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미지급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최한 「○○시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이하 ‘이 사건 공모전’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아이디어(이하 ‘이 사건 아이디어’라 한다.)를 제안한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아이디어에 대한 최종심사(2021. 11. 22. ~ 11. 24.)를 거쳐 그 결과를 2021. 11. 26.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그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제안 채택 및 시상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시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아이디어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 피청구인이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시청 주최 공모전에 응모하여 채택되었으나 상금 등을 미지급하였다. 2) 2021년 12월 중복 수상이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충북행심 2005-430 「민방위 표어현상공모상금 미지급통보 취소청구」재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공모에 대한 선정결과에 대하여 부상을 주는 행위가 법규상, 조리상의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로 볼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다. 2) 설령 본 건을 처분성이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시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당시 공고문에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규정을 공고함으로써 청구인이 사전에 제안으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된 제안은 제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시의 제안 공모전과 동일한 기간에 ○○○○시에서도 공모전(2021. 10. 4.~10. 22.)이 개최되어, 청구인의 동일한 제안이 최종심사를 거쳐 포상단계에 이르렀으며, ○○시의 최종 공고일인 2021. 11. 30.에 ○○○○시에서도 제안발표와 동시에 시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시(시상금 30만원)에서는 시상금이 더 많은 ○○○○시(시상금 50만원)의 선정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을 수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한 중복 수상을 지양하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제출된 아이디어가 ○○○○시 홈페이지 내 「2021 ○○○○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선 진출작 국민심사 참여 안내 및 공개 검증 진행」게시물 및 ○○○ ○○○ ○○○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시 아이디어 제안서에도 이미 ○○시에서 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아이디어 도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 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제안으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사회 통념상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삭제 2011.4.8> 6.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단순한 사업(공사)요구 등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7. 시의 행정과 직접 관련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8. 그 밖에 ○○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19조(표창 및 시상금 등)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8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창안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상금을 받게 되는 창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시상금을 균분 지급하고 표창은 전원에게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고 ○○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삭 제> <개정 2005.12.16, 2011.4.11> ⑤ 그 밖에 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공고문, 공모 신청서, 채택여부 조회 공문서, 공모전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모전(공모기간 : 2021. 10. 4. ~ 10. 29.)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2021. 11. 22. ~ 11. 24.)를 거쳐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시상등급을 장려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2021. 11. 26.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최종심사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제안 채택 및 시행여부와 시상여부에 대해 조회하였고 2021. 11. 24. ○○○○시에서 동일한 제안내용이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최종심사일인 2021. 11. 30. 이후 유선으로 확인하라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1. 11. 30. ○○○○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 사건 아이디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시상등급 동상과 부상금 50만원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시와 협의한 결과, 2021. 12. 10. ○○○○시의 시상에 대한 중복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제안에 대해 시상하지 않음을 내부 의사결정하고 2021.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유선 통보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국민제안’이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하며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공모전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현상광고로 우수한 자에게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제678조 소정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행위이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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