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마을 주민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주민 16명이 2018. 2. 6. 국민신문고를 통해‘○○ ○○ ○○마을 상수도 요금징수 철회 등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출하여 ① 지금까지 잘못된 요금징수를 철회하고, ② 계량기 설치를 100% 완료하여 줄 것, ③ 빠른 시일 안에 정수기를 반드시 설치할 것, ④ 상기와 같은 요구가 성사될 때까지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5. 청구인에게 ① 가축매몰지(○○ 양돈단지 내)로 인한 생활용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정수장치(6월까지) 및 계량기(3월까지)는 설치하여 드릴 예정이며, ② 타지역 수도요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가 조정 및 이미 부과된 수도요금 부과 철회는 불가하고, ③ 2018. 4월말까지 부과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직영 관리에서 마을자체관리로 전환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곳은 양돈단지 가축매몰지로부터 1km이내에 살고 있는 ○○면 ○○리 ○○마을이다. 이미 지하수는 오염되어 음용할 수 없어서 귀청의 도움으로 공동으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대다수가 연로하시어 기술적 관리가 어렵고 신뢰할 수 없는 운영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결국 안정적으로 먹는 물 공급과 믿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자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6조, 17조를 근거로 2016년 2월초 마을상수도 협회를 구성하고 2016. 2. 23. 수도사업소에 관리인수를 요청,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에서는 2016. 3. 10. 이 뜻을 받아들여 2016. 3. 10.경 모든 설치물을 점검하고 관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할 마을상수도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마을상수도 요금을 먹지도 않는 지방상수도 요금으로 부과하는 부당한 행위에 주민은 이의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삶에 가장 중요한 먹는 물! 당연히 수도사업소는 법과 제도에 따라 먹는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주민기대에 어긋나는 부작위한 행정으로 주민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마을상수도 조례를 근거로 한 정당한 요금으로 납부할 것을 원하고 있다. 농사일 밖에 모르는 어리고 힘없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부작위한 사유를 검토하시어 법과 양심에 입각한 판단으로 정의로운 행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마을상수도 조례 제13조1항 군수는 마을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공급하지도 않은 지방상수도 요금으로 강제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는 시설구조와 생산원가의 차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요금을 지방상수도 요금으로 강제적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요금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마을상수도 조례 제13조(요금징수)2항 군수가 제l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에 관하여 사용자 및 협의회와 충분한 검토는커녕 한 번도 의견 교환도 없었다. 마을상수도는 각각의 마을사정에 따라 적정한 요금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의견검토가 없었다. 다) 마을상수도 조례 제15조(계량기)2항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계량기는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제 와서 뒤늦게 계량기를 설치하여 줄 테니 요금을 내라고 한다. 라) 수도법 제18조4항(정수처리기준)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도사업소 팀장님께서 정수기를 빠른 시일 내에 달아주겠다고 주민 앞에서 약속만 해놓고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마) ○○군 수도급수조례 제44조(이의신청)2항-군수는 제l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상기와 같은 법과 제도를 일체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상수도 요금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은 수도사업소에 부당한 요금징수를 철회해 줄 것을 2017. 7월 2회에 걸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을 하지도 않고 답변이 없었다. 이의제기 내용 중 답변이 없을 경우 요금징수를 철회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어서 요금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묵묵부답으로 만사를 무시하고 계속 상수도 요금만 부과하며 생활주민을 압박하고 있다. 바) 수도법 제39조(급수의무)1항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 ○○마을 마을상수도 협의회에서는 수도사업소의 주민기대를 역행하는 부작위한 행정을 멈추고 법과 제도에 따라 마을상수도 조례를 근거로 합리적인 요금으로 징수할 때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자 수도사업소에서는 제38조에 따라 2018년 1 월 10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한다는 노란딱지를 만들어 불시에 집집마다 대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민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마을상수도 조례에는 38조가 없다. 지방상수도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서면통지로 경고하고 정수조치해야 마땅한 것을 정당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과하고 기습 단수 한다고 하였으니 정말 주민가슴은 멍들어 간다. 사) 군수님께 진정서로 부당행위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소내용의 해명은 일체 없었다. 엉뚱하게도 2018. 3. 5. 수도사업소에서 보내준 통지서내용에는 엉뚱하게 요금철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이제 와서 3월까지 계량기를 달아주고 6월말까지 정수 장치를 해 줄 테니 그동안 부과된 요금을 모두 납부하라 납부하지 않으면 마을자체 관리로 전환시킬 예정이라고 통지서를 보내 왔다. 먼저 물 값 받고 나중에 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뢰로 이루어진 먹는 물 관리를 포기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하다. 3)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은 합당한 지방법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수도 관리를 의뢰하고 지방법에 따라 정당한 요금납부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공급하지도 않은 지방상수도 요금으로 강제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경기도“○○면 ○○리(○○)소규모급수시설”(이하‘해당시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 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 사용자 자체 회의 및 동의 후 피청구인에게 모든 관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시설사용자의 고지대 생활용수 수압저하, 수도 사용료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등 생활용수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직영관리를 수용하였고 그에 따른 수도사용료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2018. 3. 5. 