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산○-○ 임야(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2014. 11. 14.「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묘지에 대해 산지 복구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4. 17. 개인묘지 이전명령처분과 2014. 5. 13.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 복구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4. 8. 6. 인용 재결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5. 29.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법개인묘지이전 명령처분과 복구명령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8. 19. 인용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재결내용을 뒤늦게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복구명령과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청구인의 부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복구명령의 처분을 하였다.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피청구인의 복구명령처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피청구인은「산지관리법」제14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통보한다라고 한다.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중략…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부친(망 ○○○)의 묘지는 산지를 전용한 것도 아니며, 형질을 변경한 것도 아닌, 단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부친의 묘지를 9년 전에 안치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를 못한 것뿐이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여도 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된 사건을 다시 복구명령 통보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앞뒤가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묘지는 이 사건 임야에 청구인의 부친이 안치된 개인묘지이다. 이 사건 묘지는 2005. 5. 24. 청구인의 부친(망 ○○○)이 ○○의 ○○○○병원에서 병으로 사망을 하여 삼일장을 치른 후 청구인 소유의 선산인 이 사건 임야에 안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부친은 사망을 하면 선산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으로 항상 가족들에게 말하곤 하여 청구인은 부친의 뜻을 받들어 이 사건 임야에 모시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부친을 이 사건 임야에 안치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찾아뵙고 차례를 지내는 등 묘소를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갑자기 피청구인이 2014. 5. 15. 묘지의 이전과 복구명령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너무도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인용재결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부친이 사망 후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묘지의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 정말 부친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 전에 항상 선산에 묻히고 싶다는 말과 해당 묘지가 안치된 곳은 청구인 소유의 임야로 그곳에 산소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줄 전혀 몰랐다. 청구인이 부친의 묘지를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든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복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묘지는 청구인 소유의 임야이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불법행위인지 되묻고 싶다. 3)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묘지 설치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을 둘러싼 정황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과 비교형량의 원칙을 일탈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행정이 단순히 법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작용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행정상의 문제가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행정이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실현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기관의 자기통제를 통하여 특히 시민들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처분이 국가의 정당한 전체이익(공익)의 실현일지라도 개인의 부분이익(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 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정당한 공익의 실현일지라도 행위의 불가피성이 고려되어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개인묘지는 9년 전에 설치된 오래된 묘지로 청구인의 부친을 두 번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또한 이 사건은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된 사건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뒤늦은 행정절차와 복구명령통보는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에서 진술한 여러 사항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2014. 8. 9. ○○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된 내용은「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개인묘지가 설치된 산지를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면서‘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이「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복구명령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복구명령의 절차상 하자 문제로 취소된 사항으로 복구명령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재결서상의 절차상 하자를 회복하기 위하여 복구명령 사전통지한 후 복구명령을 통보한 사항으로 복구명령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이 사건 대상지가 임야로써 계속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31"></img>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29"></img>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2014. 11. 14.「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묘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은 구릉지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사건 묘지는 그중 정상부에 위치해 있고 수목에 둘러싸여 있다. 다) 이 사건 묘지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주로 구릉지 하단부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주택들에서 이 사건 묘지가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4. 17. 개인묘지 이전명령처분과 2014. 5. 13.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 복구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4. 8. 6. 인용 재결을 받았다. 2) 장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서는 시장 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같은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및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3)에 따르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일 경우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서 산림청장등은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산지 복구명령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묘지가 산지를 전용한 것도 아니며, 형질을 변경한 것도 아닌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 부친의 묘지를 설치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된 사항으로 동일한 건에 대해 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설치한 개인묘지가 위법하므로 이를 이전하고「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개인묘지는 청구인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점, 이 사건 개인묘지가 위치한 이 사건 임야는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고 수목에 가려져 있어 주로 평지에 위치해 있는 인가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점, 청구인이 9년간 이 사건 개인묘지를 평온하게 관리하여 온 점, 이 사건 개인묘지가 20이상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제외하면 장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 소정의 개인묘지 설치 제한요건에 달리 저촉되는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 단서 소정의‘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 학교,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개인묘지의 이전으로 청구인이 감내해야 할 사익침해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개인묘지는 설치 시에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행정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개인묘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2014. 6. 2.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개인묘지 이전명령 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사익침해가 크다는 이유로 2014. 8. 6. 인용 재결 한 사실이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묘지의 이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사익침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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