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재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소속 의사 A(이하 ‘이 사건 의사’라 한다)가 「의료법」 위반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025. 6. 10.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의사는 이 사건 병원 소속이 아닐 때 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인 점, 이 사건 의사는 청구인 운영 병원 소속이었던 기간(2006. 3. 1. ~ 2013. 3. 10. 및 2021. 8. 1. ~ 2025. 6. 25.) 중에 어떠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행정처분서, 재직증명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2. 7. 이 사건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2025. 3.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783721"></img> 나. 이 사건 의사가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직책: ○○과장 / 근속기간: 2006. 3. 1. ~ 2013. 3. 10.(7년 10일) ○ 직책: ○○부장 / 근속기간: 2021. 8. 1. ~ 2025. 6. 25.(3년 10개월 25일) 다. 피청구인은 2025. 5. 15.자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5. 6.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장관이 통보한 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사건 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2025. 6. 30.)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함을 알림 *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개월간 진료를 제한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3항제4호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제4호)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7항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의 2.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 가. 1)에는 위반 행위의 종류가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이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의 조치기준은 ‘개선명령’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의사가 「의료법」 위반의 행위를 한 기간에는 이 사건 병원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없이, 「의료법」 위반으로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진료제한 또는 개선명령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의사는 2013. 7. 1.부터 2015. 2. 26.까지의 기간 동안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의사는 위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로 재직 중이던 2025. 2. 7.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에 합당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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