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688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2008년 업무별 근로자 구성비중 중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수와 2008년 업무별 월평균 임금총액 중 검수업무 담당자들의 임금 총액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완성차에 대한 검수업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차에 대한 검수업무가 산재보험요율표상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2008년 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8. 10. 30. 피청구인이 이를 ‘육상화물취급업’(2008년 보험료율 36/1000)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및 누락된 임금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족액 9,844만 6,7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3. 1. 개업하여 현재까지 ○○오토앤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한 수출용 완성차의 물류업무(이하 ‘수출물류업무’라 한다)와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자판’이라 한다)와 계약에 의한 내수용 완성차에 대한 운송업무, 탁송업무, 출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중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와의 계약에 의한 수출물류업무이다. 나. 위 수출물류업무는 ○○ 군산공장이 제조한 수출용 완성차를 공장 내부에서 청구인이 인수하여 차량의 검사, 치장, 색출 등을 수행한 후 ○○가 지정한 운송업체에 인도하는 업무로서 이는 기존에 적용해 온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상하차 작업이 수반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총 근로자 중 수출용 차량 검수 등 수출물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이 약 77%로 가장 크나, 내수용 차량 출고담당 인원수는 11.9%이고, 2005년 5월까지 내수용 탁송차량을 3대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출고된 차량을 공장 내 인수점검장 앞까지 가져다 놓으면, 이들 차량을 인수·점검한 후 공장 내 주차구역에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시키고 다시 오더에 따라 카캐리어가 있는 곳까지 운전하여 다시 주차시키므로, 이때의 완성품 자동차를 일종의 화물로 보아야 하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단순히 수출용 차량의 외관검사나 공장내부 보관이 주업무로서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운수부대서비스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알선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청구인이 하는 사업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산공장 수출물류용역 계약서, 군산공장 수출물류업무 도급계약서, 업무별 인원 및 임금현황, ○○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물류 과정표, 수출물류업무 작업장 지도, 수출물류업무 세부업무별 인원 및 작업형태, 보험료 확정정산 결과 통보 및 추징보험료 납부고지 안내서, 출장복명서, 질의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요양신청서, ‘인수검사 업무 세부 작업형태’에 따른 단계별 소요시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적용받아 이 업종의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나. 청구인의 작업장은 전라북도 군산시 ○○동 국가공단 ○○○번지에 위치한 ○○ 군산공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물류업무 작업장 지도’에 의하면, 인수검사, 치장업무, 색출업무 등의 작업장은 가로 670m × 세로 300m 정도의 규모이고 출고 전 자동차를 주차하여 보관하는 치장장이 작업장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문○○이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조사 후 보고한 2008. 9. 12.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작업과정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실제 작업과정> 1) ○○자동차판매 및 ○○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인수 점검장 바로 앞에 주차 2)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출고된 차량을 점검장 안으로 운전하여 이동시켜 육안으로 스크래치 등과 같은 차량의 외관 및 차량내부 기능 작동(라디오, 에어컨 등) 여부 등 점검 3) 점검장 바로 앞의 주차지역에 차량 치장 4) 청구인이 아닌 타 업체가 주차한 차량을 같은 주차지역 내에서 수출할 나라의 구역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5) ○○자판 및 ○○의 주문에 의해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카캐리어(수출용차량을 싣는 대형차량) 지역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기타사항> 1) 카캐리어 운전자(지입차주)가 수출용차량을 싣고 탁송 2) 주차지역은 공장 내 인수점검장 바로 옆에 위치 3) 인수점검장을 통과하여 주차지역에 이동시킨 차량의 대수만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4) 출고차량의 이동방법은 소속 근로자가 차량 운전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차(별도의 기계·기구는 사용하지 않음) 5) 점검대상 차종의 비율은 승용차 80% : 상용차(트럭) 20% 정도임 6) 점검장에서 치장장까지의 대상차량의 운전거리는 최단 5m, 최장 300m 정도임 7) 치장장 규모는 지름 720m 정도임 8) 계약체결한 ○○(수출용 차량)와 ○○자판(내수용 차량)의 업무 비율은 80:20 라. 청구인은 2001. 3. 1. 개업하여 ○○와의 계약에 의한 수출용 완성차에 대한 물류업무 일부와 ○○자판과의 계약에 의한 내수용 완성차에 대한 운송·탁송·출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실사한 시점인 2008년 한해 청구인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7457"> ──────┬─────┬──┬───────────────────┬──────── 업무분류 │업무명 등 │인원│업 무 내 용 │월평균 임금총 │ │ │ │액 (단위 원) ━━━━━━┿━━━━━┿━━┿━━━━━━━━━━━━━━━━━━━┿━━━━━━━━ 일반관리 │대표이사 │1 │법인대표 │ 8,900,000 ├─────┼──┼───────────────────┼──────── │이사 │1 │PDI, 운송/탁송 총괄관리 │ 3,400,000 ├─────┼──┼───────────────────┼──────── │감사 │1 │회계감사 │ 2,300,000 ├─────┼──┼───────────────────┼──────── │경리 │1 │회사 총괄경리 │ 1,920,000 ──────┼─────┼──┼───────────────────┼──────── PDI │관리 │2 │소장 1명, 보조 1명 │ 4,768,256 (점검?치 ├─────┼──┼───────────────────┼──────── 장?색출) │인수점검 │20 │완성차를 인수하여 도장, 외장부품, 내 │ 29,805,230 │ │ │장, 엔진룸, 후드내부, 트렁크부대품, │ │ │ │기능조절장치 등 검사 │ ├─────┼──┼───────────────────┼──────── │치장 │17 │인수점검이 완료된 차량을 치장장으로 │ 25,292,110 │ │ │이동하여 출고되기 전까지 보관 │ ├─────┼──┼───────────────────┼──────── │색출 │4 │수출차에 대한 국가, 차종, 옵션별로 색 │ 5,783,146 │ │ │출하여 상차장까지 이동 및 전송작업 등 │ ──────┼─────┼──┼───────────────────┼──────── 운송주선 │관리 │1 │내수차 탁송 및 출고 관리 │ 2,760,000 ├─────┼──┼───────────────────┼──────── │점검 │5 │출고지시가 떨어진 내수용 차량의 외관 │ 8,772,610 │ │ │및 부대품 구비여부에 대한 인수점검 │ ├─────┼──┼───────────────────┼──────── │세차 │1 │인수점검후 출고차 세차 │ 1,798,270 ├─────┼──┼───────────────────┼──────── │배차 │2 │고객 또는 탁송차량에 인도를 위해 배차 │ 3,920,000 │ │ │지도 │ ━━━━━━┷━━━━━┿━━┿━━━━━━━━━━━━━━━━━━━┿━━━━━━━━ 계 │56명│ │99,419,622 ────────────┴──┴───────────────────┴──────── </img> 마. 피청구인이 확인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2001. 1.