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도 ○○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면적 55,500㎡, 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소재한 ●● 제@@ 광구(광종명 : 규석, 이하 ‘이 사건 광구’라고 한다)의 광업권자로,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하여 2016. 7. 19., 2017.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각각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2016. 3. 29. ~ 2017. 6. 30.) 및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허가(2017. 7. 1. ~ 2019. 6. 30.)’(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31.부터 2017. 6. 7.까지 광물채굴 과정에서 나온 토석 총 25만㎥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여「산지관리법」제35조 및 이 사건 허가조건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9.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19. 6. 18.「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지 경계와 맞닿아 있는 국유림(면적 16,207㎡, 이하 ‘이 사건 훼손지’라고 한다)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광물 또는 토석을 채취하고, 채취한 토석 등의 반출로 등으로 이 사건 훼손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9. 7. 23.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 2’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이 2019. 5.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기간이 2019. 6. 30.자로 만료되니 기간갱신 신청서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9년 5월 피청구인에게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검토할 대상이 없다’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광구에서 채굴하여 반출한 12만 5,000㎥는 토석이 아닌 광물(규석)로, ○○○○○○광업(주)에 적법하게 판매하였고, 그 외 이 사건 광구에서 2016년 10월·11월경 토석 12만 5,000㎥를 채굴하여 판매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개발(주)인데, ○○개발(주)은 이 사건 광구에 대해 권한이 없는 A광업(주)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지에서 토석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채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A도지사로부터 채굴중단 인가를 받고 적법하게 채굴을 중단한 뒤,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2019. 5. 15. 채굴을 재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 사유 중 이 사건 허가의 목적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전 광업권 소유자인 공○○가 이 사건 허가지의 일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어 공○○에게 퇴거 및 철거 청구를 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고지하여 퇴거요구 및 대집행을 부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조치해 주지 않아 관할 법원에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 사유 중 위 시설부지가 사업계획도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부분도 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에 따른 이 사건 복구명령 1도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공○○ 이전 광업권자에게 이 사건 허가지와 훼손지에 대하여 국유림 사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광업권 취득 전인 2014년 5월경 및 2015년 8월경 위성사진에서도 현재와 똑같이 또는 더 많은 면적이 훼손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훼손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전 광업권자들이 이미 훼손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피청구인도 이를 알면서 단지 이 사건 훼손지 복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복구명령 2는 위법·부당하다. 다. 위 가목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2019. 5. 2. 청구인에게 ‘국유림 대부기간 등의 기간만료 알림’ 통지를 하면서 국유림 계속사용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를 믿고 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의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광구에서 토석 25만㎥을 매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행위가 극히 불량하여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며, 피청구인이「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문을 거쳐 국유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복구명령 1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훼손지를 광물이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토석을 매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구명령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광구를 공○○로부터 양수받은 2016. 3. 29. 이후인 2016. 5. 30.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항공사진과 2016. 6. 26., 2016. 10. 27., 2017. 4. 8., 2017. 6. 16. 촬영된 구글(Google) 위성사진을 보면, 이 사건 훼손지에서 청구인이 광물 또는 토석을 채취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확인되고, 광물 또는 토석 운반을 위한 반출로를 개설한 것이 확인되며, 훼손지역 면적도 확장된 것이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광구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위 훼손지를 훼손·사용 했다고 하더라도,「산지관리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그 복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복구명령 2도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6조, 제3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8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산지관리법 제2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7조, 제35조, 제44조, 제5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광업법 제3조, 제42조, 제4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허가서, 광물생산보고서, ○○○지방법원 2017가합##### 판결문, 토석 감정평가서, 조광원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8. 