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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1986년생)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였고,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위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 가족의 월수입액이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학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이 사회적 통념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본가나 처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6세 미만 자녀 4명의 육아를 담당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인바, 해당 행정심판의 심리기간 동안 현역입영을 명하는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의 경우 새로운 입영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6. 11. 3.생)은 2013. 8. 19. 실시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2016. 6. 10.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였고,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2016. 9. 28. 위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 가족의 월수입액이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학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이 사회적 통념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9. 30. 청구인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2016. 12. 12. 14:00 해병대교육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본가나 처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6세 미만 자녀 4명의 육아를 담당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인바, 해당 행정심판의 심리기간 동안 현역입영을 명하는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고, 이 사건 통지 역시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의결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6. 11. 3.생)은 19세가 되던 해인 2005. 9. 12.부터 2013. 8. 16.까지 유학, 단기여행 등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였고, 2013. 8. 19. 실시된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13. 11. 25.부터 2016. 9. 29.까지 자녀양육, 직권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총 입영기일 연기일수 : 789일). 나. 청구인은 2016. 6. 10.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였고,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2016. 9. 28. 위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 가족의 월수입액이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학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이 사회적 통념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9. 30. 청구인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2016. 12. 12. 14:00 해병대교육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12. 12.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입영하였고, 2016. 12. 16. 입영신체검사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1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의 ’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7. 1. 24.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2. 22. 청구인에게 2017. 3. 20. 해병대교육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6. 12. 12.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입영하였으나 2016. 12. 16.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조치 되었고, 이후 2017. 1. 24.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7.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새로이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의 경우 새로운 입영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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