1. 사업장 개요 │ │ - 사업장명 : A 주식회사(대표자 B) │ │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2공장) │ │2. 사업의 내용 │ │ - 자동차 제조용 스위치(Switch), 램프(Lamp), 센서(Sensor) │ │3. 근로자 현황 : 별첨 │ │4. 최종생산품명 및 용도 │ │┌──────┬───┬──────┬───────────┬────┐ │ ││최종제품명 │원재료│기능 및 용도│거래처 및 납품처 │투입인원│ │ │├──────┼───┼──────┼───────────┼────┤ │ ││ │ │별첨 │C(주), D(주), E(주) 등│ │ │ │└──────┴───┴──────┴───────────┴────┘ │ │ │ │5. 작업공정도[외주처리 공정은 해당 공정 기재 후 ‘(외주처리)’라고 기재] │ │ ① 플라스틱 사출 → ② 외주가공업체 이송(PCB, 버튼, 박스, 커버, B-플레이트 등 조립) → ③ 회수 │ │후 검사하여 당사 소유 창고 보관 → ④ 납품(판매) │ │6. 기계 및 설비보유 현황 : 별첨 │ └────────────────────────────────────────────────┘ - 다 음 - </img>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2. 7. 14.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사업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77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776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7765"> ┌───────────────────────────────────────────────┐ │1. 조사목적 │ │ - 보험관계 변경신고에 의한 적용업종 검토 │ │2. 사업장 적용관계 등 │ │ - 보험관계 성립일자 : 2018. 3. 1. │ │ - 사업종류 : (산재)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3. 적용관계 조사결과 │ │ - 조사결과 : 산재보험업종 (변경 전)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 - 변경적용일자 : 2018. 3. 1. │ │4. 조사내용 │ │가. 사업실태 조사내용 │ │ ①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 │ │ - 개업연월일 : 2017. 8. 9. │ │ - 업태 : 제조업 │ │ - 종목 : 자동차부품 │ │ - 부업종 : 기술서비스업(기술시험, 검사분석), 도매 및 소매업(통신판매업), 정보서비스업(소프트│ │웨어개발), 제조업(기타 특수목적기계제조),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제조업 │ │(기타 전자부품) │ │ - B/A의 기적용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 │ ② 작업공정도(업무흐름) │ │┌─────────────────────────────────────────────┐│ ││플라스틱 사출 → 외주가공업체 이송(PCB, 버튼, 박스, 커버 등 조립) → 회수 후 검사 → 납품 ││ ││(사업장실태확인서, 공정흐름도, 제품별 매출현황 작업공정, 출장 시 촬영사진 참조) ││ │└─────────────────────────────────────────────┘│ │ │ │③ 기계 및 설비현황 │ │┌────────────────┬──┬──┬──┐ │ ││기계설비명 │수량│용도│비고│ │ │├────────────────┼──┼──┼──┤ │ ││벌첨 기계장치현황 엑셀자료 참조 │ │ │ │ │ │└────────────────┴──┴──┴──┘ │ │ │ │ ④ 생산품(서비스) 현황 │ │┌──────────────────┬──────────┬───┬───────────┐│ ││생산품(서비스) │제품(서비스)내용 │원재료│비고 ││ │├──────────────────┼──────────┼───┼───────────┤│ ││플라스틱 사출, 각종 스위치, 램프 등 │각종 스위치, 램프 등│ │ ││ │├──────────────────┴──────────┴───┴───────────┤│ ││○ 동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전용부품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각종 스위치, 램프 등 다수의 제품을 ││ ││생산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출작업 후, 생산 제품의 조립은 외주업체에 맡 ││ ││겨 조립(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조립비’ 계상되어 있음)한 후에 회수 및 검사하는 것으로 확인││ ││됨. 동 사업장의 생산품은 플라스틱 사출물임(사업장실태확인서, 생산제품현황, 제품별 매출현 ││ ││황, 출장 시 촬영한 제품 사진. 결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참조) ││ │└─────────────────────────────────────────────┘│ │ │ │ ⑤ 근로자 사용현황 : 엑셀자료 참조 │ │ ⑥ 조직도 현황 │ │ ⑦ 관공서 인허가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 │ ⑧ 재무제표 확인사항 :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조립비’ 계상되어 있음 │ │ ⑨ 주요거래처 │ │ ⑩ 질의회시 등 확인사항 │ │ │ │나. 사실관계 조사내용 │ │ ○ 신청내용 및 사업주 주장 │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 │ │ ○ 사업종류 판단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 -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 │ │ - 동 사업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출작업 후, 생산제품의 조립은 외주업체에 맡겨 조립(제조원가명세 │ │서상 ‘외주조립비’ 계상되어 있음)한 후에 회수 및 검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사업장의 │ │재해발생 위험성, 적용단위 생산품, 작업공정 등으로 보아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플라스틱가공 │ │제품제조업(20910)’에 해당함 │ │ ○ 사업종류 변경시점 판단 │ │ - 현재 적용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이 타당 │ │5. 조사자 의견 │ │ ○ 동 사업장에서 2018. 3. 30.