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피해자에대한명예회복및보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0846 삼청교육대피해자에대한명예회복및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대표 이○○) 인천광역시 ○○군 ○○면 ○○리 245번지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청구인이 2001.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12. 및 2001. 11. 2. 피청구인에게 삼청교육대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1. 10. 22. 및 2001. 11. 6. 청구인에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삼청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외에 민주화 활동 없이 단지 권위주의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주화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회복과 보상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므로 조속히 위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삼청교육대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회신한 것은 일종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1. 10. 12. 및 2001. 11. 2. 피청구인에게 삼청교육대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22. 및 2001. 11. 6.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삼청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외에 청구인처럼 민주화 활동 없이 단지 권위주의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삼청교육대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단지 권위주의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고, 이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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