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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성립및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39 산재보험성립및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상사 대표 전 ○ ○ 대구광역시 ○○구 ○○가 1199-14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8.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6. 7. 22.(행정심판청구여부 고지일 :1996. 9. 17.) 청구인의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일을 1994. 2. 1.로 하고,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철강, 철판 및 금형부품 등 철강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순수 판매업체로 노동부의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 보험요율:5/1000〕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1994년 초 현장직원의 퇴사로 제품을 인계ㆍ인수하기 위하여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었을 뿐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사업종류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사업세목 : 기타금속제조업과 금속가공업(22111), 보험요율 :33/1000〕인 사업으로 분류하여, 1994. 2.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소급ㆍ성립되는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으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는 1987. 4. 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철강, 철판, 환봉 등의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절단가공하고 이를 ○○테크(주)ㆍ△△금속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제조, 도소매로 명시되어 있고, 결산서상 제조원가보고서가 구체적으로 구분되며, 최종생산품이 철판, 환봉절단가공품이고, 작업형태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사업장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단순히 철판 등을 판매하는 순수판매업체가 아니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사업세목:기타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22111)〕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산재보험관계는 사업개시일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날부터 성립하는 바, 청구인이 상시근로자 5인을 최초로 사용한 1994. 2.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1994. 2. 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사업장으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월별소득세징수액집계표,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장실태 및 시설장비현황조사서, 진정서회신문, 출장복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진정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7. 4. 1. 사업을 개시하여 철강,철판,환봉 등의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절단가공하고 이를 ○○테크(주), △△금속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가 업태는 도소매, 제조이고, 종목은 철강, 철판, 절단인 사실, 청구인이 1996. 7. 8. 자진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월별소득세액징수액집계표, 재무제표 등의 자료와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상시근로자 5인을 최초로 사용한 시점인 1994. 2. 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았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이 철판, 환봉절단가공품이며, 작업형태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사업장이라 판단하여, 1996. 7. 22. 청구인의 사업장을 1994. 2. 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사업세목:기타금속제조업과 금속가공업(22111)〕의 사업장으로 결정ㆍ통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 적용사업 변경결정ㆍ통지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보험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ㆍ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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