17. 광물 및 규석 채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29. 공○○로부터 노천광산인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매매를 통해 이전받고 2016. 5. 18. 피청구인에게 보존국유림인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한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6. 5. 20. 조사·작성한 권리양도 신청지 현지조사서에 따르면, 당시 국유림 피해사항은 ‘없음’으로, 조사자 의견에는 ‘광산개발을 위한 계속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권리양도를 허가하되, 2016년도분 사용료를 광업권 이전일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분리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7. 13. 위 가항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2016. 7. 19., 2017.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허가기간(2016. 7. 19.자) : 2016. 3. 29. ~ 2017. 6. 30. / 허가기간 연장(2017. 6. 29.자) : 2017. 7. 1. ~ 2019. 6. 30. o 허가조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61601"> ┌───────────────────────────────────────────────┐ │제1조 사용허가목적은 광업용(규석)으로 한다. │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 │ │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 │ 3. 사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7.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붙임 사업계획도의 구분구적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고, 그 사업계획도에 │ │명시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제9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차별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지안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 │ │임을 다해야 하며, 사용허가지 안의 입목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 │ │다. │ │제12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광재 또는 폐석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하여 입목생육에 지장이 없 │ │도록 처리해야 하며, 골재로 분류한 수량은 이를 매수한 후 반출해야 한다. │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 │ │었을 때에는 지정기한까지 사용허가지 내 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사용허가지를 원상으로 │ │복구해야 한다. 다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6조제│ │2항 단서에 따라 제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img> 다. 청구인이 2017년 5월 위 나항의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사업장 이용계획 : 사무실 용지 4,362㎡, 가공공장 용지 7,081㎡, 채광·선광장 44,057㎡ 등 총 55,500㎡ o 채광계획 : 원광석 채광량 705,858㎥, 규석 생산·판매량 472,924㎥, 폐토석 발생량 232,934㎥ - 규석은 원광석의 약 67%로 산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61603"> ┌────┬─────────┬──────────┬──────┐ │년차별 │원광석 채광량(㎥) │규석생산·판매량(㎥)│비고 │ ├────┼─────────┼──────────┼──────┤ │~ 2005년│35,595 │23,848 │기생산 판매 │ ├────┼─────────┼──────────┼──────┤ │2016년 │197,430 │132,278 │기생산 판매 │ ├────┼─────────┼──────────┼──────┤ │2017년 │182,451 │122,242 │ │ ├────┼─────────┼──────────┼──────┤ │2018년 │182,451 │122,242 │ │ ├────┼─────────┼──────────┼──────┤ │2019년 │107,931 │72,314 │ │ └────┴─────────┴──────────┴──────┘ </img> o 규석 생산공정 : 벌채 → 천공·발파(모암채취) → 1차 브레이커 파쇄 및 선광 → 운반 → 2차 크랏샤 분쇄 및 선광 → 규석제품 출하 또는 규석분말제품으로 가공 후 출하 - 1·2차 선광 후 부산물로 발생된 폐토사석은 야적 후 별도 매입신청함 라. 청구인 회사의 사내이사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던 박○○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A광업과 2016년 7월경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물생산·판매, 토석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A광업은 2016. 7. 4. 골재생산·운반·판매업, 조경석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광물 등을 생산·판매하여 2016. 7. 30.부터 2016. 12. 31.까지 약 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마. ○○개발(주)은 2016년 7월경 ㈜A광업과 이 사건 광구에서 광물채굴로 발생한 부산물을 골재로 생산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A광업으로부터 골재생산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산업개발 등 골재구매업체들로부터 골재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기로 ㈜A광업과 약정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29,984㎥의 골재를 생산하여 산림청장 등과 매매계약 체결 없이 반출하였다. 바. ○○지방산림청장은, 2016. 7. 26.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광구에서 채취한 토석 36,351㎥에 대한 매입신청(용도 : 일반공사/토목·조경용, 종류 : 발파석)을 받고, 2016년 8월경 감정평가를 통해 토석 단가를 ㎥당 400원(2015년 5월 현재 건설자재 및 쇄골재용 원석의 시중거래 가격은 ㎥당 1,160원로 평가함)으로 산정하여 2016. 9. 21. 청구인에게 전량 매각하였으나, 2017. 3. 22. 청구인으로부터 토석 65,139㎥에 대한 매입신청(용도 : 건설공사용, 종류 : 토사 및 암석)을 받았을 때는 현장조사(2017. 