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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지전용허가 취소 복구 준공 지 재해방지명령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택 및 진입로조성을 목적으로 토지1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단독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2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주택부지조성 목적으로 토지3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자이다.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지1의 복구.보완을 요구하고, 토지2에 재해방지시설 및 구조물 재시공을 명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9. 14.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1’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 및 진입로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면 ○○리 ○○○-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2’라 한다)에 단독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2011. 6. 3. ○○면 ○○리 ○○○-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3’이라 한다)에 주택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자로, 2010. 6. 21. 이 사건 토지1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이 사건 토지2를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 2011. 10. 20. 취소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3을 2013. 5. 13. 청구외 전○○에게로 허가권 양도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제37조에 의거 2014. 5. 1. 이 사건 토지1에 대하여 복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어 복구·보완 할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하였고, 2014. 5. 26. 집중호우 시 수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2에 대하여 재해방지시설을 통해 배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하였으며, 구조물 붕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2014. 7. 21. 이 사건 토지2에 재해방지시설을 통한 배수문제 해결 및 구조물(자연석 쌓기) 재시공을 할 것을 명(이하 ‘이 사건 처분3’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 ○○면 ○○리 ○○○-○번지 상에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고, 진입도로인 ○○○-3번지와 ○○○-○8번지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 ○○○이 허가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두 사람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어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허가권을 인수받아 신축 주택의 준공을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지 주택 준공을 받을 수 있다기에 따랐을 뿐인데 알고 보니 문제가 많았다. 처음 설계 시에는 도로에 매설할 배수관이 1,000㎜이었으나, 이것이 800㎜에서 450㎜인가 500㎜인가로 변경되었고, 이는 기허가자가 맘대로 바꾼 것인데 이미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변경하기 어려워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집을 다 지어 놨는데 이로 인해 준공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었으나, 결국 청구인이 허가 낸 주택만 그 배수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설계 변경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과 ○○○은 아무 문제없이 복구 준공을 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제와 800㎜관으로 변경하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2)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본 도로인 ○○○-3번지로 물이 많이 흘러 유실의 우려가 있어 2012년 청구인 소유 ○○○-7번지에 재해방지시설을 하여 물 일부를 ○○○-○1번지 상에 설치된 배수로로 빠지게 하겠다고 설계사무실에 설계 의뢰하여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엔 도로 일부가 유실된 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와 허가해 줄 테니 공사하라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 여겨진다. 3) 또한, 배수관이 처음 설계대로 안 되어 있었다면 그 당시 다시 뜯어 고치라고 했으면 기 허가자인 ○○○ 등이 알아서 처리했을 것이고, 청구인 또한 주택 준공은 미뤄두고 도로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을 재고하였을 것인데, 그 당시 허가 담당자가 현장에도 여러 차례 다녀갔음에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배수관의 크기를 언급함은 직무태만이며, 청구인이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기 허가권자가 행한 공사이며, 청구인은 단지 재허가권자로 재허가 당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줘놓고 문제가 생기니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며, 청구인의 복구공사 부실에 따른 하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 4) 청구인이 복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담당주무관이 제시한 복구공사 계획에 대해 물이 고이게 만들어 맨홀에서 다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담당주무관은 배수로를 만들고 중간에 맨홀 하나를 더 만들어 기존 맨홀로 물이 빠질 수 있게 해야 준공을 해주겠다고 주장하여 을의 입장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해서 준공을 받은 것이며, 그 후에 청구인은 큰 비가 걱정되어 보완책으로 ○○○-7번지 상에 재해방지시설을 하려고 허가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피청구인은 거절하였고, 결국 청구인의 염려대로 폭우로 인하여 ○○○-2번지 상에 고여 있던 물이 넘쳐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복구공사를 마무리한 해에는 비가 왔어도 문제가 없었으나, 작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자연재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5)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조물(자연석 쌓기) 재시공을 명하였는데 현재 이 구조물은 붕괴되지도 않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번지 상에 누군가 배수로를 석축 쪽으로 파 놓아 이 배수로로 물이 계속 흐르면 구조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토지소유자 및 배수로 공사한 분에게 연락하여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토지소유자에게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왔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잘못이라 함은 부당하다. 6)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수를 요청한 하자는 청구인의 복구공사 부실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및 자연재해 성격을 띤 것으로 청구인은 그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군 ○○면 ○○리 산○○-○외 3필지 상에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2007. 9. 14. 허가면적 2,454㎡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010. 6. 21. 건축물사용승인 신청하여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을 득하였고, 산○○-○(등록전환 ○○○-2)번지 상에 단독주택 및 창고부지조성 목적으로 2007. 9. 14. 허가면적 905㎡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목적사업이 실현되지 않아 2011. 10. 20.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준공을 받은 바 있다. 2) 이 사건 발단이 된 토지인 ○○면 ○○리 ○○○-1번지는 주택부지조성 목적으로 2011. 6. 3. 허가면적 922㎡로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부지조성 후 2013. 5. 13. 전○○에게 명의이전 하였고, 2013. 7.경 수해로 전○○씨의 허가지 석축이 붕괴되어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와 주택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1리 마을이장의 신고로 전○○씨에게 통보하여 피해민원을 해결하였으나, 민원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면에서 민원해소 및 수해복구를 위해 2014. 4. 21. 