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206948 재결일자 2012. 11.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청구인이 펌프와 약품주입장치를 나사로 연결하는 등의 조립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상품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상품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여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는 제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제조행위로 볼 수 없고, 제조업자가 아닌 상품 판매업자들도 통상적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한 A/S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판매한 펌프와 약품주입장치 등에 대하여 A/S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이 프로젝트상품을 발주받아 설계한 후 외주업체에게 제작하게 한 후 납품할 때 하고 있는 검사와 외주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A/S는 청구인의 명백한 과실(이는 청구인이 구매하여 외주업체에게 제공한 펌프 등의 하자 또는 설계 하자 등으로 추정된다)에 대하여 외주제작업체에 대한 펌프 판매자로서의 책임 및 프로젝트 상품 설계자로서의 책임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제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프로젝트 상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정량펌프 및 약품주입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정량펌프 등에 배관?밸브?호스 등이 연결된 설비를 외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2년도 산재보험 개별요율과 관련하여 사업장실태조사서를 검토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도소매)과 고용보험(제조업) 사업종류가 다르자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한 후 2011. 12. 29.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6/1,000)’으로 변경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확정보험료 차액과 가산금으로 총 4,709만 3,8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량펌프 및 약품주입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나 제품 제조나 조립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 사업장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02-2번지에 위치한 4층 건물 내부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사무실(1층 로비, 2?3층 영업부, 4층 관리부)로, 반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해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제품 제조를 하지 않아 제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리베로(트럭), 지게차, 지게차 대차, 창고 호이스트 각 1대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조직은 CFH 영업부(액체약품 조절 관련 상품 판매), WTS 영업부(수처리 관련 상품 판매), 프로젝트 영업부(정량펌프 등에 배관?밸브?호스 등이 연결된 설비 일체 판매)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CFH 및 WTS 관련 상품들은 매입처에서 발주서를 보내오면 창고에 있는 상품 또는 독일 본사 등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납품하고, 프로젝트 상품들은 매입처의 발주를 받으면 청구인의 설계팀에서 펌프, 배관, 밸브 등을 구매사양에 맞춰 설계(도면 제작)한 후 외주 제작업체(ㅇㅇ산업, ㅇㅇ환경자원, ㅇㅇ기업 등)에 제작의뢰하면 외주업체에서 청구인이 구매한 핵심부품인 펌프류에 자신들이 구매한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한 설비 일체를 제작하여 매입처가 지정한 장소에 직접 납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설립 당시 제조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업종에 제조업을 포함하였고 제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이 있어 공장등록증을 신청하고 재무제표상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제조원가명세서상 제조물품은 외주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납품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혀 제조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설혹 청구인이 외주제작하고 있는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제조물품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제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인원(프로젝트 상품 영업팀 9명, CFH 및 WTS 영업부 17명), 직원 급여(2010년 기준, 프로젝트 상품 영업팀 1억 8,530만 2,681원, CFH 및 WTS 영업부 5억 9,039만 8,797원, 2008년과 2009년도 유사한 차이를 보임), 매출액(2010년 기준, 제품 29억 3,471만 499원, 상품 40억 835만 4,227원, 2008년과 2009년도 제품판매 매출액이 훨씬 높음)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0/1,000)’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차액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르면, 제조업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며 제조행위 외 해당제품 수리행위 등도 