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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 임야 39,868㎡(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약 12.5%에 해당하는 4,99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을 건축할 계획을 가진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의 진입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발행위 허가신청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분류된 농림지역(3,915㎡)과 계획관리지역(1,0○○㎡)으로 나누어져 있는바, 피청구인은 한 건의 개발목적이라 하여도 용도지역을 담당하는 각부서에서 별개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따로 접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계획관리지역(1,0○○㎡)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개발과에 이 사건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 관련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법정도로인 시도 제35호선을 연결하는 현황도로로 법정도로에서 신청지까지의 거리는 총 456m이고,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들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되어,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10호 이상이 위치해 있다. 또한 위 456m의 구간은 도로 폭이 4m 이상 확보되어 있으나, 총 5곳의 구간이 도로포장 당시보다 줄어든 상태이다(구분: A 3.3m, B 3.0m, C 3.5m, D 3.9m, E 3.4m). 위 도면 및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A, B 구간은 도로변의 건축행위시 옹벽을 도로쪽으로 밖으로 쌓아 도로의 폭이 줄어들게 된 상태이고, C, D, E 구간은 포장된 도로에 흙이 쌓이거나 파손되어 포장면이 기존의 4m에서 줄어들게 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1.(3)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3-3-2-1.(4)는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청구인이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2)는 개발규모가 5천㎡ 미만 시 4m 이상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3)①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3-1-2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4)에 따른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한 완화심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진입도로 중 일부구간이 도록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 중 어느 하나도 적용하지 아니한 채, 4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토지로 판단함으로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완화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피청구인은 개발행위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부당하게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는 법정도로와 연결되는 현황도로로 456m 구간 중 단지 5곳의 도로 폭이 4m가 되지 않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미 인근에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이 10호 이상 신축되어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진입도로 중 일부 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반려처분한 것은 행정청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5) 인근 토지에 대한 허가사례 및 이 사건 도로폭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동 688-1번지(3,955㎡)의 부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년 의료시설(한방병원) 목적의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고, 위 688-1번지 또한 이 사건 신청지와 동일한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A구간(3.3m), B구간(3.0m)을 보면, 도로 옆에 옹벽 축조공사를 하면서 도로 안쪽까지 침범하여 바닥 마감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옹벽이 완공되면 사용승인 전에 최초 신청도면과 다르게 공사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로 폭 감소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추후 도로를 정비하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폭으로 복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C구간(3.5m), D구간 (3.9m), E구간(3.4m)은 실제 도로폭은 4m가 된다. 단지 도로의 포장 바깥 부분이 훼손되어 흙이 쌓이고, 풀이 자란 구간인바, 포장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4m를 충족한다. 6) 이 사건 신청지에 다수의 차량통행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이 사건 신청부지는 노유자시설(요양시설)을 짓기 위한 곳으로서, 피청구인이 기존에 허가하여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에 비하여 차량통행 유발이 훨씬 적다고 보아야 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참조). 또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응급차량의 통행은 의료시설에 필요한 것이지, 요양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근거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4)에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접지 건축물 정보에 따르면, 지역여건 상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2)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지면적 1천㎡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지침이 제정(2009. 8. 24.)되기 전 사용승인된 단독주택(부지면적 1,104㎡) 1동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특성 상 신청면적 4,996㎡의 노유자시설(요양시설)의 경우 다수의 차량통행 및 응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여건 및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폭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3)에 의하면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할 경우에는 (2)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①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②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3-1-2 규정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에 따른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한 완화심의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입도로 중 일부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현황 실측도에 따르면 A~D 약 200m 구간 내 4구간 도로 폭이 3m ~ 3.9m로 상당 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며, 지역여건 및 청구인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4m 이상의 도로 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도로 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668-1번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지침(2009. 8. 24.)이 마련되기 이전인 2005년 산지전용허가 처리되었기에, 당시 별도의 도로폭 규정이 없었다. 이 사건 신청지 관련 도로폭에 대하여는, 과거 현장사진 및 전주위치 현황 등에 비추어 과거와 차이가 없고, 측량결과 상당구간 도록폭이 4m 미만이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로폭은 청구인이 확보해야 할 사항이다. 청구인이 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심의가 필수적 절차가 아닌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6) 교통유발계수가 근생시설보다 적다 하더라도, 도로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요양시설의 경우 사업특성 상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차량 소통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 2019. 8.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2019. 8. 29., 일부개정] 3-2-1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도로현황실측도 및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산 ○○ 임야 39,868㎡ 중 약 12.5%에 해당하는 4,996㎡를 개발하여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을 건축할 사업계획을 가진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9. 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8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85"></img> 2)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도로(1),(2)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 지침 (3)에 의하면,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등은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4)에 의하면,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1.(3), 3-3-2-1.(4)에 따라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지침 3-3-2-1.(3).①에 따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에 따른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한 완화심의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입도로 중 일부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대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1.(3), 3-3-2-1.(4)에 따라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지침 3-3-2-1.(3).①에 따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에 따른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한 완화심의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입도로 중 일부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은 1,0○○㎡(농림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부지면적은 4,475㎡)로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3).①에 해당할 수 없고, 노유자시설 사업의 특성 상 방문객 및 의료진 등 다수의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확보가 중요하며, 4m 미만의 도로 폭에 해당하는 부분이 5곳이나 되고 그 거리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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