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1○9번지(임야, 446㎡), 1○9-○번지(임야, 1,14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018. 9. 11. 전 소유자인 김○자로부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전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은 2016. 8. 18. ○○리 1○9번지(1,593㎡,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김○자는 2012. 1.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신청면적 : 1,593㎡)의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준공하지 아니하여 2014. 12. 31. 실효되자, 피청구인은 2016. 1. 22.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김○자가 2016. 3.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신청면적 : 446㎡)에 대하여 같은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 2016. 3. 10. ∼ 2019. 3. 9.)를 다시 득하였으나 준공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1. 12. 청구인에게 1○9번지(446㎡)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명의변경(변경전 : 김○자, 변경후 : 청구인) 허가하였다 피청구인이 2018. 12. 11. 청구인과 김○자에게 ○○리 1○9번지 1,593㎡에 대하여 산지복구명령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리 1○9번지 446㎡에 대하여 재해방지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2019. 3. 15. 산지복구명령 등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9. 5. 27. 청구인은 변경 신고한 446㎡에 관하여 재해복구의무 및 산지복구의무를 승계한다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3. 19. 청구인에게 면적 446㎡에 대하여 산지복구명령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군 ○○면 ○○리 1○9 외 5필지에 청구인이 현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2018. 9. 11.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2. 2.에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지연으로 2014년 허가기간 만료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된 후, 2016. 2.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2019. 3. 만기로 받아 놓고는 준공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이 사건 쟁점 토지인 138번지와 연접 토지 간의 축대가 일부 붕괴되면서 2018. 9. 11. 전 소유자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재해복구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산지복구와 재해복구의 책임이 종전 허가자와 소유권이전 받은 청구인 둘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산림청 등에 질의응답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청구인은 종전 수허가자에 대해서 산지복구 책임을 물어 보증보험청구를 했다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보증보험청구를 취소한 직후 청구인에게 산지복구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청구인에게 내리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보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별지 8호 서식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절차를 위반하였다. 물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통지 생략은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에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회복지시설신고 및 도서관 설치신고를 법적 권원 없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의 유권해석 조차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신고수리를 거부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행정절차법」 등을 무시하는 등 위법적 행정이 관행화되었다. 청구인은 20여년 동안 시민단체활동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같은 「행정절차법」 위반 업무수행이 이 사건 관련 산지관리팀 외 거의 전부서에서 일상화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 사회의 특성 상 공무원의 직무해석이 갑질로 자리잡아도 행정관행과 문화로 정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과정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고라도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 프로세스를 바로잡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산지복구책임 소재를 둘러싼 쟁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였기에 처분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치졸한 허위 변명에 불과하다.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인 청구인 조차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2018. 9. 11. 당시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조차 받지 못하였고, 장기간 방치하였기에 단전, 수도불가, 보일러 동파 등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진 곳에 위치한 탓에 연접 주민들이나 인접 건물 등이 전혀 없는 곳이어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주변환경 사진 등을 제시한바, 이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공가이었기 때문에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나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한 긴급한 처분사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피청구인이 급박한 위해의 방지나 제거,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한 긴급한 처분사유가 있었다면 실제로 이와 같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 건물 접근 금지조치 등의 행정을 했어야 하나 단 한 건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피청구인의 주장이 책임모면을 위한 파렴치한 변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경과과정을 설명하면서 피청구인은 2018. 2. 이 사건 쟁점인 1○9번지 석축이 일부 붕괴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종전 수허가자인 김○자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2018. 8. 18. 사전통지서를 9. 11.에는 재해복구명령서를 각 송달한 바 있다. 이후에도 청구인이 건축관계자 변경 및 준공신청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4개월가량 기일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12. 11. 생산공문을 12. 20. 발송한 것이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붕괴위험이 있음을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인 1○9번지가 아닌 연접한 1○9-○의 임야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 2018. 2. 이미 붕괴사실을 인지하고도 2018. 8.부터 청구인이 제기한 재해복구 요구에도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다가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의무절차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박성, 공공의 안전 명분을 내세우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주장은 가증스런 거짓말이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청구인에게 내리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보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지복구의무 승계의 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의 처분사전통지 의무 미준수로 인한 처분 취소는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보충서면 2) 5) 피청구인이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2016. 1. 22.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주장일 뿐 종전 소유자 김○자는 2016. 1. 당시부터 연락두절 상태로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종전 소유자에게 산지복구명령 송달이 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밟지않은 상태로 방치하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야 느닷없이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피청구인이 종전 소유자에게도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행정처분은 사전통보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분 취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과정 ○ 2012. 