산지 개발행위로 인한 수해복구 요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현장 방문 후 수해복구는 물론 재발방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해지인 ○○면 ○○리 ○○○-1번지 허가자 전○○씨와 청구인에게 재해방지를 위한 하자사항 보완·복구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정확한 복구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면 ○○리 산○○○-○번지 외 3필지(배수로 및 도로)에 대하여 2014. 5. 1.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지 하자 발생에 따른 복구통보를 하고, 2014. 5. 19. 복구 촉구를 하였으며, ○○면 ○○리 ○○○-2번지에 대하여 2014. 5. 26. 산지전용허가 취소 복구준공지 재해방지명령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2014. 7. 18. 새로이 ○○면 ○○리 ○○○-2번지 일원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면 ○○리 ○○○-2번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2014. 2. 21. 산지전용허가 취소 복구준공지 재해방지명령을 재통지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연수로가 생기도록 두었다면 자연수로 하단의 좁은 수로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농지에 피해를 우려되기에 우기 시 물량의 소화를 위해 현재와 같이 배수로를 흄관이 있는 도로 쪽으로 만든 것으로 준공 후 현장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로가 막히는 등 배수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민원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면 ○○리 ○○○-10번지 외 3필지의 도로부분은 ○○○이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택준공을 위해 허가원을 지위승계한 후 준공을 받았기에 하자 보수의 책임은 최종 산지전용허가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재해방지명령통지를 취소할 경우 향후 도로이용자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의 재산·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여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2.22.>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④ 산림청장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①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1.1.5.> ②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⑤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허가공문, 복구준공협의서, 복구준공도면,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 9. 14.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주택 및 진입로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면 ○○리 ○○○-2번지에 단독주택 및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2011. 6. 3. ○○면 ○○리 ○○○-1번지에 주택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자로, 2010. 6. 21. 이 사건 토지1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이 사건 토지2를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 2011. 10. 20. 취소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3을 2013. 5. 13. 청구외 전○○에게로 허가권 양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제37조에 의거 2014. 5. 1. 이 사건 토지1에 대하여 복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어 복구·보완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4. 5. 26. 집중호우 시 수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2에 대하여 재해방지시설을 통해 배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구조물 붕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2014. 7. 21. 이 사건 토지2에 재해방지시설을 통한 배수문제 해결 및 구조물(자연석 쌓기) 재시공을 할 것을 명하였다. 2) 「산지관리법」제37조에 의하면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복구 명령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산지전용지, 복구지 등에 대한 녹화피복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 조림, 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의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제42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3) 청구인은 비가 많이 올 경우 토사유실 우려가 있어 ○○○-7번지에 재해방지시설을 하여 배수계획을 ○○○-○1번지로 변경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가 재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사용승인 복구준공 완료 후 배수관을 800mm로 변경하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3을 보면 이 사건 토지1에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복구·보완토록 명하였고, 이 사건 토지2에 대하여도 배수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당초 배수관을 교체하라고는 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 답변서와 조치명령서를 보면 현장관리 부실로 배수로가 막히는 등 배수기능이 상실된 바 이를 복구·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설치한 배수시설에 하자로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산지전용허가와 취소지 복구 명령에 의하여 복구준공을 득한 청구인에게 하자보수 및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1에 대하여 2010. 6. 21. 건축 사용승인에 따른 복구준공을 득하고, 이 사건 토지2에 대하여 2011. 10. 20. 취소지 복구준공을 득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1, 2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기간은 5년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1, 2에 대한 복구·보완 및 배수 문제 해결을 명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청구인은 기 허가권자가 공사를 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복구공사 부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며,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제37조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복구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재해방지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진출입도로를 기 허가권자가 공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양도 받았기에 허가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고,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도 청구인이기에 이 사건 토지 진출입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1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 복구·보완토록 한 이 사건 처분1에 어떠한 위법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시공을 명한 이 사건 토지2에 구조물은 붕괴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2에 누군가 석축 쪽으로 배수로를 파 놓아 계속해서 물이 흐를 경우 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기에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과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잘못이라 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붕괴된 석축은 이 사건 토지3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3이 있기 전부터 청구인이 설치하지 아니한 새로 생긴 토사측구로 인하여 석축 붕괴의 우려가 있음을 피력한 사실도 알 수 있으며, 단순히 이 사건 토지2에 위치한 석축이 청구인의 복구준공 하자로 인하여 재해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피청구인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토지2에 위치한 구조물 재시공 조치명령은 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3은 부당한 처분 내용이 포함된 처분으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4. 7. 21. 청구인에게 한 재해방지명령 처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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