제조업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펌프 및 각종 부품의 수입 판매, 수입한 펌프에 약품주입장치 설계, 제작(외주), 조립(부착), 검사(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의 판매, 판매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수리(A/S)를 하고 있는데,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작한 제품을 펌프에 조립(부착)하고 검사(테스트)하는 과정을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고 이는 제조공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취급하는 수입품목, 생산제품, 수리하는 제품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의 국세청자료, 공장등록증, 제조원가명세서, 매출품목 등과 홈페이지를 볼 때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고 보험요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처분서, 조사복명서, 실태조사서, 재무제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ㅇㅇㅇㅇㅇ★★★(주)’로, 개업연월일은 ‘1991. 3. 1.’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 ㅇㅇ ㅇㅇ ㅇㅇ 707-2’로, 업태는 ‘제조, 도매, 써비스’로, 종목은 ‘기계류설치공사, 기계류오파, 수출입업’으로 되어 있고,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회사명은 ‘ㅇㅇㅇㅇㅇ(주)’로, 회사 주소와 공장소재지는 모두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07-2번지’로, 공장등록일은 ‘2009. 10. 29.’로, 종업원수는 ‘남 19, 여 8’로, 공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은 ‘1,315.20㎡로, 제조시설면적은 ’412.50㎡‘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1. 12. 23.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관련 확인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사업내용 : 정량펌프 수입?판매, 약품주입장치 설계, 수처리장치 ○ 최종생산제품명칭 : 정량주입펌프 및 약품주입장치 ○ 최종생산제품의 사용용도 : 수영장, 식음료 분야, 석유화학, 정수장, 폐수처리장, 보일러장치, 약품주입용도 납품 ○ 취급 제품(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 생산하는 제품, 수리하는 제품)이 동일품목인지 여부 : 부 ○ 제품매출(유지보수매출 포함)은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재무제표증명원에 반영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2006년부터. 매출유지보수(수영장 유지보수)는 1991년부터 발생 ○ 회사 조직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629687"> ┏━━━━━┓ ┃대표이사 ┃ ┠─────┨ ┃이ㅇㅇ ┃ ┗━━━┳━┛ ┃ ┏━━━━━━━━━━┳━━━━┻━━━━━┳━━━━━━━━━┓ ┃ ┃ ┃ ┃ ┏━━━━━┻━━━┓┏━━━━━┻━━━┓ ┏━━━━┻━━━┓┏━━━━┻━━━┓ ┃CFH 영업부 ┃┃WTS 영업부 ┃ ┃프로젝트 영업부 ┃┃관 리 부 ┃ ┠─────┬───┨┠─────┬───┨ ┠────┬───┨┠────┬───┨ ┃본부장 │임ㅇㅇ┃┃팀장 │우ㅇㅇ┃ ┃부장 │조ㅇㅇ┃┃부장 │심ㅇㅇ┃ ┗━━━━━╈━━━┛┗━━━━━╈━━━┛ ┗━━━━╈━━━┛┗━━━━╈━━━┛ ┃ ┃ ┃ ┃ ┏━━━━━╇━━━┓┏━━━━━╇━━━┓ ┏━━━━┻━━━┓┏━━━━┻━━━┓ ┃CFH영업 │김ㅇㅇ┃┃WTS/SW │강ㅇㅇ┃ ┃ENG ┃┃ADM ┃ ┃팀장 │ ┃┃P영업 ├───┨ ┃ ┃┃ ┃ ┃ │ ┃┃ │장ㅇㅇ┃ ┃ ┃┃ ┃ ┠─────┼───┨┠─────┼───┨ ┠────┬───┨┠────┬───┨ ┃CFH영업 │김ㅇㅇ┃┃WTS/S& │김ㅇㅇ┃ ┃설계팀장│박ㅇㅇ┃┃안전관리│김ㅇㅇ┃ ┃ │ ┃┃C영업팀장 │ ┃ ┠────┼───┨┠────┼───┨ ┃ ├───┨┃ │ ┃ ┃설계 │정ㅇㅇ┃┃회계 │김ㅇㅇ┃ ┃ │임ㅇㅇ┃┠─────┼───┨ ┃ │ ┃┃ │ ┃ ┃ │ ┃┃WTS/S& │박ㅇㅇ┃ ┃ ├───┨┃ ├───┨ ┃ ├───┨┃C영업 │ ┃ ┃ │장ㅇㅇ┃┃ │김ㅇㅇ┃ ┃ │박ㅇㅇ┃┃ │ ┃ ┃ ├───┨┃ ├───┨ ┃ │ ┃┗━━━━━┷━━━┛ ┃ │이ㅇㅇ┃┃ │전ㅇㅇ┃ ┠─────┼───┨ ┃ │ ┃┃ │ ┃ ┃3D도면 │김ㅇㅇ┃ ┃ ├───┨┠────┼───┨ ┠─────┼───┨ ┃ │조ㅇㅇ┃┃재고 │심ㅇㅇ┃ ┃여수영업소│박ㅇㅇ┃ ┃ │ ┃┃ │ ┃ ┠─────┼───┨ ┠────┼───┨┠────┼───┨ ┃울산영업소│한ㅇㅇ┃ ┃견적 │정ㅇㅇ┃┃구매 │유ㅇㅇ┃ ┠─────┼───┨ ┃ ├───┨┃ ├───┨ ┃사무 │김ㅇㅇ┃ ┃ │최ㅇㅇ┃┃ │조ㅇㅇ┃ ┃ ├───┨ ┠────┼───┨┠────┼───┨ ┃ │이ㅇㅇ┃ ┃사무 │박ㅇㅇ┃┃사무 │심ㅇㅇ┃ ┠─────┼───┨ ┗━━━━┷━━━┛┗━━━━┷━━━┛ ┃A/S │이ㅇㅇ┃ ┗━━━━━┷━━━┛ </img> ○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소매로 적용된 이유 : 1991년 법인설립 이후 도매업을 해오면서 현재까지 연장됨. 또한 자체 생산품목이 현재까지 없어서 도소매를 적용함. ○ 공장등록증 유무 : 유. 1991년부터 공장등록이 되어있었으나 자체 생산품은 없음.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ㅇㅇ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2011. 12. 28.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 아 래 - ○ 산재?고용보험 적용관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629751"> ┌───────┬───────┬───────────┐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 ├───────┼───────┼───────────┤ │관리번호 │129-xx-xxxxx-0│129-xx-xxxxx-0 │ ├───────┼───────┼───────────┤ │보험관계성립일│1991. 4. 1. │1998. 1. 1. │ ├───────┼───────┼───────────┤ │사업종류 │도소매(91001) │액체펌프제조업(29131) │ └───────┴───────┴───────────┘ </img> ○ 산재?