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65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패션 (대표 :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8-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27.(행정심판고지를 하지 않았음)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을 상향조정하여 1000분의 98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보험요율 상향조정의 주원인이 된 삼풍백화점붕괴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이로 인해 사망한 청구외 한○○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청구인의 개별실적요율결정에 반영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개별실적요율통지는 청구인의 1997년도 산업재해개산보험료의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일 뿐이지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망 한○○가 ○○붕괴사고시 사망하여 피청구인이 총 7,276만 5,7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동붕괴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수지율계산시 보험급여액에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보험요율 결정ㆍ통보는 적법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 개별실적요율책정결과통보, 보험급여원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배상결정통지서, 제3자행위로인한구상금의개별요율산정시포함여부질의회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류제조업체로서 1982. 5. 10. 산재보험관계성립을 하고 1986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사업장으로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아왔다. 나. 1995. 6. 29. ○○붕괴사고시 청구인의 근로자 청구외 망 한○○가 사망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 총 7,276만 5,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년도 개별실적요율을 상향조정하여 1000분의 84를 적용하였고, 1997. 1. 27.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을 1000분의 98로 결정하여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요율결정ㆍ통보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인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요율결정ㆍ통보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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