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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2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32-4 ○○아파트 3-203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창원지방병무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5. 3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25. 경상남도 ○○시 소재 ○○사단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5. 3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25. 13:00경까지 경상남도 ○○시 소재 ○○사단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학재학을 이유로 2002. 6. 29. 피청구인에게 입영연기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철회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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