고용 사업종류 변경사유 : 사업종류 불일치 ○ 조사내용 ① 사업내용 : 각종 펌프 및 이에 부착되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부분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수입한 해당 제품을 조립, 가공(일부 외주가공 포함), 검사(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각종 펌프시스템(수처리 장치, 약품주입장치)을 생산함. ② 최종생산제품명 및 사용용도 : 정량주입펌프 및 약품주입장치 수입 또는 수입한 제품을 조립,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은 수영장, 정수장, 식음료분야, 폐수처리장 등에 사용됨. ③ 제품생산과정 - 펌프 및 각종부품 수입 → 판매 - 펌프 및 각종부품 수입 → 수주 → 설계 및 외주가공 → 조립 및 검사(테스트) → 판매 ④ 사업종류 변경시점 : 2006. 1. 1. (회사 연혁을 보면 1998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재무제표증명원을 보면 2006년부터 제조원가 있음) ⑤ 기타 : 공장등록증 있음 ○ 조사자 의견 : ㅇㅇㅇㅇㅇ★★★(주)는 펌프 관련 제품 수입판매 또는 수입한 제품을 조립, 가공(외주가공 포함),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각종 펌프 관련 시스템(수처리장치, 약품주입장치)을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의 품질보증 수리(A/S)업체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6. 1. 1.자로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2. 2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0/1,000)’에서 2006. 1. 1.부터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30/1,000 또는 26/1,000)’으로 변경하였고, 2011. 12. 29. 산재보험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과 가산금으로 총 4,709만 3,870원을 아래와 같이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629753"> ┌───────┬────────────────────┐ │연도별 │산재보험료 │ │ ├──────┬──────┬──────┤ │ │차액 │가산금 │계 │ ├───────┼──────┼──────┼──────┤ │2008년분(확정)│16,015,180원│1,601,510원 │17,616,690원│ ├───────┼──────┼──────┼──────┤ │2009년분(확정)│12,006,800원│1,200,680원 │13,207,480원│ ├───────┼──────┼──────┼──────┤ │2010년분(확정)│14,790,640원│1,479,060원 │16,269,700원│ ├───────┼──────┼──────┼──────┤ │계 │42,812,620원│4,281,250원 │47,093,870원│ └───────┴──────┴──────┴──────┘ </img> 마. 청구인 회사의 2008년, 2009년, 2010년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손익계산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629755"> (단위:원) ┌─────────┬───────┬───────┬───────┐ │과목 │2008년 │2009년 │2010년 │ ├─────────┼───────┼───────┼───────┤ │1.매출액 │7,129,187,189 │6,718,448,925 │7,054,218,339 │ ├─────────┼───────┼───────┼───────┤ │ 상품매출 │3,905,571,008 │3,722,049,916 │4,083,584,227 │ ├─────────┼───────┼───────┼───────┤ │ 제품매출 │3,192,042,181 │2,780,579,374 │2,934,710,499 │ ├─────────┼───────┼───────┼───────┤ │ 기타매출 │31,574,000 │215,819,635 │35,923,613 │ ├─────────┼───────┼───────┼───────┤ │2.매출원가 │4,878,195,795 │4,559,145,270 │4,941,047,530 │ ├─────────┼───────┼───────┼───────┤ │ 상품매출원가 │2,512,114,742 │2,308,029,552 │2,431,441,853 │ ├─────────┼───────┼───────┼───────┤ │ 제품매출원가 │2,366,081,053 │2,251,115,718 │2,509,605,677 │ ├─────────┼───────┼───────┼───────┤ │3.매출총이익 │2,250,991,394 │2,159,303,655 │2,113,170,809 │ ├─────────┼───────┼───────┼───────┤ │4.판매비와 관리비 │1,690,824,462 │1,572,709,583 │1,863,199,834 │ ├─────────┼───────┼───────┼───────┤ │ 급여 │582,530,187 │479,151,516 │638,556,932 │ ├─────────┼───────┼───────┼───────┤ │ 퇴직급여 │64,869,298 │48,378,370 │73,892,203 │ ├─────────┼───────┼───────┼───────┤ │ (이하 생략) │ │ │ │ ├─────────┼───────┼───────┼───────┤ │5.영업손익 │560,166,932 │586,594,072 │249,970,975 │ └─────────┴───────┴───────┴───────┘ </img> 2) 제조원가명세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629757"> (단위:원) ┌─────────┬───────┬───────┬───────┐ │ │2008년 │2008년 │2010년 │ ├─────────┼───────┼───────┼───────┤ │1.재료비 │2,056,076,585 │1,880,136,613 │2,176,724,203 │ ├─────────┼───────┼───────┼───────┤ │2.노무비 │218,814,623 │240,059,134 │202,741,037 │ ├─────────┼───────┼───────┼───────┤ │ 급여 │209,521,337 │217,158,220 │186,302, │ ├─────────┼───────┼───────┼───────┤ │ 퇴직급여 │9,293,286 │22,900,914 │ │ ├─────────┼───────┼───────┼───────┤ │3.경비 │91,189,845 │130,919,971 │130,140,437 │ ├─────────┼───────┼───────┼───────┤ │ * 외주가공비 │0 │0 │0 │ ├─────────┼───────┼───────┼───────┤ │4.