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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지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산○○-○ 임야(2,172㎡,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농지(밭)와 묘지로 전용하여 「산리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조사절차를 거쳐, 2014. 11. 24. 「산리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지 복구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 10. 25.부터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부모 포함한 5대조까지의 분묘가 있으며 분묘를 제외한 지역은 부모 세대부터 20여년동안 사실상 답으로 이용해 왔으며, 4년 전 청구인의 모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분묘를 돌보고, 농사도 지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인 농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1997. 10. 25.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였고, 2011년에 시행되었던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목변경허가 대상인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이 포함됨에도 청구인이 법에 무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임야 일대는 2000년경부터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공단지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사건 임야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인 임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원상복구를 한 후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피청구인은 처벌이나 규제가 아닌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3) 또한, 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대상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특정 수종을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식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년 전 이 사건 임야 일부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으나 고사한 사례가 있는데도, 잣나무나 소나무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에 적합한 수종이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농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산리관리법」 제44조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가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에 따른 지목변경 허가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완화해 주려는 목적으로, 부칙 제2조제1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 또는 관리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다시 산지로 환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원상복구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상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될 뿐이며, 만약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해관계인들이 산지전용허가제도를 무력화하고자 임의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는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원상복구 대상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특정 수종을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식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는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는 같은 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6]에 따르면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하고,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하는데, 잣나무와 소나무는 대표적인 조림수종으로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한반도 중부지방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5.31.>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지를 전용한 시점의 규정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12.7.>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③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제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그 밖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26.>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17"></img>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1. 공통사항 아.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시행 2011.8.17] [산림청고시 제2011-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개정법률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2조제6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완화 및 지목변경에 필요한 신고·심사·통지 그 밖의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전용산지"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이상 계속하여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말한다. 2. "적법한 절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를 말한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나.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신고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신고 3. "5년 이상 계속"이란 불법전용산지를 신고일 현재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5년 동안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4.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란 불법전용산지의 관리자(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을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5. "국방·군사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농림어업용 시설"이란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 "농림어업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 다. 어업인 :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제5조(불법전용산지의 신고 및 현지조사) ①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자는 개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에는 그 산지를 관할하는 국립수목원장·산림인력개발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산림항공관리소장·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하 "국유림관리청"이라 한다)가 현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관리청이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자는 신고자·이해관계인이 현장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이해관계인이 현장입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이해관계인의 현장입회 없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경우에는 2005년 11월 30일 이후에 제작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신고 된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신고 된 면적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신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4. 21.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농지와 묘지로 전용하여 「산리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4. 11. 20. 청구인을 대상으로 신문·조사를 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1. 24. 「산리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3. 31.까지 수목(잣나무 또는 소나무) 식재 및 피복 녹화작업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2011. 1. 1.)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법에 무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인 농지이고,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에 따른 지목변경허가 대상이며, 계획관리지역에 위치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없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를 농지 및 묘지로 전용하였을 뿐 아니라,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신고 및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음이 분명한 이상, 피청구인이 「산리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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