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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수도요금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13. ~ 2018. 7. 25. ○○시 ○○○로 ○ 토지에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시공자에게 의뢰한 건물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8년 4월분 수도 사용료(9,842,660원) 독촉장을 2018년 10월경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7. 피청구인에게 신축공사 중 누수로 인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사용료가 나온 것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2. 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독촉장을 늦게 수령한 이유 청구인은 2017.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급수전 소재지인 ○○시 ○○○로 ○에 건축면적 245.32㎡, 연면적 합계 994.27㎡, 지상7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8. 7. 25. 준공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주인 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수급인에게 급수전 소재지의 점유를 인계하고 위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 주민등록이전을 마쳤으며, 준공 후인 2018. 8. 27.경 수급인으로부터 다시 위 건물의 점유를 인계받아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급수전 소재지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인 2018. 10. 중순경 2018. 4.분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장 및 영수증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급수전소재지는 격월로 상수도세가 부과되며 그 동안 통상적으로 부과된 상수도세는 2개월에 5만원 미만이었으나, 공사 중 누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9,644,600원(납기후 9,842,660원)의 상하수도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피청구인의 회신 과정 청구인은 수차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니 돌아가라거나 연락을 줄 테니 돌아가라는 답변만을 하면서 시간이 경과하였고, 2018. 12. 17. 에서야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주었다.(민원번호 제2018-3900000-0800862호). 위 민원은 ‘건의’라는 제목으로 접수되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2. 24.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은 고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요금조정을 하여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없이 단지 이의신청 기간은 2018. 7. 31.까지이고 기간이 도과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다. 청구인은 어떤 근거로 이의신청기간이 2018. 7. 31.까지인지에 대하여도 설명듣지 못하였다. 3)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의 요금조정신청의 이의기간은 귀하가 상하수도세를 ‘고지한 날’이 아닌 ‘통지를 받은 날’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한 주체로서 위 주소지는 신축공사중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여 당초의 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던 바(2018. 8. 27.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 청구인이 통지서를 교부받은 2018년 10월 중순경을 기준으로 90일을 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적어도 2018. 10.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일자 이전에도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구두로 수차례 이의 하였으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것조차 안내해주지 않았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면서도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고지는 전혀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8.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성실납세자상을 수령할 정도로 근면 성실하게 국가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이 사건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당하여 억울한 심정이다. 어찌되었든 위와 같이 청구인은 상수도세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로 인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상수도세의 요금을 조정하여 줄 것을 이의하였기에 상수도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8. 3. 21. 공사현장에서 시공자에게 누수안내 「○○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2018. 3. 21. 정례 검침일에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평소보다 많은 검침량이 나옴에 따라 신축공사 시공자(청구인의 고용원)에게 누수안내를 하였고, 이를 인지한 시공자가 누수공사를 실시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일 누수감면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구두설명하였다. 또한 이후 수일내에 다시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자에게 2018. 4.분 요금 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고, 위 고지서에도 ‘요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시공자는 소유주에게 위 요금 고지서와 누수감면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2018. 4.분 수도요금 청구서는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의신청 기간 도과 「○○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요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18. 4.분 수도요금에 대하여 2018. 10.에서야 누수감면을 신청하였기에,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3) 청구인의 체납액 피청구인은 2018년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독촉 고지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누수감면 사항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를 해태하였으며, 현재까지 9,842,660원을 체납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2, 2018. 7. 31〉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누수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생략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미고지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해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용, 일반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월 검침은 누수 전 3개월, 격월검침은 누수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 3. 13, 2018. 7. 31〉 ⑤ 제4항에 대해서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94. 12. 13, 2009. 9. 28〉 ② 급수사용자 등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용승인서, 민원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주민등록표등본,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수용가별 수납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4. 13. ~ 2018. 7. 25. ○○시 ○○○로 ○ 토지에서 건축면적 245.32㎡, 연면적 합계 994.27㎡의 지상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시공자에게 의뢰한 건물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4월분 수도요금(짝수 격월 고지 / 9,842,660원)의 독촉장을 2018년 10월경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7. 피청구인에게 신축공사 기간 중 누수로 인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수도요금이 나온 것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2. 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요금 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9. 19.부터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시 ○○○로 ◆◆-2(□□동)에서 거주하다가, 2018. 7. 2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8. 8. 27.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인 ○○시 ○○○로 ○(□□동)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수용가별 수납내역서에 의하면, 2018. 8.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도요금 중 2018. 4.분을 제외한, 2018. 2.분, 2018. 6.분, 2018. 8.분이 수납된 사실이 인정된다. 2)「○○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조례 제26제4항, 제5항에 의하면 가정용, 일반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월 검침은 누수 전 3개월, 격월검침은 누수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하며, 이와 같이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건물의 2018. 4.분 수도사용료(9,842,660원)의 독촉장을 2018. 10.경 수령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8. 12.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거부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2018. 4.분 수도사용료에 관한 납부통지를 받은 시점이 문제되고,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누수감면에 관한 최초 정례 검침일에 이 사건 건물 시공자에게 구두고지를 하였고, 2018. 4. 30. 납부고지서를 통해서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통보하였다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8. 2. 28., 2018. 4. 30.(이 사건 수도사용료), 2018. 6. 30., 2018. 8. 31.이 각 납기일인 수도요금 중 이 사건 수도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8. 8. 16.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8. 8. 16. 이전에 이 사건 수도사용료에 관한 납부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 12. 17.자 이의신청은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요금 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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