4. 7.) 결과 위 토석이 쇄골재용으로 생산된 토석이고 청구인이「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4. 12. 매매계약을 거부하고, ‘위 토석은 매매계약 후 이 사건 허가지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니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2017년 4·5·6월분 광물생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광물생산·판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61605"> ┌─────┬───────────────────┬─────────────────┐ │구분 │생산상황 │처분상황 │ │ ├────┬────┬────┬────┼────┬─────┬──────┤ │ │채굴량 │정광량 │종별 │품위 │판매량 │㎥당 판매 │판매처 │ │ │(㎥) │(㎥) │ │(함유량)│(㎥) │단가(원) │ │ ├─────┼────┼────┼────┼────┼────┼─────┼──────┤ │계 │164,364 │100,058 │- │- │164,364 │- │- │ ├─────┼────┼────┼────┼────┼────┼─────┼──────┤ │2017년 4월│123,312 │75,428 │19/25mm │중(90%) │123,312 │200 │○○○○○○│ ├─────┼────┼────┼────┼────┼────┼─────┤(주) │ │2017년 5월│35,729 │21,437 │19/25mm │중(90%) │35,729 │1,000 │ │ ├─────┼────┼────┼────┼────┼────┼─────┤ │ │2017년 6월│5,323 │3,193 │19/25mm │중(90%) │5,323 │1,000 │ │ └─────┴────┴────┴────┴────┴────┴─────┴──────┘ </img> ※ 위 판매과정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광업(주)의 종목에는 ‘골재, 운송화물’, 거래품목란에는 ‘규석판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골재 운송업, 폐기물 운송·처리업, 골재 채취 및 판매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건설기계 대여업’이고, 2018. 7. 23. ○○광업으로 사명을 변경함 ※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A도에서「지방세법」제14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2017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광물가액 고시’의 이산화규소(SiO2) 90~92% 규석의 t당 가액은 6,500원임 아. 청구인은 2016. 11. 22.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7. 8. 23. 위 결정을 이유로 A도지사로부터「광업법」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채굴권 존속기간 : 2009. 6. 1. ~ 2029. 5. 31., 중단 인가기간 : 2017. 8. 22. ~ 2019. 8. 21.)를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1. 청구인에게 위 채굴중단 인가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8. 24. ○○○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고, 2019. 5. 20. A도 ○○군수에게 채굴재개신고를 하였다. - 다 음 - o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라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 채굴금지 가처분 결정이 해소되도록 하고, 해당기관에 사업재개 신고 시 피청구인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며, 채굴중단에 따른 산림재해가 없도록 허가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자. A도 ○○경찰서의 2018. 5. 11.자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지 않고, 2016. 10. 31.부터 2017. 6. 7.까지 이 사건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 나온 토석 총 25만㎥를 채취하여 ㈜○○산업개발 등의 레미콘 회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18. 4. 26. ○○지방산림청장에게 한 산림피해 상황보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토석반출에 대한 민원 제보를 받고 2018. 4. 25.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이 거부된 위 바항의 토석 65,139㎥ 중 34,746㎥를 무단반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방산림청장은 2018년 6월 청구인 회사 대표를「산지관리법」위반을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카.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조광권(존속기간 : 2018. 11. 23. ~ 2023. 11. 22.)이 2018. 11. 23. ○○광업(주)[구 ○○○○○○광업(주)]에게 설정·등록되었고, 2019. 5. 2. 위 등기가 말소등록소멸(해약·합의) 되었다. 타. 피청구인은 2018.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 취소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9. 1. 24., 2019. 4. 30., 2019. 5. 30. 청문을 개최하였다. 파. 피청구인이 2019. 5.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기간이 2019. 6. 30.자로 만료되니 기간갱신 신청서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국유림 대부기간 등의 기간만료 알림’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9년 5월 피청구인에게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을 신청하였다.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이 2019. 5. 12.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해 장마철 대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9. 5. 17.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o 이 사건 허가지의 성토사면 붕괴, 부지침식 등 피해가 있어 산림재해 복구 필요 o 이 사건 허가지의 외곽 불법훼손, 채광계획이 없는 비탈면의 무단 채굴이 의심되나, GPS 장비로는 확인 불가하여 전문업체에 추가조사 의뢰 예정 ※ 피청구인은 2019. 5. 17. 청구인에게「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 복구(비용 19억 1,800만원, 명령이행기간 : 2019. 5. 17.~2019. 6. 30.)를 명함 거. 청구인이 ‘이전 광업권자인 공○○의 사무실(4,362㎡), 규석가공공장(7,081㎡)의 철거’를 이유로 2019. 5. 17.경 피청구인에게 사용허가지 반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게 ‘국유림 사용허가지를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제15조에 따라 허가지 내 시설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너. 피청구인이 2019. 6.