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훼손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홍○○는 청구인의 아들이자 ○○리 ○○○-8, -9, -15, -16, -22, -23번지 토지(이하 위 6필지를 ‘이 사건 소유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0. 4. 경기도 ○○시 ○○면 ○○리 ○○○-5, -6, -7, -9번지 토지(총면적 7,301㎡) 중 일부면적 441㎡(이하 ‘이 사건 조성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의제)를 득한 자이고,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조성토지에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과 청구외 홍○○에게 이 사건 소유토지 중 ○○리 ○○○-8, -9, -15,- 16번지와 타인 소유의 산지훼손지(○○리 ○○○-2, -3, -4, -5, 산○○, 산○○-1, 산□□-1번지) 중 훼손면적 5,232㎡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라 불법 산지 훼손에 따른 복구명령을 통보하였고, 2022. 1. 17. 청구외 홍○○의 훼손지 복구설계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통보하였음에도 예정기간 내에 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2023. 5. 4. 청구인과 청구외 홍○○에게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신청서 제출을 명하고 같은 법 제39조와 제44조에 따라 복구명령을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유토지 중 ○○리 ○○○-8, -15, -16번지와 타인 소유의 산지훼손지(○○리 ○○○-2, -4, -5, 산○◇-○○번지) 중 훼손면적 2,940㎡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및 2024. 1. 5. ‘복구설계 관련 산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후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을 2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보완 이행이 없자 같은 해 1. 19.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3.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8. 17.>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ㆍ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ㆍ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ㆍ관광휴양지ㆍ명승지ㆍ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마.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바.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복구를 위한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ㆍ도로ㆍ임도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은 제외한다)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 (1)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일 것(예시 참조) (3)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다.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라.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 : 1.4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일 것 마.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土壓)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ㆍ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하여야 한다.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복구설계 승인신청서, 산지훼손구역도, 훼손지 복구설계 승인신청에 따른 1ㆍ2차 보완요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홍○○는 청구인의 아들이자 2009. 5. 27. ○○리 ○○○-8번지(임 219㎡), ○○○-9번지(임 85㎡), ○○○-15번지(임 2,376㎡), ○○○-16번지(임 245㎡), ○○○-22번지(임 29㎡), ○○○-23번지(임 958㎡)로 구성된 6필지인 이 사건 소유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2018. 10. 4.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 ○○○-5, -6, -7, -9번지 토지(총면적 7,301㎡) 중 면적 441㎡(이하 ‘이 사건 조성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의제)를 득한 자이고,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조성토지에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유토지에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 토지(○○리 ○○○-2, -3, -4, -5, 산○○, 산○○-1, 산□□-1번지)를 포함하는 면적 5,232㎡를 「산지관리법」 제14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훼손한 사항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유토지를 2006년 실제 보유하였던 토지 소유자와 부자 관계이고, 2018년 10월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허가(허가번호 2018-5657)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산을 낮추고 나무 심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모르고 공사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기에, 주변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복구 조치하겠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자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과 청구외 홍○표에게 위 나)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법 제39조와 제44조에 따라 불법 산지 훼손 부분을 복구하도록 명하는 복구명령을 통보하였다. 라) 이후 청구외 홍○○는 2020. 10. 16.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복구명령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소유토지 중 ○○○-8번지(임 219㎡), ○○○-15번지(임 2,376㎡), ○○○-16번지(임 245㎡)와 더불어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인 ○○리 ○○○-2번지(임 248㎡, 소유자 장○), ○○○-3번지(임 1,955㎡, 소유자 이○○ㆍ장○), ○○○-4번지(임 172㎡, 소유자 장○ㆍ이○○), ○○○-5번지(임 3,281㎡, 소유자 정○○), 산○○번지(임 954㎡, 소유자 김○○), 산○○-1번지(임 1,525㎡, 소유자 이○○), 산□□-○○번지(임 4,959㎡, 소유자 권○○)로 구성된 10필지 토지 중 훼손면적 5,232㎡에 대하여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0. 26. 청구외 홍○○에게 위 라)항의 신청에 따른 불법훼손지 복구설계 승인을 통보하였고, 이후 청구외 홍○○는 2021. 11. 25. 피청구인에게 복구공사기간만료에 따른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재접수한 후, 같은 해 12월경 복구대상지 비탈면이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깎이비탈면 안정성 검토서(주식회사 아○○○씨 주관)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외 홍○○에게 재접수된 불법훼손지 복구설계 승인신청의 승인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7. 16.까지로 복구공사기간을 지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외 홍○○의 불법훼손지 복구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23. 5. 4. 청구외 홍○○와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14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라 위 라)항의 훼손면적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외 홍○표는 2023. 10. 10. 피청구인에게 ○○리 ○○○-5번지(임 3,281㎡) 중 훼손면적 419㎡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6. 청구외 홍○표에게 위 신청 면적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을 통보하면서 나머지 훼손면적에 대한 복구명령 이행을 2024. 7. 31.까지 완료할 것을 안내하였다. 아) 이에 청구외 홍○○는 2023. 11. 7. 피청구인에게 ○○리 ○○○-5번지 중 훼손면적 419㎡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을 거쳐 같은 해 11. 15. 청구외 홍○○에게 위 신청 훼손지에 대한 복구준공승인을 통보하였다. 자) 이후 청구인은 2023. 11. 21. 피청구인에게 나머지 훼손지 복구를 위해 이 사건 소유토지 중 ○○○-8번지(219㎡ 중 219㎡), ○○○-15번지(2,376㎡ 중 2,270㎡), ○○○-16번지(245㎡ 중 245㎡)와 더불어 타인 소유의 인접토지인 ○○리 ○○○-2번지(248㎡ 중 17㎡), ○○○-4번지(172㎡ 중 10㎡), ○○○-5번지(3,281㎡ 중 149㎡), 산○□-○○번지(3,305㎡ 중 30㎡, 소유자 강○○)로 구성된 7필지 토지 중 훼손면적 2,940㎡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3. 12. 5. 및 2024. 1. 5.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복구설계 관련 산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후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보완사항 이행이 없자 같은 해 1. 19. 청구인에게 훼손지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기존에 청구인 아들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훼손지와 인접한 산지 소유자의 의견 없이 복구설계승인 통보를 받아 복구공사를 이행하여 왔고, 복구준공승인도 받았는데, 청구인이 2023. 11. 21. 접수한 복구설계 승인신청에 대해서만 훼손된 산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토록 보완을 요청함으로써 소유자가 경사면을 평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발생하여 복구 이행이 더 어렵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②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③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④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들인 청구외 홍○○ 소유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인접한 주변 산지도 훼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불법산지전용이 있을 경우 행위자가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산지 소유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지복구의무 자체는 행위자와 더불어 산지 소유자에게도 부여되는 사항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3. 11. 21. 제출한 복구설계 승인신청서에는 기존에 복구대상지로 지칭된 ○○리 ○○○-2번지 등 10필지 내 훼손면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리 산○□-○○번지도 포함되었고 지정된 훼손면적도 변경되었기에, 이후에 있을 토지이용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산지복구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즉 복구설계에 관한 내용은 복구대상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위자이든 소유자이든 개별적으로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 6]에서 정하는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적합성을 검사할 때 산지훼손 부분이 잔여한 경우 행위자가 제출한 복구설계 승인신청에 동의한 적이 없는 소유자에게 행정청이 산지복구의무 이행을 별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구대상지 소유자의 합치된 의사로 복구설계 승인신청이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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