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20. 황○○ 등으로부터 매매를 통해 **시 **면 **리 35*-2 외 5필지 4,49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서의 건축신고 수리 등 관련 인허가 절차도 함께 양수하였고, 2019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 등의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승인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서의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산지관리법」제44조를 근거로 산지복구명령 및 임야환원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소지 이전으로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전된 주소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5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신고 수리통지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복구설계 승인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5. 22. 황○○에게 다음과 같이 **시 **면 **리 산 7*번지(이하 ‘이전 부지’라 한다)의 건축신고 수리를 통지하였고, 이후 이전 부지는 2016. 8. 20.경 이 사건 부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음 - 나. 청구인은 2016. 8. 20. 황○○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지 등의 공유자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건축신고 수리에 대한 지위도 함께 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단독주택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라.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산지전용협의 취소된 이 사건 부지 일원 복구대상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명령 및 임야환원 복구설계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0. 5.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7.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15.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목적의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산지관리법」제57조에 의거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 -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 8. 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63315"> </img> 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문서수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주소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63275"> </img>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문서수발 현황 - 이 사건 처분서 등기 발송 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함. - 위 나, 다, 라, 마목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신청서 및 회신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소는 모두 이전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주소지 이전으로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전된 주소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24. 강원도 **시 ***로 ○○○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인 피청구인의 2019. 2. 15.자 이 사건 허가 승인, 2020. 4. 7.자 이 사건 처분 및 2020. 7. 21.자 이 사건 처분 중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은 모두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송부되었음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이후인 2019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 등기 발송 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2020. 7. 21. 이 사건 처분 중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로 송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2020. 9. 15.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소지 이전으로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등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피청구인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 등기 발송 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소지 이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이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부지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로 송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와 관련된 건축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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