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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1797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1064-5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6. 6. 12. ○○지구상세계획구역에 ○○로 북측지역을 포함시키는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의결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6. 27.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하였고, 이 내용을 청구외 ○○구청장이 1996. 8. 12. 지적승인 및 고시(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2. 25. 건축허가제한(서울특별시○○구 공고 제1997-52호)을 하고, 다시 1998. 3. 11. 건축허가제한연장(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8-84호, 기간 1998. 3. 1.-1998. 12. 31.)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허가 제한 및 제한 연장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3조와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등에 의한 것이나,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법 제14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에서 이의 효력상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허가제한을 비록 ○○구청장의 명의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제한을 하는 위법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에게 동 제한을 해지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니 이에 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중심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결과 ○○로 북측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이를 청구외 ○○구청장이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나.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의 실효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적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지적승인 도면도 없을 때에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역 상세계획구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1996. 6. 27.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1996. 8. 12. 그 지적을 승인ㆍ고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1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 제17조, 건축법 제12조, 건축법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52조의2, 제52조의10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상세계획구역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91호),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및미관지구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호),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지적승인(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95. 6. 13. 제6차 회의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 ○○동 25-2번지, 같은 구 △△동 88-64번지 일대 25만6,450㎡를 ○○지구상세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상세계획구역결정을 하면서 ○○로 북측을 포함하여 상세계획구역 추가를 검토하도록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5. 6. 24.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91호)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6. 6. 12. 제3차 회의에서 ○○지구상세계획구역에 ○○로 북측지역을 포함시켜 당초의 ○○구 ○○동 25-2번지, 같은 구 △△동 88-64번지 일대 25만6,450㎡를 ○○구 ○○동 25-2번지, 486번지, 524번지, ○○동 88-64번지 일대 29만2,000㎡로 3만5,550㎡를 증가시키는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같은 해 6. 27. 고시(서울특별시고시 1996-178호)하였는 바, 여기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0064-59번지가 포함되었다 (다) 청구외 ○○구청장은 1996. 8. 12. ○○지구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지적승인고시(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를 하였다. (라) 청구외 ○○구청장은 1997. 2. 25. ○○구 도시계획결정지(상세계획구역)내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하였다가 1998. 3. 11. ○○구 도시계획결정지(상세계획구역)내 건축허가제한 연장 공고(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8-84호)를 하면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1998. 3. 1. - 1998. 12. 31.까지(다만, 건축허가제한기간내라도 상세계획이 확정공고된 경우에는 확정공고일 까지로 함)로 하였다. (마) 청구외 ○○구청장은 1999. 3. 8. 도시계획안(상세계획구역내 상세계획안)을 공람공고(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9-117호)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승인신청을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동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6. 6. 12. ○○지구상세계획구역에 ○○로 북측지역을 포함시키는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의결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6. 27.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인 1996. 8. 12.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지적승인을 고시(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6. 6. 27. 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가 실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외 ○○구청장이 한 고시ㆍ공고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동 고시ㆍ공고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재결청으로 하여 실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가 규정하는 처분청과 그에 따른 재결청을 오인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한 상세계획구역결정고시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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