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산물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읍, ○○면, ○○면 등에서 조광권을 취득하여 채굴작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시 ○○읍 ○○리 ○○○-○, 산○○○-○, 산○○○-○, 산○○○-○,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근에서 채굴작업을 하고 있는바, 2014. 8. 8. 채굴에 필요한 파쇄선별장치를 적치하고 장비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산림자원 및 자연 생태계의 보존, 재해위험의 방지 및 자연 경관의 보존 등을 사유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면, ○○면 일대에서 조광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규석 채취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굴진채굴에 필요한 파쇄선별장치를 적치하기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채굴장비의 진입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사는「광업법」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조광권 존속기간을 2012. 4. 6.부터 2018. 12. 31.까지 연장하여 줌으로써 이때까지 채굴작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광업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채굴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채굴작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광업법」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청구인은 채광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은 산지일시사용기간과 관련하여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광업법」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굴진채굴을 해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굴진채굴에 필요한 파쇄선별장치 적치장소 및 장비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조광권 인가기간 내에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파쇄선별장치를 둘 장소가 없고, 장비진입로도 없으며, 만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인근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채굴작업을 중단시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어려우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4명 직원들이 실직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지사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조광권 인가기간을 연장해 주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채굴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굴작업을 문제삼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7. 4. 6.부터 2014. 4. 5.까지 조광권 존속기간 인가를 받고 2011. 12. 30.에 2018. 12. 31.까지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받아 청구인의 조광권 존속기간을 합산하면 총 11년이 넘는다. 그런데 청구인의 산지일시사용허가는 2008. 6. 4.부터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광권의 존속기간인 2018. 8. 31.까지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받더라도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합산하면 총 10년 정도이어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를 해 주는 것이「산지관리법」제3조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갱내 발파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계속한다면 절개지 붕괴,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것이고,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를 해 주는 것은「산지관리법」제3조에 반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채굴작업을 할 계획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채굴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파쇄선별장치의 적치장소 및 채굴장비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에도 신청서의 일시사용목적란에 ‘굴진채굴에 필요한 파쇄선별장치의 적치 및 장비진입로 사용 등’으로 분명히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갱내 발파를 통한 채굴작업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바, 피청구인이 우려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채굴작업으로 인한 절개지 붕괴,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염려는 없으며,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의 채굴작업으로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 것이다. 5) 이 사건 토지와 인근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개지 부분의 토사유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있지만,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재해지 중 이 사건 토지 인근 38,522㎡를 복구완료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인근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파쇄선별장치의 적치장소 및 장비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복구공사까지 이행하기로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에게 기존 복구완료지인 38,522㎡를 제외한 44,750㎡ 부분을 1,661,155,000원을 들여 2015. 7. 31. 까지 복구공사를 이행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94,128,520원을 준공검사신청시 예치할 것을 명하면서 복구설계서 승인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복구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에서 절개지 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피해를 입게 될 염려는 없다. 덧붙여 청구인이 스스로 16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의 복구공사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재해발생방지, 자연생태계의 복원, 주민들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파쇄선별장치의 적치장소 및 장비진입로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복구공사는 청구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을 믿고 복구공사를 이행하기로 한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발파 및 채굴행위로 인하여 재해발생, 산림훼손, 주민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인근교회, 학교, 주민, 등산객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으며, 최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우선 청구인은 ○○시 산림공원과로부터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지사로 부터 2008. 6. 4.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채광계획인가 시에는 별도의 사업 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산지전용협의 시「산지관리법」상 기간을 적용하여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다. 채광계획인가는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채광계획을 수립(채광 방법, 주요시설 계획,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생산판매 계획 및 광산보안시설계획 등 포함)하게 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도록 함이며,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는 산림자원의 보존,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경과 보전 등 공익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자연친화적으로 전용(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전용(일시사용)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이에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개발과 동시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산지관리법」규정에 따라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기간 내에서도 사업계획, 주변 여건 및 향후 보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바, 이는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여 규정된 최대의 기간을 모두 부여해야 하는 기속행위는 아닌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2011. 11. 24.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를 득할 시에도 2014. 8. 31.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주변 산림을 복구하겠다고 인증서(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판단한 바 2008년 산지전용협의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및 2011년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총 6년 이상의 적정한 사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본 사건의 처분 이유에서도 명시하였듯이「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제1호에 타당하지 않기에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다. 3) 청구인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 해주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인근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어려우며 이에 청구인 회사의 파산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실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1. 11. 24.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시 인증서(확약서)를 통하여 2014년 8월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산림으로 복구하겠다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그렇다면 2014. 8. 31. 허가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이외의 새로운 사업지를 물색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만 진행하다가 이제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사업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금에서야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는 것은 구차한 핑계일 뿐이다. 청구인은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산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산지전용협의에 의하여 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인가 시에는 산지전용협의가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다. 