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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로 손괴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2014년 10월 ~ 2015년 2월경까지 경기도 ○○시 △△△ □□□ ###-#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전력관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11. 이 사건 부지 일원 상수도 시설물(이하 ‘이 사건 상수관로’라 한다)의 누수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 시 설치된 전력관과 이 사건 상수관로 이격거리 준수 조치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2. 20. 상수도 손괴 부담금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20.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시 상수도부담금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상수관로 손괴 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의 인접한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제1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99"></img>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로점용허가서, 이격거리 준수 요청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11. 이 사건 상수관로의 누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13.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수관로와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전력관 간의 이격거리 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2. 20. 청구인에게 상수도 손괴 부담금 사전통지하였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20. ○○시 상수도부담금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수도법」 제71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시 상수도부담금 조례 제6조는 손괴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는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수도법」 제71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수도사업자로서는 누수의 구체적 원인, 누수 기간과 양, 누수에 대한 수도시설 손괴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누수 피해의 확대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적절한 누수금액을 손괴자부담금으로 부담시켜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날 경우 위법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수도사업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상수관로의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상수관로 누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수관로의 누수 원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수도법」 제71조제1항에서 정하는‘손괴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하단에 청구인이 설치한 전력관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시 상수도부담금 조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도시설 이격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상수관로를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7년 9개월이 경과한 2022. 12. 11. 경 이 사건 상수관로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상수관로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로서 「수도법」 제71조제1항에서 정하는 손괴원인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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