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59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중기(대표: 조 ○ ○ ) 광주광역시 ○○구 ○○동 707-1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17.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인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10. 28.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상시 5인이라 함은 상근하는 자가 5인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5인이상임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면, 상시 5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CAT245굴삭기를 가지고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하는 사업자로서, 굴삭기의 이동 및 24시간 철야작업을 하기 위한 정비사 조□□과 부기사 김□□은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항변으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행위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소속직원이라 주장하는 정비사와 부품조달자는 청구외 ○○세무서장 정비공장에서 일반건설기계와 청구외 □□중기의 장비를 수리ㆍ정비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청구외 □□중기의 허□□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출장ㆍ파견되고, 또한 수리에 대한 수익금 전액을 청구외 □□중기의 허□□가 수납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와 부품조달자는 청구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1997. 10. 18. 산재처리를 위하여 1997. 6월로 소급하여 직원5인으로 근로소득세신고를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신고서반려공문,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도급및대여로 하는 건설업체(사업자등록은 1997. 4. 16.)로서, 청구인은 1997. 10.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0. 28. 청구외 김□□과 조□□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김□□과 조□□은 청구인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7. 6.부터 1997. 11.까지 매월 10일 청구인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장에 대하여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청구외 김□□과 조□□은 청구인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7. 6.부터 1997. 11.까지 매월 10일 청구인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장에 대하여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청구인이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외 김□□과 조□□을 청구인소속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산재성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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