여기서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인가서는 채굴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의 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 그것이 산지전용(일시사용)과 관련된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채굴권 및 조광권은 설정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 일뿐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실질적인 채굴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파쇄선별장치 적치장소 사용 및 장비 진입로(갱구) 사용 등 산림을 전용하거나 일시사용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바, 비록 조광권 인가기간이 2018. 12. 31.까지 일지라도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실질적인 채굴작업은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산지관리법」규정된 허가기간에 준하여 사업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면「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 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명 청구인은 2008. 6. 4.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토지 9,880㎡에 대하여 광물의 채굴(굴진채굴)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를 거쳤으며, 또한 2011. 11. 24.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도 득하였으며, 2014. 7. 31.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를 득하기까지 모든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 시 목적은 광물의 채굴이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쇄선별장치 적치장소 및 장비 진입로 사용에 관한 내용은 당초 목적사업인 광물의 채굴에 포함된 사항이며, 갱구를 개설하고 장비 진입로 및 적치 장소 사용까지 모두 청구인이 지금까지 득한 산지전용허가 및 일시사용허가에 포함된 사항이다. 5)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 2014. 8. 8. 신청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의 목적이 파쇄선별장치의 적치장소 및 채굴장비의 진입로로만 사용할 것이라면 당초 목적사업이 광물의 채굴에서 장비 적치 및 장비 진입로 사용으로 변경된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목적사업이 광물의 채굴이 아닌 장비 적치 및 진입로 사용으로 변경되기에 당초 허가지 내 갱구 입구는 산지로 복구되어야 할 대상지이며 이로 인하여 갱구 출입 및 갱도 내 채굴작업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본 산지일시사용이 기계장치의 적치장소 및 장비 진입로(갱구) 사용 등 직접적인 채굴작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경우 일시사용 목적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채굴작업이 없이 기계장치의 적치장소 및 장비진입로(갱구)사용 만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바, 이 사건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편적인 생각일 뿐이다. 6) 청구인이 비용을 들여 복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이 사건의 토지를 제외한 인접 부지이며, 이는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채굴 사업을 인수받을 당시 전 사업주를 대신하여 복구의무를 다하겠다는 인증서(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는 토지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복구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는 관련이 없는 토지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믿고 복구공사를 이행하기로 한 청구인의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산업으로부터 채굴사업을 인수받을 당시 ㈜○○산업의 복구의무까지 인수 받는다고 각서까지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 복구공사는 일부 완료하였으나 현재 소송을 통하여 복구비용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 하는 등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7) 또한 2011. 11. 24. 산지일시사용 연장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는 2014. 8. 31.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림으로 복구하겠다고 인증서(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무시 한 채 다시 산지일시사용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연장허가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피청구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각서 또는 인증서(확약서)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결국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마무리 할 시점에서는 소송을 제기 하고 청구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청구인이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8) 청구인은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채굴작업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말했듯이 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용도는 청구인의 주장인 기계장치의 적치장소 및 장비진입로(갱구)사용 만이 아닌「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는 바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여전히 본 사업장에 대하여 문의를 하거나 각종 불편 사항을 지적하는 유선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채굴행위로 인하여 재해발생, 산림훼손, 주민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민원은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시행 2010.12.1] [법률 제10331호, 2010.5.31, 일부개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타법개정]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22., 2013.3.23.>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5.22.>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2.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0.12.7.]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10.12.7.> 1. 삭제 <2010.12.7> 2. 삭제 <2010.12.7>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④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10.12.7>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실 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 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9.「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①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 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 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광업법 시행령】 제41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①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 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 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 우 그 조광권자가「광산보안법」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조광권등록원부, 구적도,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불허가 통보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광산물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읍, ○○면, ○○면 등에서 조광권을 취득하여 채굴작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시 ○○읍 ○○리 ○○○-○, 산○○○-○, 산○○○-○, 산○○○-○, 산○○○번지 인근에서 채굴작업을 하고 있는 바, 2014. 8. 8. 채굴에 필요한 파쇄선별장치를 적치하고 장비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산림자원 및 자연 생태계의 보존, 재해위험의 방지 및 자연 경관의 보존 등을 사유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지사는 2008. 6. 4. 청구인에 대하여 노천채굴에서 굴진채굴로의 채광계획변경 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광업법 제43조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1. 11.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기간(2014. 8. 31.)이후에는 채광사업을 종료하고, 변경승인 받은 복구계획서(93,072㎡)에 의거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19,680㎡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1. 11. 24. 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 외 2필지(9,880㎡)에 대하여 2014. 8. 31.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해 주었다. 사) ○○○지사는 2011. 12. 30. 청구인에게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하는 인가를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의하면「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에 따르면「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를 하게 되면「산지관리법」제3조 상의 재해방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조업 중 큰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08. 6. 4. 노천채광에서 굴진채광으로의 채광방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채광계획변경인가 이후에는 재해발생 위험이 더욱더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토지 인근 절개지 부분의 토사유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지만 청구인은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노천채굴지 등 38,522㎡를 복구완료 한 바 있으며, 2015. 7. 31.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 44,750㎡를 추가로 복구하기로 예정하는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2011. 11. 22. 이 사건 토지를 2014. 8. 31.까지만 사용하고 복구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불가피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오직 광물채굴을 못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문제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1. 12. 30. ○○○지사로부터 조광권에 대한 기간연장을 2018. 12. 31.까지 받은 점, 이 사건 청구인에게 소속된 종업원이 44명에 이르고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는 경우 청구인의 조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44명 직원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다른 사업지를 물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