당기제품제조원가│2,366,081,053 │2,251,115,718 │2,509,605,677 │ └─────────┴───────┴───────┴───────┘ </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도 차량운반구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된 품목은 리베로, 지게차, 지게차대차 등 3개 품목이고, 시설장치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된 품목은 에어콘설치공사, 칸막이설치비, 배관공사, 파티션, 창고호이스트, 시스템에어컨, 창고컴프레샤, 창고조립식앵글, 창고에어컨공사, 롤블라인드, 구내배선공사, 방충망, CCTV설치, 서버출입문, 창고출입문 등 39개 품목이다. 사. 청구인이 2011. 2. 15. ㅇㅇ엔지니어링과 체결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르면, ㅇㅇ엔지니어링은 청구인에게 ‘lime feed and storage system(프로젝트 번호 SC2292, 프로젝트 명 SAMCo.Acrylic Project)을 2011. 9. 20.까지 FOB(Free on board)조건으로 부산항에 납품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 청구인(갑)이 2011. 6. 20. 주식회사 ㅇㅇ기건(을)과 체결한 제작(구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공사명 : SAMCo Project(SECL) ○ 규격 및 수량 : SILO 56㎥ & DAVIT(1LOT) ○ 공사(납품)일자 : PAINT 전 납기 2011. 8. 30./ 사급품 조립?해체 후 PAINT 완료 납기 2011. 9. 15. ○ 공사(납품)조건 : 첨부 도면 및 JOB SPEC. ○ 하자기간 : 2년(하자이행증권 공사비 10% 이내) ○ 납품장소 : 본사 지정장소 ○ 계약이행 및 납기관리(부분 발췌) - 납품(제작)완료라 함은 갑이 지정하는 SECL 사양에 의거 을의 계약물품 입고 완료 후 갑의 자체 검사, SECL에서 지정하는 검사자의 검사에 합격한 날짜를 말한다. ○ 품질보증 - 갑이 제시한 시방서나 도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의 승인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을은 계약물품의 납품 후 24개월 이내에 발생되는 고장 또는 문제점은 (을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무상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단, 명백한 갑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을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이행증권(2년)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0. 1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청구인 사업장은 4층 건물 내부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사무실(1층 로비, 2?3층 영업부, 4층 관리부)로 사용하고 반은 창고로 사용. 창고 부분은 1?2층과 3?4층을 각각 터서 높은 천장으로 되어 있었음.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공장으로 등록된 곳이라고 함. ○ 1?2층 창고는 가장자리에 지게차 1대, 지게차 대차 1대와 빈 통 등 일부 물품이 바닥에 놓여져 있었고 천장에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었으며, A/S실이 있었는데 판매한 물품 중 작은 물품은 회사에 가져와서 수리해 주고 큰 물품은 출장하여 수리해 주고 있다고 하였음. ○ 3?4층 창고는 2/3 정도의 공간에 설치된 철제선반에 작은 펌프 및 약품주입장치, 배관 등의 작은 부품이 수납되어 있었고 선반이 설치되지 않은 바닥에는 부피가 큰 펌프 등과 제품 상자 등이 놓여져 있었음. ○ 3?4층 창고 입구에 물품의 입출고를 확인하는 창고장(관리부 소속 재고 담당자) 1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가 놓여진 책상 1개와 상품 출고시 필요한 경우 펌프와 약품주입장치 등을 나사로 연결하는 등 간단한 조립을 하기 위한 작업대가 놓여 있었음. 청구인은 위 조립이 청구인 회사에서 하는 제조작업의 전부라고 하였음. ○ 청구인 소속 관리부 대리 김ㅇㅇ는 구입한 물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CFH 및 WTS 영업부 관련 매입원가, 매출액, 인건비는 손익계산서 상의 상품 매출원가, 상품매출액 및 판매비와 관리비(급여)로, 구입한 펌프 등을 외주업체에 제공하여 외주 제작을 통해 설비 일체를 판매하는 프로젝트 영업부 관련 물품의 매입원가, 외주제작비용은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재료비로, 프로젝트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노무비(급여)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와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종류 예시표의 총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되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여 그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를 분류하되 예시표에 누락된 사업이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고려하여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사업종류 예시표의 제조업에 대한 정의부분에 따르면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201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의 ‘9 기타의 사업’에 대한 해설은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는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압축기 도매업, 의류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업’이 포함되어 있고 ‘캐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의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대한 해설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되어 있고 내용예시에는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압축기 도매’가 포함되어 있다. 4) 같은 사업종류 예시표의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일반산업용?