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1. 11. 30. 이○○·이●●에게 ‘A도 ○○○시 ○○동 @@@-@필지’(대지면적 1,316.5㎡, 이하 ‘이 사건 필지’라 한다)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3. 4. 4.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필지를 취득하였으며, 2015.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지상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호텔)로 허가사항변경을 승인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게 「A도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공급 협의를 통보하고, 2015. 4. 30. 청구인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6,486만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필지가 속해 있는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수도시설 확대의 원인자는 사업시행자이고, 「수도법」 제71조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축주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되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방법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여 납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필지가 속한 지역의 택지개발이 시행될 당시 「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이 없어 수도시설의 신·증설 비용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수도법 제71조, 제72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A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신축공사 상수도 공급 협의 요청 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1993. 1. 28.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다 음 - ○ 건설부공고제1993-18호 - A도고시 제1992-42호(1992. 12. 3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지구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이라 한다)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개발공사 -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A도 ○○○시 ○○동·○○동·●●동 일원, 978,421.1㎡ 나. 피청구인은 2011. 11. 30. 이○○·이●●에게 이 사건 필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4. 4.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필지를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필지상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호텔)로 허가사항변경을 승인하였다. 다 음 - ○ 연면적 : 당초 8,443.82㎡→변경 9,661.31㎡ ○ 건물높이 : 29.7m(지하2/10층) ○ 변경사항 : 용도변경(공동주택→숙박시설), 연면적 1,217.49㎡ 증가 ○ 배수설비 : 하수종말처리장연결 라.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필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상수도 공급 협의를 통보하였다. 다 음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1일 계획급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205톤 × 1,292천원/톤 = 2억 6,486만원 ○ 추가시설(배수지, 송·배수관 등) 발생 시 원인자부담금 : 설계완료 후 결정 ○ 「A도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공사 시행 마. 피청구인은 2015. 4. 30. 청구인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필지상 숙박시설(호텔)의 건축행위 과정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의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수도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3) 「A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인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방법에 대해 상호 간에 협의하여 납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필지가 속한 지역의 택지개발이 시행될 당시 「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이 없어 수도시설의 신·증설 비용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필지를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의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호텔)로 허가사항변경을 하였으며, 2015. 4. 29. 이 사건 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상수도 공급 협의를 통보한 이후 2015.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참조). 다만,「지방자치법」제138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지방자치법」제138조 및 제139조에 근거하여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필지가 속한 이 사건 택지개발이 시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필지에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자인데,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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