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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1. 피청구인에게 OO군 OO읍 OO리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12. 청구인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관할부대장 협의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한 후 2022. 11.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보완요청을 반복하고, 청구인의 2022. 12. 6. 보완서류 제출을 받은 후 청구인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3. 1. 4. 청구인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6. 1. 6.>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10조(광업권의 성질) 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2007. 12. 21., 2008. 2. 29., 2008. 12. 31., 2009. 6. 9., 2010. 1. 27., 2010. 5. 31., 2013. 3. 23., 2017. 10. 31., 2022. 12. 27.>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0. 1. 27.>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3.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4. 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①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70조와 제7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광업법 시행령】 제38조(채굴계획의 인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광업법 시행규칙】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 3부 ④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1. 6. 1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③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30., 2020. 6. 2.>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20. 6. 2.>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25"></img>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5.>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일시사용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27"></img>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9. 8. 27.>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18. 12. 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채굴계획인가서, 임야대장, 사전심사청구서·회신, 토지사용승낙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심의결과 통보서, 보완요구서, 보완서류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군 OO읍을 소재지로 하는 광업지적 OO 제00호, OO시 OO면 및 OO군 OO읍을 소재지로 하는 광업지적 OO 제00호 광업권의 등록권리자이다. 나) 청구외 경기도지사는 2021. 1.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채굴계획인가를 하였다. <2021. 1. 6. 채굴계획인가서 일부 발췌> - 생략 다) 청구외 △△△, 청구외 □□□은 각 2015. 7. 1., 2015.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규석광산개발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라) 발급일이 2015. 7. 7.인 이 사건 토지 임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 청구외 ■■■의 공유로, 청구외 △△△은 위 ▲▲▲의 손자녀 중 1인이고, 청구외 □□□은 위 ■■■의 유일한 자녀이다. 마) 청구인은 2015. 7.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규석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29"></img> <2015. 7. 31. 사전심사청구회신 본문 발췌> 바) 청구인은 2022. 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갱구 용지·폐석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2. 3. 12. 청구인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군협의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청구인에게 알렸고, 이에 청구인은 2022. 3. 25., 2022. 4. 28.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9.부터 2022. 11. 1.까지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다시 보완요청을 하였다. 아)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청구외 제00보병사단장은 2022. 1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심의결과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2. 12. 6.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후 2023. 1. 4. 청구인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광업법」 제42조, 제43조에 따르면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상 보호구역 안에서 광물 등을 채취하는 경우 등에 대한 허가 및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기간 내에 민원인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서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 청구외 △△△의 각 토지사용승낙서, 이 사건 토지 임야대장, 위 □□□, △△△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위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야대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청구인 제출자료에 따르더라도 위 △△△은 임야대장상 공유자인 청구외 ▲▲▲의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하여, 위 △△△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 위 ▲▲▲ 지분을 단독으로, 또는 청구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지분 이상으로 상속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등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군의 협의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도로의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토지의 광산개발에 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에 관한 부동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다수의 군사시설물이 있고, 광산개발 시 기동성이 제한되며 개인·직사공용화기 진지 검토기준에 따른 필요 거리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위 협의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채굴계획인가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광업법」상 광업권등록자인 청구인에 대한 2021. 1. 6. 채굴계획인가 및 인가조건에 따르면, 인가받은 채굴계획은 OO군 관내 및 제00보병사단의 작전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인가 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업법」 제4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제00보병사단장과의 협의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채굴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의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광물의 채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그 안에서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에 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피청구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에 관한 서류의 미제출, 군사기지법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협의에 근거하여 보완요청을 한 것인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수차례의 보완기간 내 보완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지일지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회신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회신은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등에 따른 법규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로 보인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란 구체적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 위 사전심사청구 회신은 그 내용상 청구인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겠다는 등 구체적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끝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광산개발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 「산지관리법」, 군사기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광업법」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광업권자 등의 토지 사용·수용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러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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