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9. 6. 12. 피청구인에게 위 파항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통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14. 청구인에게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검토할 대상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o 국유림 사용허가지 안의 토석을 골재 등 광업 외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수한 후 반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6. 10. 31.부터 2017. 6. 7.까지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 총 25만㎥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지 않고 무단반출하여「산지관리법」제35조 및 이 사건 허가조건 제12조제3항을 위반함 o 청구인은 반출된 토석 25만㎥ 중 일부에 대해서는 타인이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용허가 받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허가조건 제11조를 위반함 o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7. 6. 29.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허가를 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허가의 목적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허가조건 제9조를 위반함 o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고 그 사업계획도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허가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도에 표시된 사무실, 규석 가공공장 및 크락샤 설치 부지가 타인의 점유·사용으로 사업계획도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여 이 사건 허가조건 제8조를 위반함 o 따라서 국유림법 제26조제1항 및 이 사건 허가조건 제5조제3호·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이 되었음을 통지함 더. 피청구인이 2019. 6. 18. 이 사건 복구명령 1을 하자, 청구인은 2019. 6.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다 음 - o 피청구인이 무단반출이라고 주장하는 토석 25만㎥는 채굴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함 o 이 사건 허가지와 연접된 지역에는 불법훼손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불법훼손지와 이 사건 허가지는 불가피하게 연계하여 복구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러. 피청구인의 2019. 6. 14.자 ‘광업용 사용허가지 현황측량 및 수량산출 용역 완료 및 검수 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o 용역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61607"> ┌────┬────────────────────────────┬───────┐ │이 사건 │채취된 토석 또는 광물 수량(㎥) │현장에 적치된 │ │훼손지 ├─────┬───────┬───────┬──────┤수량(㎥) │ │면적(㎡)│계 │사용허가지 내 │사용허가지 내 │사용허가지 │ │ │ │ │채광계획선 안 │채광계획선 밖 │외 │ │ ├────┼─────┼───────┼───────┼──────┼───────┤ │16,207 │612,476.34│289.172.05 │117,734.92 │205,569.37 │23,288.0 │ │(3개소) │ │ │ │ │ │ └────┴─────┴───────┴───────┴──────┴───────┘ </img> ※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사용허가지 구역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산출한 추정 면적임 ※ 채취된 토석 및 광물 수량은 2013년 9월 최초 사용허가 신청 시, 2015년 10월 기간갱신 신청 시, 2016년 5월 권리양도 허가신청 시 제출된 채광계획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수량임 o 이 사건 훼손지 구역도(그림에서 점선 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사건 훼손지 ①, ②, ③’이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61609"> </img> 머.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훼손지에 대한 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019. 7. 23. 이 사건 복구명령 2를 하였다. 버. 청구인이 이 사건 광구를 공○○로부터 양수받은 2016. 3. 29. 이후인 2016. 5. 30.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훼손지 ①, ②, ③ 모두에 작업로가 있고, 위 훼손지 ①에서 토석 등을 채취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작업과 채굴된 토석이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서.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과학원장이 2019. 10. 7. 작성한 ‘불법형질변경지에 대한 시계열적 지형변화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o 분석목적 : 2016년과 2018년 사이, 이 사건 허가지 이외 지역에서의 지형변화 발생 여부와 정도 확인 o 이용자료 : 2016. 5. 30., 2018. 4. 21.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제작된 5m 공간해상도 격자자료 o 분석결과 : 지형변화 발생여부는 지표면 높이 차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2016년과 2018년 사이의 지표면 해발고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구역 ①을 중심으로 해발고도의 감소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구역 ②, ③에서도 해발고도 감소지역이 확인되었음(구역 ①, ②, ③은 각각 이 사건 훼손지 ①, ②, ③에 해당) - 해발고도 5m 이상 감소된 대규모 변화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지형변화 면적은 약 1.3ha(13,000㎡, 이하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지’라 한다)로 파악됨 어. 피청구인이 2019. 7. 3.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생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4월분~2016년 12월분, 2017년 4월분~2017년 6월분 광물생산보고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저. 