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시 제출된 사업장실태 확인서에 ‘최종 │ │생산품명 : 자동차용 스위치, 인히비터, 생산품 사용용도 : 자동차 부품, 기계 및 설비명 : 사 │ │출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동 사업장에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신고와 관련하여 함께 │ │제출된 사업장실태확인서에도 외주가공업체에서 조립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 │ │조원가명세상에도 외주조립비로 계상되어 있는바, 동 사업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출물만 생산하 │ │고 그 외 생산품(스위치, 램프 등)은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이뤄지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 │ │리하고 적용단위 생산품도 다르며 작업공정도 상이하므로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 │ │재 적용받고 있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에 해당함 │ └───────────────────────────────────────────────┘ - 다 음 - </img> 다. 우리 위원회가 2023. 2. 7.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고객사로부터 다양한(형상, 기능 등 설계 제공)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등을 주문받아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등을 제조·생산하고 있는데,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에 대한 작업공정은 ① 고객사로부터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수주(주문생산) → ② 스위치 외관케이스 등 제작(자동 플라스틱 사출기) → ③ 스위치 회로기판(PCB) 등 외주 → ④ 스위치 외관케이스와 회로기판 등 조립(청구인 사업장내 상주하고 있는 위탁업체) → ⑤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성능검사 → ⑥ 최종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납품 등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사업세목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은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 관, 플라스틱 판, 플라스틱 봉, 플라스틱 호스, 폴리에틸렌 필름, 염화비닐 필름, 비닐제 카바,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제 용기, 플라스틱제 대, 플라스틱제 식탁, 플라스틱제 용품,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 플라스틱제 비, 솔빗, 완구 (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은 ‘전기 유도자,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전기커넥터, 서지억제기, 배전반, 전기터미널, 플러그와 잭, 스위치, 계전기, 전력차단기, 소켓 및 콘센트, 램프홀더, 코드세트, 전기 접속자, 퓨즈, 피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과거 사업 양도·양수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현재까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으로 분류해오고 있는 잘못이 있고, 대법원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국민신문고 질문, 답변자료(통계청, 국세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이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i)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확인서상 작업공정이 ‘① 플라스틱 사출 → ② 외주가공업체 이송(PCB, 버튼, 박스, 커버, B-플레이트 등 조립) → ③ 회수 후 검사하여 당사 소유 창고 보관 → ④ 납품(판매)’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외주가공업체 공정 외에 주로 플라스틱 사출공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상 조사자 의견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실태 확인서에 최종 생산품명 : 자동차용 스위치, 인히비터, 생산품 사용용도 : 자동차 부품, 기계 및 설비명 : 사출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동 사업장에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신고와 관련하여 함께 제출된 사업장실태확인서에도 외주가공업체에서 조립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조원가명세상에도 외주조립비로 계상되어 있는바, 동 사업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출물만 생산하고 그 외 생산품(스위치, 램프 등)은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이뤄지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하고 적용단위 생산품도 다르며 작업공정도 상이하므로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에 해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ii) 우리 위원회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내용상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사로부터 다양한(형상, 기능 등 설계 제공)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등을 주문받아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등을 제조·생산하고 있는데,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에 대한 작업공정은 ① 고객사로부터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수주(주문생산) → ② 스위치 외관케이스 등 제작(자동 플라스틱 사출기) → ③ 스위치 회로기판(PCB) 등 외주 → ④ 스위치 외관케이스와 회로기판 등 조립(청구인 사업장 내 상주하고 있는 위탁업체) → ⑤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성능검사 → ⑥ 최종 자동차용 각종 스위치 완제품 납품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주로 스위치 외관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플라스틱 사출을 행하고 있고, 스위치 회로기판(PCB) 등 외주 및 스위치 외관케이스와 회로기판 등의 조립은 청구인 사업장내 상주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 관, 플라스틱 판, 플라스틱 봉, 플라스틱 호스, 폴리에틸렌 필름, 염화비닐 필름, 비닐제 카바,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제 용기, 플라스틱제 대, 플라스틱제 식탁, 플라스틱제 용품,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 플라스틱제 비, 솔빗, 완구 (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