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요양승인 건수는 2회이고, 모두 인수검사완료 후 치장을 위한 대기과정 및 출고장 차량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었다. 바. 피청구인 군산지사가 청구인의 사업종류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설을 들어 피청구인 본부에 질의하였고, 위 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에는 일반화물의 상하차작업과 창고 입출고 작업이 없고 완성차량을 별도의 기계·기구(기게차 등)를 사용하여 출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점검 확인 후 지정된 근거리 장소에 운전하여 수량 확인 후 탁송 회사에 인도하는 것으로 공장 출입문을 통한 자동차 탁송업무는 별도의 지입차주나 타 물류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의 작업과정은 재해발생 위험성이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이나 육상화물취급업보다 현저히 낮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 갑설 : 자동차라는 일종의 화물을 운전하여 주차장이라는 특정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이므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 ② 을설 : 자체 보유차량 없이 운전원을 고용하여 소형자동차에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에 해당된다. ③ 병설 : 자동차 제조사인 지엠○○와 장소적으로 동일 위험권 내에서 생산라인 일부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을 적용하여야 한다.(군산지사 견해) 사. 피청구인 본부는 2008. 10. 24. 위 바.의 질의에 대하여 “생산되어 출고된 차량을 인수·점검 후 공장내 주차장의 구역에 따라 주차하는 작업(운반)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바.의 ① 갑설과 같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10. 30.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당초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에서 보험료율이 더 높은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인상된 보험료율 및 재확인 된 임금총액을 반영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한 다음 산재보험료 부족분 9,844만 6,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법 시행령 제13조,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위 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단위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기준(①∼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이 때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보험요율 1,000분의 36)이란 연안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 ‘육상화물취급업’에는 ①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②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③이삿짐 센터, ④자동차탁송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508 운수관련서비스업’(보험요율 1,000분의 10)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에는 ①화물운송대행업, ②화물중개업, ③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④검수 및 유사서비스업(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⑤관광안내업, ⑥유료도로운영업, ⑦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⑧주차장 운영업, ⑨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부대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보험료율 1,000분의 33)이란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에는 ①자동차(이륜차, 삼륜차 포함),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앰뷸런스, 소방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②각종 자동차 세차업, ③각종 자동차 수리업, ④각종 자동차 폐차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2008년 업무별 근로자 구성비중 중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25명(PDI 중 인수점검 20명 + 운송주선 중 점검 5명)으로 관리인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근로자수(49명)의 51%인 점, 2008년 업무별 월평균 임금총액 중 검수업무 담당자들의 임금 총액은 3,857만 7,840원(PDI 중 인수점검 2,929만 2,110원 + 운송주선 중 점검 877만 2,610원)으로 관리인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7,537만 1,366원)의 51%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완성차에 대한 검수업무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차에 대한 검수업무가 산재보험요율표상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재보험에서 화물취급사업과 운수관련서비스업을 구별하고 그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화물운송장비(운송차량, 기게차 등)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및 하역을 위한 상하차, 화물운송 작업을 하는 것이 별도의 화물운송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화물 자체를 취급하거나 화물운송을 위한 부대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출물류업무에는 별도의 화물운송장비를 이용한 상하차 작업이 없고,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차업무가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공장내부의 구획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운전거리가 최장 수백미터 정도의 근거리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도 재해발생위험이 육상화물취급업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제조업자에게 완성된 물품을 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산재보험요율표에 ‘508 운수관련서비스업’ 및 그 사업세목인 ‘운수부대서비스업’의 예시로 각종화물취급·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업)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 52호)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총칙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74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746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7463">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 │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 │ │ │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 │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 ├────────┼──────────────────────────────────────┤ │50405육 상 화 물│?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 │ │ 취 급 업 │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 │ │ │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 │ │ │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 │ │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 │ │ │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 │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 │ │ │하는 사업) │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 1,000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 서비 │ │ │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50801운 수 부 대│? 