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변경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508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사업장은 △△지점 조직내에 위치하면서 △△지점이 제공하는 최종적인 서비스(통신) 산출을 위한 인사·회계·경리 등의 보조활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은 동일 건물에 입주해 있으나 업무성격 및 업무영역이 서로 상이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 사이에는 다른 회사나 청구인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어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은 사실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대구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청구인 소속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과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는 △△지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통신업(51001)’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2007. 11. 22.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에서 ‘통신업(51001)’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위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61,400,240원과 2007년도 개산보험료 부족액 65,899,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재보험에 있어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주소지, 출입구 등 근로자들의 동선, 업무상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은 주소지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층을 구분하여 위치하고 있고, 출입구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업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각 지사의 업무를 총괄, 조정,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 작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지점과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점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가 동일하므로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지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통신업(51001)’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통신업(51001)’을 수행하는 △△지점과 동일건물에 층만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판매,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을 위한 보조활동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지점에 적용되는 ‘통신업(51001)’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개별실적료율 적용 알림,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종류변경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안▲▲이 2007. 11. 9. 작성한 사업종류변경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조사경위 ‘07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현지조치요구사항) 시정지시 2) 조사내용 ○ 대구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은 (주)●● 자체 건물로서 건물 내에 층을 달리하여 ●●대구본부(7, 9, 10층)와 (주)●●△△지점(1층)이 소재하고 있고 다른 층은 임대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 (주)●●대구본부 조직은 대구본부 내 2담당(4부)4팀과 지사(8개), NSC(4개), 대구망건설센터가 있고, 각 지사 내 지점이 별도 소속되어 있으며, (주)●●대구본부와 남대구지사 소속 △△지점이 같은 건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업무 실태 - 대구본부 → 대구 경북관내 (주)●● 각 지사, 지점 등 지원 역할 - 지사 및 지점 → 민원응대업무(전화 설치 및 수리) - NSC → 전력, 교환시설 - 대구망건설센터 → 전화관련시설 건설업무 3) 조치내용 ‘07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지시에 의거, (주)●●대구본부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에서 통신업(51001)으로 변경처리함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지점과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지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통신업(51001)’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2007. 11. 22.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에서 ‘통신업(51001)’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위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 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각급사무소(90508)’의 내용예시에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이 예시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통신업(51001)’을 수행하는 △△지점과 동일건물에 층만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지점에 적용되는 ‘통신업(51001)’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관할하고 있는 △△지점을 포함하여 소관지역 내 지사와 지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지점 조직 내에 위치하면서 △△지점이 제공하는 최종적인 서비스(통신) 산출을 위한 인사·회계·경리 등의 보조활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은 동일 건물에 입주해 있으나 업무성격 및 업무영역이 서로 상이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 사이에는 다른 회사나 청구인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어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은 사실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지점의 사업종류인 “통신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00403">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8각 급 사 무 소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 │ │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 │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 │ │분류 │ └──────────┴──────────────────────────────┘ </img> 참조 재결례 ○ 08-0558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과 ○○ 지점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관할하고 있는 ○○ 지점을 포함하여 4개의 지사와 40개의 지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 지점 조직내에 위치하면서 ○○ 지점이 제공하는 최종적인 서비스(통신) 산출을 위한 인사·회계·경리 등의 보조활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과 ○○ 지점은 우연히 동일 건물에 입주해 있으나 업무성격 및 업무영역이 서로 상이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 지점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과 ○○ 지점 사이에는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어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과 ○○ 지점은 사실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중동지점의 사업종류인 “통신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