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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근예비역 입영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27. 청구인에게 부양비 미달, 재산액 초과 및 수입액 초과를 이유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한 후, 2019. 4. 23. 청구인에게 2019. 5. 27. 14:00까지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입영통지서도 받지 못하였고, 입영통지서 발송조차 통지되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문자 하나로 통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 제6조, 제21조, 제22조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34조, 제3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재결서, 배송 진행상황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9. 1. 31.생)은 2013. 8. 14.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14. 10. 9.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22.경 이를 승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오다가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구청인은 2018. 6. 27. 청구인에게 부양비 미달, 재산액 초과 및 수입액 초과를 이유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1. 19.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다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9. 4. 23. 청구인에게 2019. 5. 27. 14:00까지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서(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는 2019. 5. 9.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1989년생)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14.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12. 17. 위 나목의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2019-**** 병역감면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5.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하였으며, 위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고(제1항),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하며(제2항),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하고,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며(제1항),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이라고 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에 대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임시처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인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성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 5. 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병역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9. 5. 14.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9. 5. 14.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입영일은 2019. 5. 27.인바, 피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4. 10. 9. 피청구인에게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여 가결된 후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2018. 6. 27. 부양비 미달, 재산액 초과 및 수입액 초과를 이유로 병역감면이 거부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병역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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