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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69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어패럴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33-5 대리인 김 ○ ○((주)○○어패럴 차장)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7.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6.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의 적용보험요율이 1,000분의 9.8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1997년 보험요율이 전년보다 200퍼센트 증가하여 그 사유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회사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차○○이 산재로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위 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용되어 4개월 근무하였고, 담당업무가 단순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사망원인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1996.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100분의 236이 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을 1,000분의 9.8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요율결정은 적법ㆍ타당하고, 보험급여결정에 관한 심사청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 개별실적요율통보서, 1996년도 확정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제출 및 보험료납부안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7. 2.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 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1996년도 확정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와 보험료를 1997. 3. 11.까지 … 자진납부하시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납부안내를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적용보험요율이 1,000분의 9.8임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료 납부안내 및 적용보험요율통보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인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료 납부안내 및 적용보험요율 통보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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