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보상업무주관부서민간기관이관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11943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보상업무주관부서민간기관이관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78-9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5.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업무 주관부서가 국방부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국방부는 80년 당시 삼청교육을 담당한 주무부서이자 가해자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보상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구에서 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유로 주무부서를 국방부에서 민간기구로 이관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국방부는 80년 당시 삼청교육을 담당한 주무부서이자 가해자이고 이들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심의를 한 결과 성의없는 보상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간기구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다.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업무 주관부서를 국방부에서 민간기구로 이관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 대하여 한 진정이나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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