한편, 피청구인은 2010년 2월 공○○ 이전 광업권자에게 이 사건 허가지 면적(55,000㎡) 대부분 및 이 사건 훼손지 면적(16,207㎡) 일부가 포함된 면적 총 68,056㎡의 국유림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2011년 11월 취소하였고, 2013년 9월 공○○에게 위 68,056㎡ 중 12,556㎡를 제외한 나머지 55,500㎡(이 사건 허가지)에 대하여 국유림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위 68,056㎡ 중 12,556㎡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복구의무자인 우성골재(주)에 의해 복구가 완료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제2호)이란 ①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②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산지일시사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산지일시사용’(제3호)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①에서 ③까지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과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석재’(제4호)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하고, ‘토사’(제5호)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산지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국유림의 산지에서「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광업법」제3조제2호에 따르면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토사채취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법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제3호)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4)「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르면,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유림법 제32조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5호·제17호에 따르면,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방산림청장의 동 권한은 같은 법 제32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 되어 있으며,「산지관리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6호에 따르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복구명령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광구에서 무단반출된 25만㎥ 중 12만 5천㎥는 토석이 아닌 광물(규석)로 판매되어 산림청장과의 매매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4월 생산한 123,312㎥(SiO2 함유량 90%)를 200원/㎥에, 2019년 5·6월에 생산한 35,729㎥, 5,323㎥를 각각 1,000원/㎥에 ○○○○○○광업(주)에 판매하였는바, 2016년 토석의 감정평가 금액이 400원/㎥, 2015년 쇄골재용 원석의 시중거래 가격이 1,160원/㎥, 2017년 SiO2 90~92% 규석의 가격이 6,500원/t인 점, ○○○○○○광업(주)이 골재 채취·판매·운송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점,「광업법」제3조제2호에서 ‘광업’을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산지관리법」제27조제2항에서 말하는 ‘광업 외 용도’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선광·제련 등의 행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전주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구합240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광물이 함유된 토석’ 총 164,364㎥를 채취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매입 없이 ‘광업 외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164,364㎥의 토석이 선광 등의 작업을 거치지 않은 원광석 채굴량임을 고려하면,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으로서「산지관리법」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매입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 청구인은 무단 반출된 토석 25만㎥ 중 12만 5,000㎥는 채굴·판매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개발(주)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7월경 ㈜A광업과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물생산·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발(주)은 2016년 7월경 ㈜A광업과 이 사건 광구에서 광물채굴로 발생한 부산물을 골재로 생산하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발(주)이 청구인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내인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29,984㎥의 골재를 생산하여 무단 반출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반출행위로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허가지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행정청으로부터 채굴중단 인가를 받고 적법하게 채굴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의 목적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허가의 목적사업은 규석의 생산·판매이고, 토석은 광물생산 시 부수적으로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매입 후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광구에서 무단반출된 토석 294,348㎥(164,364㎥+129,984㎥)이 규석이 아닌, 광물이 포함된 토석으로 생산되어 광업 외 용도로 판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광물(규석)을 판매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채굴중단 가처분 결정일인 2016. 11. 22. 이전에는 골조생산·판매업을 하는 ㈜A광업에 이 사건 광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결정의 취소일인 2018. 8. 24. 이후에는 골재 채취·판매업을 하는 ○○○○○○광업(주)(또는 ○○광업)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광구에서 광물(규석)을 생산·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허가기간이 갱신된 2017. 6. 29.부터 이 사건 허가지에서 목적사업인 규석의 생산·판매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산지관리법」제35조 및 이 사건 허가조건 제9조, 제12조제3항 등을 위반하여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이 사건 허가조건 제5조제3호·제7호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대부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산림청장은 2017. 