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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통지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13.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산00-00번지 임야 11,009㎡에 대하여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6. 15. 위 신고 서류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목적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므로 목적사업에 맞게 민원을 신청해 주기 바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및 처리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이 사건 신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9. 12. 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⑥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9. 12. 3.>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6., 2013. 3. 23., 2014. 8. 14., 2015. 11. 25., 2021. 5. 26.> 1. 법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試錐)하는 시설 2. 농업용수 개발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 4.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부대시설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6.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한 시설 ⑧ 관할청은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5. 11. 25., 2021. 5. 26.>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신고서, 이 사건 신고 등기종적조회서, 이 사건 신고 반송 공문, 2023경기행심000 재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6. 13.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산00-00번지 임야 11,009㎡에 대하여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때 민원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15. 이 사건 신고 서류를 수령하여 접수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목적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므로 목적사업에 맞게 민원을 신청해 주기 바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및 처리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이 사건 신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3.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와 동일한 대상지에 대하여 ‘숲속야영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1. 청구인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안내하면서 해당 신고서를 반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5. 20.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산지전용신고 수리통지 의무이행심판(2023경기행심000)을 청구하였으며,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099"></img> 28.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각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고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수리가 간주되었음을 통지할 것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바, 결국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취지가 다름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6. 15. 이 사건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민원처리부에 접수하지 않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은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해 2023. 6. 15. 청구인이 기재한 목적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것을 안내하면서 위 신고서류를 반송하였는데, 「산지관리법」 제3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산지전용신고 내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 제50조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에 일시사용목적으로 기재한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지,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으로 정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반송한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의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접수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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