청구인에 대하여 마을상수도요금을 지방상수도 요금으로 2018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 관리를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는 예고를 즉각 취소하고 ○○군은 법 제도에 따라 정해진 마을상수도 조례를 근거로 요금을 다시 조정하여 주민에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으로 납부하라는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 주장의 근거에 관하여 청구인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수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제2항(요금징수), 같은 조례 제15조제2항(계량기), 수도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 ○○군 상수도 조례 제58조(이의신청), 수도법 제39조(급수 의무) 규정을 들면서 피청구인이, (1) 수도사용료 부과시 지방상수도 수도사용료로 사용자와 협의 없이 부과 (2) 계량기 부담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뒤늦게 계량기 설치 (3) 정수처리시설이 없음에도 수도사용료 부과 (4)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이 수도사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고 (5) 수도급수 정수(단수)예고를 기습적으로 단행하려 하는 등을 근거로 기부과된 수도사용료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도사용료를 부과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참고자료 1 내지 3 참조). 그러나, 나) 직영관리 요청을 한 것은 청구인이며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직영관리요청을 하였고 2017. 1월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직영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이 직영관리 요청한 해당시설에 대한 피청구인의 직영관리 수용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부주민이 생활용수를 농경지 작물재배에 사용함으로 인한 고지대 생활불편 야기 및 수도사용료 납부 거부 등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 해소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피청구인이 직영관리를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피청구인이 직영관리를 시작하기 전인 2016. 4. 20.경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직영관리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요청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에어변 설치 등을 조치하기까지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계량기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2017. 1. 10. 피청구인은, 직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7. 12. 30.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하였고 2018. 1월부터 현재까지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관로 누수탐사 및 수도계량기 교체가 용이하지 못한 3개소{미교체 계량기(2018. 3월 교체)}를 제외한 13개소{교체계량기(교체품의, 누수포함)}에 대하여 수도계량기의 교체를 완료하였고 그 후 ○○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요금징수)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수도사용료를 매월 검침 및 고지하였다. 더구나 청구인이 직접 운영관리 한 기간 동안의 취수량(2016. 2. 22. ~ 2016. 12. 10.까지 총 294일간 9,918톤으로 일평균 33.7톤)과, 피청구인이 직영관리한 기간 동안의 취수량(2017. 2. 3. ~ 2018. 2. 27.까지 총 389일간 취수량 11,081톤으로 일평균 28.5톤)을 비교하면, 취수량이 무려 15.4%나 감소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의 시설구조 생산원가 운운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직영 관리하게 된 배경과 그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라) 해당시설은 별도의 정수처리시설이 필요치 않은 적합한 수질기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2018년 6월까지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약속했다. 해당시설은 소규모수도시설로‘수돗물 수질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년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질기준상‘적합’판정을 받아 수도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에 의하면, 별도의 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인근지역 가축매몰지로 인한 주민 불안감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군 차원의 배려로 정수처리시설을 2018년 6월까지 설치하도록 추진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수시설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분명히 통지한 바 있다. 청구인의 마을상수도 수도사용료 철회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5.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을 통해 타 지역 수도요금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가를 조정한 것이기에 수도사용료 부과 철회 및 단가조정은 불가함을 통지한 바 있다. 바) 청구인에게 수도사용료 미납 시 단수될 수 있다는 충분한 부연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단수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급수 정수(단수) 예고장은, 이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영 요청시 현지에서 확인한 사항으로써“○○군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상에는 피청구인이 직영관리 하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도사용료를 미납할 시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수도사용료 미납에 대한 안내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다음의 출장복명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이 해당시설을 직영 및 관리하기 전에 이미 부연 설명한 사항이다. 4) 결 어 해당시설의 사용자협의회와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정수처리장치가 없으므로 기 부과된 수도사용료를 철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해당시설의 수도사용료를 지방상수도의 수도사용 단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일일평균 취수량이 무려 15.4% 감소하여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무분별한 수도사용 억제 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당시설은 소규모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직영관리에 따라 기부과된 수도사용료를 철회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불가한 사항이며, 청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기로 한 정수처리장치는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2018년 6월 이전에 설치하도록 협의된 사항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소규모수도시설인 해당시설에 대한 직영관리 목적이 단순히 수도사용료 부과가 아니라 해당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무분별한 수도사용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해소 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라는 점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니, 속히 기각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5.25.> 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제39조(급수 의무)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9) 제13조 (요금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9) 제14조 (관리비용)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개선의 목적에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제15조 (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1. 