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89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섬유(대표 정○○) 서울특별시 ○○구 ○○동 890-48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4.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적용사업종류를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4. 27. 업종변경불가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분류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여성용 내의의 도ㆍ소매인 점, 제품의 제조는 하청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ㆍ부자재를 하청업체에 공급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주)○○물산을 포괄양수한 회사로서 사업성격이 위 (주)○○물산과 동일하여 과거 위 (주)○○물산의 경우처럼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업종을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되어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종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업종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통지처분은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한편,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살펴본다면, 총 근로자 8인중 제품의 기획업무 종사자와 생산을 위한 원단의 재단에 종사하는 자가 각 1인이 있으며 비록 생산공정이 하청업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청구인 명의로 제조하게 하여 완제품을 자사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불승인통보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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