1. 18. : 산지전용허가(1차) 처리(○○면 ○○리 1○9) - 신 청 인 : 김○○ / 신청면적(1,593㎡) / 신청목적(단독주택 및 창고) - 허가기간 : 2012. 1. 18. ~ 2014. 12. 30. / 산지전용복구비 : 금26,102,000원 ○ 2014. 12. 31. : 산지전용허가(1차) 실효 ○ 2016. 1. 22. : 산지복구명령 통지(○○면 ○○리 1○9) - 복구명령면적(1,593㎡) ○ 2016. 3. 10. : 산지전용허가(2차) 처리(○○면 ○○리 1○9) - 신 청 인 : 김○○ / 신청면적(446㎡) / 신청목적(단독주택 및 창고) - 허가가간 : 2016. 3.10. ~ 2019. 3. 9. / 산지전용복구비 : 금9,698,490원 ○ 2016. 8. 18. : 토지분할 - 기존 : ○○면 ○○리 1○9(1,593㎡) - 변경 : ○○면 ○○리 1○9(446㎡), 1○9-○(1,147㎡) ○ 2018. 2.(추정) : 허가지(○○면 ○○리 1○9, 446㎡) 내 석축 붕괴 ○ 2018. 8. 16. : 재해복구명령 사전통지(김○○) - 소 재 지 : ○○면 ○○리 1○9(446㎡), 1○9-○(1,147㎡) - 의견제출기한 : 2019. 8. 24. ○ 2018. 9. 11. : 재해복구명령 통지(김○○) - 소 재 지 : ○○면 ○○리 1○9(446㎡) - 명령이행기간 : 2018. 9. 11. ~ 2018. 10. 12. ○ 2018. 9. 11. : 소유권이전(김○○→조○형) / 경매(소유권 이전) - 소 재 지 : ○○면 ○○리 ○○리 1○9(446㎡), ○○리 1○9-○(1,147㎡) ○ 2018. 11. 1. : 개발(산지의제) 명의변경신청접수(김○○→조○형) ○ 2018. 11. 12. : 개발(산지의제) 명의변경허가(김○○→조○형) ○ 2018. 12. 11. : 산지복구명령(2012-산지전용협의-0086, 조○형, 김○○) - 소재지 : ○○면 ○○리 1○9 / 전용면적 : 1,593㎡ - 이행기간 : 2019. 4. 30. ○ 2018. 12. 11. : 재해방지 명령(2016-산지전용협의-0120, 조○형) - 소 재 지 : ○○면 ○○리 1○9 / 전용면적 : 446㎡ - 이행기간 : 2019. 2. 28. ○ 2019. 3. 15.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2019경기행심468) - 산지복구명령 (2012-산지전용협의-0086, 조○형) 취소청구 ○ 2019. 3. 19. : 산지복구명령(2016-산지전용협의-0120, 조○형) - 소재지 : ○○면 ○○리 1○9 / 전용면적 : 446㎡ - 허가기간 : 2016. 3. 10. ~ 2019. 3. 9. - 이행기간 : 2019. 4. 18. 2) ○○리 1○9번지(446㎡) 석축붕괴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제1호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별지 제8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더하여 ○○리 1○9번지(446㎡)의 산지복구명령 통지 후 인접부지 ○○리 1○9-○번지(1,147㎡)에 대한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2019. 3. 2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거하여 복구명령 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첨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산지복구명령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임야)대장, 공시송달공고, 개발행위 변경허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1○9번지(임야, 446㎡), 1○9-○번지(임야, 1,147㎡) 토지를 2018. 9. 11. 전 소유자인 김○자로부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2016. 8. 18. ○○리 1○9번지(1,593㎡)에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의 전 소유자인 김○자는 2012. 1.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신청면적 : 1,593㎡)의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준공하지 아니하여 2014. 12. 31. 실효되자, 피청구인은 2016. 1. 22.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김○자가 2016. 3.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신청면적 : 446㎡)에 대하여 같은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 2016. 3. 10. ∼ 2019. 3. 9.)를 다시 득하였으나 준공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12. 청구인에게 1○9번지(446㎡)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명의변경(변경전 : 김○자, 변경후 : 청구인)을 허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8. 12. 11. 청구인과 김○자에게 ○○리 1○9번지 1,593㎡에 대하여 산지복구명령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리 1○9번지 446㎡에 대하여 재해방지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2019. 3. 15. 산지복구명령 등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9. 5. 27. 청구인은 변경 신고한 446㎡에 관하여 재해복구의무 및 산지복구의무를 승계한다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9. 1. 21. 공시 송달한 산지전용협의지 복구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복구 알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651"></img> 사) 피청구인은 2019. 3. 19. 청구인에게 ○○리 1○9번지 면적 446㎡에 대하여 산지복구명령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제5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복구 명령 처분을 받은 후 매매·양도·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산지의 매수인·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는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산지복구 명령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제4항제1호 및 2호,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제43조제3항,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며,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3) 김○자가 2016. 1. 22.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를 받았고, 2016. 3.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신청면적 : 446㎡)에 대하여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2016. 3. 10. ~ 2019. 3. 9.)를 받은 점, 김○자는 단독주택 준공 이전인 2018.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18. 11. 1. 개발행위(산지의제)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8. 11. 12. 그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점, 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준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지복구 명령 처분을 받은 종전 소유자 김○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8. 12. 11. 및 2019. 3. 19. 각 산지복구명령은 2016. 1. 22. 종전 소유자 김○자에게 이행한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청구인이 산지복구명령의 사전통지를 산지의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안에서 ○○리 1○9번지 석측 붕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1호가 정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연접 주민들이나 인접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나, 1○9번지, 1○9-○번지 토지의 석축이 일부 붕괴함에 따라 그 전부가 일시 붕괴할 위험이 있고 그 주변에 인적이 드물다고 하더라도 석축 붕괴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2. 이 사건 쟁점인 1○9번지 석축이 일부 붕괴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김○자에 대해서 재해복구명령서를 송달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4개월가량 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 명의변경을 허가한 이후 2018. 12. 11. 청구인에게 산지복구명령 및 재해방지명령을 하였고, 2019. 3. 19. 청구인에게 산지복구명령을 재차 내리면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거하여 복구명령 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첨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재해방지를 이행하려는 노력이나 산지복구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한편, 이 사건 석축은 2018. 2.경 일부 붕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2019. 3. 19.경에는 석축이 붕괴되기 시작한지 약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해발생의 우려는 급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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