4. 12. 청구인에게 쇄골재용으로 생산된 토석 65,139㎥의 매매계약을 거부하면서, ‘위 토석은 매매계약 후 이 사건 허가지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니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 중 34,746㎥를 무단 반출하고, 2017년 4·5·6월에도 광물이 함유된 토석 164,364㎥를 무단 반출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광물이 함유된 토석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고의적·반복적으로 이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국유림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광물이 함유된 토석을 채취하여 무단 반출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다른 처분사유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취소처분 중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산지관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허가 또한 당연히 취소된다 할 것이며, 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3호의 복구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복구명령 1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처분 사전통지(2018. 12. 28.) 후 관련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 5. 2. 청구인에게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등 신청 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9년 5월 피청구인에게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해 회신 없이 2019.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2019. 6. 12. 회신 요청을 받자, 2019.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검토할 대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은 유효한 국유림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신청을 검토한 결과, 유효한 국유림 사용허가가 없음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통지는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설령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피청구인의 ‘국유림 대부기간 등의 기간만료 알림’ 통지나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안내를 두고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국유림 사용허가기간 연장 안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믿고 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의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복구명령 2에 대한 판단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이하 ‘불법산지전용지’라 한다)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이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토석을 채취한 행위 등을 한 자와 그 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산지를 특정해야 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복구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훼손지를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 이전 광업권자들이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훼손지 중 공○○ 이전 광업권자가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면적(12,556㎡)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복구가 완료된 점, ② 청구인이 직전 광업권자인 공○○로부터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한 국유림 사용 권리를 양도받기 위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6. 5. 20.자 현지조사 보고서에 당시 국유림 피해상황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이전 광업권자들이 이 사건 훼손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복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내인 2016. 5. 30.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훼손지에 작업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훼손지에서 토석 등을 채취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작업이 확인되는 점, ②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계류 중에 제출한 ○○○○과학원장의 지표면 해발고도 변화 분석자료에서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이 약 1.3ha(13,000㎡)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지에서 광물 또는 토석을 채취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2019. 5. 12.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한 장마철 대비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허가지 이외의 국유림이 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전문업체에 현황측량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훼손지의 면적이 16,207㎡로 산출되었는바, 위 ○○○○과학원장의 분석자료상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은 해발고도 5m 이상 감소된 대규모 변화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인 점, 청구인이 2016년 4월에도 채굴을 한 기록이 있으며, 2019. 5. 15. 채굴을 재개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기간(2016. 3. 29.~2019. 6. 30.) 동안 이 사건 허가지 이외의 국유림을 훼손한 면적은 위 전문업체의 측량결과인 16,20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훼손지 면적 16,207㎡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광물 또는 토석을 채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복구명령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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