12. 29.) 제16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1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1. 12. 29)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군 상수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지방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별표 4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급수중지 또는 제47조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중은행,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47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른 수수료,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 중인 급수장치를 무단 개전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정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수처분 대상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이의신청)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부담금, 수수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마을의 주민이자“(○○)소규모급수시설”(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2016. 2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마을상수도[[[FOOTNOTE]]]2[[[FOOTNOTE]]]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상수도 협의회 회장 청구외 한정만은 2016. 3. 4. 피청구인에게 ○○마을“상수도 수급관리 의뢰 요청서 및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첨부한 ○○마을 회의록에 의하면, 고지대의 수압저하와 펌프시설의 잦은 고장 등 마을 식수관리 문제와 갈등으로 주민 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마을식수 시설 및 식수납부 등 모든 관리를 피청구인에게 의뢰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3. 10.경 주민들의 요청대로 이 사건 시설의 군직영관리를 수용하였고, 2016. 4. 19. 직영요청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이장 및 관리자 등 주민들에게 직영관리를 하게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 즉 월별 수도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월 20톤 사용시 13,200원), 2회 이상 수도요금 미납시 납부독촉 이후 단수(정수) 처리,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되는 누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누수량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이 부과 징수된다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2. 30.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2017. 1. 10. 직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7. 1월부터 현재까지 직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7. 1월 수도계량기를 교체(16가구 중 수도계량기 교체가 용이하지 못한 3개소 제외)하였고, 2017. 2월말 최초로 수도계량기 검침을 실시하여 2017. 3월에 수도사용료를 부과한 이래 2018. 4월 현재까지 매월 사용자에게 수도사용료를 검침 및 부과하고 있다. 마) ○○마을상수도 협의회는 2017. 7. 24.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마을상수도 요금청구 철회를 요구하고 만일 2017. 8. 11.까지 피청구인의 회답이 없을 때는 그동안의 수도요금징수를 철회한 것으로 인지하겠다고 하였으며, 2017. 12. 29.에는 ○○마을 상수도 요금청구 고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요금청구서를 철회한 것으로 주민에게 공지하였는데 부당한 요금청구서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에도 2018. 1. 15.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의지로 알겠다고 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 16명은 2018. 2. 6. 국민신문고를 통해‘○○ ○○ ○○마을 상수도 요금징수 철회 등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출하여 ① 지금까지 잘못된 요금징수를 철회하고, ② 계량기 설치를 100% 완료하여 줄 것, ③ 빠른 시일 안에 정수기를 반드시 설치할 것, ④ 상기와 같은 요구가 성사될 때까지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5. ① 가축매몰지(○○ 양돈단지 내)로 인한 생활용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정수장치(6월까지) 및 계량기(3월까지)는 설치하여 드릴 예정이며, ② 타지역 수도요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가 조정 및 이미 부과된 수도요금 부과 철회는 불가하고, ③ 2018. 4월말까지 부과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직영 관리에서 마을자체관리로 전환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8. 3월 수도계량기 교체가 용이하지 못했던 ○○마을 3개소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완료하였다. 자) 한편 청구인은 2018. 4월 현재 수도사용료 4건을 체납(체납액 합계 : 34,680원)한 상태이다. 2) 「수도법」제3조에 의하면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제9호)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제14호)을 말한다.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FOOTNOTE]]]1[[[FOOTNOTE]]]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제2항). 또한「○○군 상수도 조례」제31조제1항에서 수도요금은 별표 4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군수는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8조에 의하면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부담금, 수수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한편「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지방세기본법」제98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도 관리 철회 예고의 취소, ② 마을상수도 요금의 조정 및 지방상수도 요금 납부 처분의 취소, ③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우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도 관리 철회 예고는「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한편,「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상·조리상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요금의 조정이나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결정의 이행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요금 납부와 관련한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3항, 제7항에 이의신청의 기간, 방법 및 기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을상수도 납부 처분의 취소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시행 2017.3.10.] [경기도○○군조례 제2476호, 2017.3.10., 폐지] , 현「○○군 상수도 조례」를 말한다. 2) 청구인 등 ○○마을 주민들은“마을상수도 협의회”라고 지칭하고 있으나「○○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소규모급수시설 협의회”가 맞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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