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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수도설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5. 14. 피청구인에게 상수도 설치 신청을 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을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같은 리 ○○○-2번지(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에 ○○시의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제3자(불특정다수인) 사용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수도 설치 신청 접수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상수도과에 2018년 5월 14일에 상수도 설치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2도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경기도 ○○시 양식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수도 설치 신청 접수를 거부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2도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경기도 ○○시 양식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수도 설치 신청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거부사유로 경기도 ○○시에서 제공하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대로 제출해야함. 즉 승낙서내용에 "제3자(불특정다수인)에게 사용(인·허가 포함)되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 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접수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2도”토지가 현황도로 사용되지만 제3자(불특정다수)가 사용하도록 청구인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현황도로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려면 피청구인이 수행해야 할 일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피청구인의 경기도 ○○ 수도과에서는 2017년에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신청한 동일한 장소에 대한 상수도 설치 신청에 대하여 상수도설치작업 도중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하여 상수도 공사작업 도중 중단 후 철수한 사례가 있다. 다)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대로 상수도 설치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에서 제시한 양식 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로 상수도 설치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였다(즉 청구인과 이전 수도설치 신청인과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라) 기타 청구인은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 사업활동을 지원해 줘도 시원찮은데 되려 과도한 양식내용 요구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영세한 사업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 4) 결 론 청구인이 신청한 상수도 설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 과정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의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리 ○○○-2번지(도로)의 토지사용승낙서(○○시 표준양식)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시 표준양식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사용기간, 제3자(불특정다수) 사용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임의로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기에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상수도 급수공사는「○○시 수도 급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장에게 신청하여 행하는 공사로서, 시장이 신청인에게 급수가능 여부와 급수공사 비용을 통지하는 행위는 지방상수도 관리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본 처분에 대하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행정심판의 쟁점이 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처분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사용기간, 제3자(불특정다수) 사용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였으며, 다) 이는, 비 법정도로 내의 상수관로 매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시에는 그 설치 및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이어야 동 조례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라) 즉, 청구인이 제출한“사용기간, 제3자(불특정다수) 사용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기존 상수도시설을 이용한 추가 급수공사 등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 결 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상수도설치신청 반려는 정당한 사유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시 수도 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5, 2014·7·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7·4]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제6조의 급수공사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해당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급수설비의 관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옥외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사범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10〉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옥외급수설비의 노후관 개량공사 3. 옥외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 ③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에서 설치하지 아니한 옥내급수설비를 관리하고 동파, 누수, 파손 등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의 훼손, 분실, 동파 등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공사한다.〈전문개정 2017.7.10〉 ④ 삭제〈2017·7·10〉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확관,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준공을 받은 건축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공장용지, 227㎡)의 소유자로서, 2018. 5. 14. 피청구인에게 상수도 설치 신청을 하기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시 ○○읍 ○○리 ○○○-2번지(도로, 121㎡)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시의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제3자(불특정다수인) 사용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공사기간”이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수도 설치 신청 접수를 거부하였다. 다) ○○시 ○○읍 ○○리 ○○○-2번지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현황도로로 청구외 ○○○ 외 5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4장 중 ○○○의 승낙서 내용에만 공사기간이“2018. 4. 30. ~ 2018. 6.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의 내용도 지하 매설(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관로매설) 설치,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토지 소유자 변경시의 승낙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은 없이“상수도 설치 공사”에만 제한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03"></img> ▶ ○○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양식 □ 내용 - 상기토지에 대하여 각종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시 진·출입도로로 사용을 승낙하며, 또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관로매설) 설치, 유지관리 공사는 물론 제3자(불특정다수인)에게 사용(인·허가 포함) 되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매도인(양도인)은 매수인(양수인)에게 본 승낙서를 인계하며, 매수인(양수인)은 본 승낙서의 모든 내용을 승계한다. □ 기간 영구 마) 청구인은 2017. 11. 1. 이 사건 신청지의 전 소유자 청구외 ○○○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는 이 사건 신청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이 사건 신청지에 상수도 급수공사(신설) 신청을 하여 2017.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도로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2017. 6. 7. 피청구인에게 급수공사 취하원을 제출하고 공사를 포기한 사실이 있다. 2)「○○시 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제1호)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제3자(불특정다수)가 사용하도록 청구인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면서, 상수도설치신청 접수반려에 대한 취소청구와 상수도를 설치하라는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먼저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수도 급수공사는 ○○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급수공사 비용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결국 상수도 설치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있고, 피신청인은 실체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락서에는 일부 토지소유자의‘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및 공사기간이‘2018. 4. 3.부터 2018. 6. 16.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수도설치에 대한 사용승낙서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음으로 상수도 설치의 이행심판을 청구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상수도 설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급수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검토하여 수도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내용에 있어서 수도설치에 대한 승낙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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