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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지전용신고 수리통지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4.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산00-00번지 임야 11,009㎡에 대하여 숲속야영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8. 이 사건 신고 서류를 수령하여 접수하지 않은 채, 같은 해 5. 11.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및 처리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이 사건 신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였고, 이는 같은 해 5.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3. 5.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9. 2차 신고 서류를 접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22. 10. 24., 같은 해 11. 22. 수리 불가 통지한 산지전용신고와 동일한 내용이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첨부서류가 미비함’이라는 이유로 수리 불가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 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삭제 <2022.8.17>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정한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삭제 <2011. 1. 5.> 5.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신고서, 이 사건 신고 등기종적조회서, 이 사건 신고 반송 공문, 2차 신고서, 2차 신고 수리 불가 통지서, 산지전용신고 접수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5. 4.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산00-00번지 임야 11,009㎡에 대하여 숲속야영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이 사건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5. 8. 이 사건 신고 서류를 수령하여 접수하지 않은 채, 같은 해 5. 11.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및 처리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이 사건 신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였고, 이는 같은 해 5.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5.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는 2023. 5. 8. 피청구인이 수령함으로써 접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 서류를 반송한 것은 위법하며, 위 수령일로부터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이 사건 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2차 신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5. 19. 2차 신고 서류를 수령하고 이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 처리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22. 10. 24., 같은 해 11. 22. 수리 불가 통지한 산지전용신고와 동일한 내용이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첨부서류가 미비함’이라는 이유로 수리 불가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고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2023. 5. 20.자로 수리되었음을 통지할 것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2023. 5. 8.자로 접수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바, 결국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취지가 다름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5. 8. 이 사건 신고 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이내에 수리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 만기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3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의하면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관리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2023. 5. 8.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등기로 받은 서류를 다시 반송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산지전용신고 처리기한은 신고 당일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 계산한다 할 것인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제2항), 이때 기한의 준수 여부는 실제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시점이 아닌 처분청이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5. 8. 등기를 통한 산지전용신고 이후 위 서류를 반송받았음에도 이후 재차 이를 다시 피청구인에게 다시 송달하자, 같은 해 5. 1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서류 미비함’을 이유로 수리불가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3. 5. 8.에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대한 통지의 만기는 같은 해 5. 19.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기한 내에 수리불가 통지를 하였는바, 이 점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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