화물운송대행업 │ │ 서 비 스 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 │ │ │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 │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 │ │? 화물중개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 │ │ │하는 사업 │ │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 │ │항공운송 대리점도 포함한다. │ │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 │ │?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박의 판매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를 하여 선박 │ │ │의 판매와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사업 │ │ │-선박임대주선사업, 항공기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 │ │ │도 포함한다. │ │ │?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 │ │? 관광안내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여객 및 여객수소하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한 │ │ │서비스를 알선하는 사업 │ │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알선 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 │ │ │-관광안내소, 매표대리업, 여행자 가이드(안내)서비스, 기타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 │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 │ │ │? 유료도로운영업 │ │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 │ │보수하는 사업 │ │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항구/선창/도크/잔교 운영, 등대 │ │ │운영, 수로 운영, 갑문 운영, 운하운영 │ │ │? 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 │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간 정류할 │ │ │수 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트럭 터미널시설 │ │ │운영,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레저보트용 정박시설운영업 │ │ │? 주차장 운영업 │ │ │-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가축사육장운영, 가축형 │ │ │량, 가축하역 등의 관련서비스업 │ │ │-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도선 서비스, 수로 안내, 항해조력 서비스, │ │ │동물운송 관련 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 └────────┴──────────────────────────────────────┘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 <해 설> │?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 │ │ │?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 │ │제조하는 사업 포함) │ │ │? 동력경운기, 트랙터를 제조하는 사업은 223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 ├───────────┼─────────────────────────────────────┤ │22702자 동 차 │? 자동차(이륜차, 삼륜차 포함),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앰뷸런스, 소방자동│ │ 제 조 및 │차, 전기자동차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수 리 업 │ │ │ │? 각종 자동차 세차업 │ │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 │ │ │ │ │? 각종 자동차 수리업 │ │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이륜 자동차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 │ │차량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 │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 │ │ │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 │ │ │ │ │? 각종 자동차 폐차업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11. 25. 97누997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요율정정 및 보험료부처분취소 원고회사는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보안검색 등의 대행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내용의 운수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외에도 화물운수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수반되는 상하차작업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업무형태, 근로자의 업무별 구성비중, 보유차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화물취급사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화물취급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부산지법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등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표상 용융도금업은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은 아연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과정 중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후자의 사업장과 전자의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작업은 공정별로 진행되므로, 양 사업장의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는 점, 사업 개시 후 6건의 산재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건만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공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의 사업장과 후자의 사업장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부대운수사업(50406)’에 해당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3-09446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등(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주의 화물을 청구인의 물류기지에서 해외의 해외이주자의 주소지까지 운송하는 수단중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산 CY까지의 육상운송은 (주)○○종합운수 등에, 부산 CY에서 외국까지의 수상운송은 (주)○○해운 등에, 해외 현지의 하역 및 송달장소까지의 육상운송은 현지 파트너에게 위탁하고 있는바, 타인의 운송수단 2 이상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통계청고시의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운수관련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사업종류예시표 “운수관련서비스업”에 대한 해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서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운수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자기 소유의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하주의 집에서 직접 포장·운송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물류팀을 운영한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사업장의 물류팀은 자기 화물차를 보유하여 하주의 화물을 포장하여 하주의 집에서부터 물류기지까지만 운송하고 있어서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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