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4241 재결일자 2012. 03. 27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가. 청구인 본사와 이 사건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컨테이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인 2003. 2. 20.부터 14일 이내에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2003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추가 징수하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본사’라 한다)에서 화물자동차운송, 컨테이너운송 및 운송주선을 하는 업체로,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2010년도 요율 9/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10. 8. 16.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2003. 2. 20.부터 본사와 분리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304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1. 3. 21.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0년도 요율 34/1000)으로 변경하고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21,806,020원 및 연체금 7,527,430원 총 29,333,4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고, 그동안 본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 전체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빈 컨테이너에 타이어를 적재할 수 있도록 옮겨주고 화물자동차가 오면 컨테이너를 실어주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위해 본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에 대한 위험도를 본사와 이 사건 사업장이 공유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본사와 분리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피청구인이 행한 실사 등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 지시에 따라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사실은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기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동안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적용을 잘못해온 것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본사와 이 사건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므로 인사·노무·경리의 독립성,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본사가 화물중개를 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이 사건 사업장은 컨테이너를 야적장 또는 화물자동차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3. 2. 20.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성립신고 및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연체금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일정의 공법상 지연이자의 성격과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체금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적용현황, 화물운송계약서, 산재보험 성립통지 및 보험료 납부안내,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통지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조사복명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 ○○관리동 ○○층’으로, 개업연월일은 ‘1999. 4. 10.’로, 사업의 종류는 ‘운보-화물자동차운송, 운보-컨테이너운송, 서비스-운송주선’으로 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1. 3. 9.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377301"> - 다 음 - ┌────────────────────────────┐ │ 1. 화물자동차 운송업 2. 차량 및 기계운반업│ │ 3.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4. 콘테이너 운송업 │ │ 5. 화물운송 하역업 6. 화물자동차 정비업 │ │ 7. 각항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 └────────────────────────────┘ </img> 다. ○○시 ○○구청장이 발급한 2008. 11. 21.자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에 따르면 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허가연월일은 ‘1999. 5. 26.’로 되어 있고, 2008. 11. 26.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에 따르면, 업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으로, 허가연월일은 ‘2003. 2. 7.’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적용현황에 따르면, 청구인 본사의 경우 1999. 3. 3.부터 사업종류를 ‘화물운송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오다가 2000. 7. 1.부터 현재까지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적용하고 있다. 마. ○○ 주식회사(‘갑’)와 청구인(‘을’) 간에 2008. 7. 31. 작성된 화물운송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바. 피청구인의 2010. 12. 21.자 산재보험 성립통지 및 보험료 납부 안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본사와 분리하여 보험적용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및 연체금 56,673,910원을 2011. 1. 7.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생략 사. 이에 청구인이 2011. 2. 14.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2011. 3.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 업종변경 신청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종류 확인 □ 조사내용 ○ 사업장 개요 - 동 사업장은 본사에서 화물중개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2000. 7. 1.부터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함 - 2010년 금산 소속 근로자 ○○○의 요양급여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2003. 2. 20.자로 본사에서 분리하여 ○○ 현장을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고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험료를 2011. 1. 17. 납기로 납입고지 함 ○ 금산공장 내 작업형태 - 청구인은 ○○(주)와 타이어 운송에 따른 화물운송 주선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주선을 시작하였으며, ○○항까지의 운송은 지입차주들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장 안에서 화물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타이어가 실린 컨테이너를 운송화물차까지 운반작업을 하고 있음 - 화물운송 자동차 보유현황 : 리치스태커 2대, 셔틀차량 와이티 3대 - 작업 공정 : 리치스태커를 이용하여 타이어가 든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 올려서 셔틀차량 와이티에 옮겨 실음 → 화물운송차량까지 이동 □ 조사자 의견 ○ 동 사업장은 ○○(주)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 생산완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주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화물운송은 별도의 지입차주들이 행하고 청구인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내에서만 중량물의 상·하차 및 운반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공장 외부에서의 화물운송은 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사에서 별도 분리 적용된 시점인 2003. 2. 20.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 피청구인은 2011. 3.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및 연체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2012. 2. 8.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직원 2명과 상·하차 작업원 6명으로 본사에서 상·하차 작업원을 채용하여 ○○공장에 파견하고 청구인이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하차 작업원들은 장비(리치스태커, 셔틀차량와이티)를 이용하여 야적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공장 또는 화물차량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되,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당연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구 노동부장관이 제2009-79호로 고시한 201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경우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세목으로 분류’로 되어 있다. 그리고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에는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으로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월단위로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및 산재보험료 부과에 대한 판단> 1)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이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위해 본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화물운송을 위해서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을 하는 곳으로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에 대한 위험도를 본사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본사와 이 사건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컨테이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자들로 청구인 본사와 ○○(주)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공장 안에서 리치스태커, 셔틀차량 와이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컨테이너의 상·하차 및 운반작업을 행하고 있는데, 구 노동부장관 고시 ‘2010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란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등’을 말하고,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 장소내의 운반작업은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연체금 부과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추가징수금 외에 연체금을 부과한 것이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명시적·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해당 사업주에게 일일이 보험료 신고·납부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확인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은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는바, 산재보험료 추가징수금 외에 연체금을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율을 고려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인 2003. 2. 20.부터 14일 이내에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2003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추가 징수하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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