공업용?계량용 액체(공기)폄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 회전펌프, 콘크리트 펌프, 원심펌프, 왕복펌프, 실험실용 펌프, 급유용 냉각매체용의 펌프, 공기펌프, 가스펌프, 기체압축기, 진공펌프조, 왕복펌프(공기용적형), 회전펌프(공기용적형)를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국세청자료, 공장등록증, 제조원가명세서, 매출품목 등과 홈페이지를 볼 때 청구인이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작한 제품의 조립(부착), 검사(테스트) 등 제조공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과정을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량펌프 및 약품주입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정량펌프 등에 배관?밸브?호스 등이 연결된 설비(= 프로젝트 상품)를 설계하여 외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프로젝트 상품을 외주 제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프로젝트 상품 판매와 관련된 정량펌프 등 물품 매입비와 외주제작비, 프로젝트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제조원가명세서에 제조원가로 기재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장으로 등록한 장소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창고에 수납된 물품의 재고 관리를 하는 창고장의 사무실에서 펌프와 약품주입장치를 나사로 연결하는 단순한 조립만이 행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판매한 정량펌프 및 약품주입장치 등의 상품에 대하여 A/S를 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2)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데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 10582 판결 참조),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통상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등기부등본의 목적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류에 제조업을 등재하고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등재하였고 공장등록도 하였으나 공장으로 등록한 장소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제조를 위한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을 사업종류로 등록하고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제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창고장의 사무실에서 펌프와 약품주입장치를 나사로 연결하는 등의 조립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상품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상품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여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는 제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제조행위로 볼 수 없고, 제조업자가 아닌 상품 판매업자들도 통상적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한 A/S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판매한 펌프와 약품주입장치 등에 대하여 A/S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작하는 프로젝트 상품의 조립(부착), 검사(테스트) 등 제조공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 2. 15. ㅇㅇ엔지니어링과 체결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와 청구인이 2011. 6. 20. 주식회사 ㅇㅇ기건과 체결한 제작(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2. 15. ㅇㅇ엔지니어링으로부터 프로젝트 상품 주문을 받아 이를 설계한 후 2011. 6. 20. 주식회사 ㅇㅇ기건에 위 상품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ㅇㅇ기건에서 위 상품을 제작하여 ㅇㅇ엔지니어링이 지정한 장소에 선적한 후 청구인의 검사와 ㅇㅇ엔지니어링의 검사를 받아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상품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 중의 고장 또는 문제점은 주식회사 ㅇㅇ기건이 즉시 보수하되 명백한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프로젝트 상품 제작?판매는 대체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프로젝트 상품의 조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구매자에게 프로젝트 상품을 납품할 때 하고 있는 검사는 외주업체가 제작하였으나 청구인의 이름으로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품 판매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제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외주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보수는 청구인의 명백한 과실(이는 청구인이 구매하여 외주업체에게 제공한 펌프 등의 하자 또는 설계 하자 등으로 추정된다)에 대하여 외주제작업체에 대한 펌프 판매자로서의 책임 및 프로젝트 상품 설계자로서의 책임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제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프로젝트 상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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