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제주시장은 2016. 7. 25. 청구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 2**-3* 외 2필지’(대지면적 1,230.2㎡, 이하 ‘이 사건 필지’라 한다) 상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2. 19. 상수도 공급 협의를 통보하고, 2018. 12. 19.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안)를 송부하였으며, 2019. 2. 1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4,115만 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필지가 속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주시장인 제주시 **동 일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이고, 이곳의 상수도시설 확대의 원인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수도법」 제71조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구는 19##년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필지의 전(前) 소유주가 1988. 4. 25.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요청 당시에는 계획 용도에 맞게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요청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필지의 계획 용도와 규모를 초과하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수도법 제71조, 제72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신축공사 상수도 공급 협의 요청 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19##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고, 제주시장은 19## 이 사건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음 - ○ 건설부고시 제@@호(19☆☆년)로 시행 인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한다. -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지구획정리사업 - 시행지구 : 제주시 **동, **동과 일부 - 시행토지면적 : 1,421,487㎡ - 시행자: 제주시장 나. 제주시장은 1988. 4. 25. 강○○에게 이 사건 필지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 2**-3* 외 1필지 상 숙박시설(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고, 1989. 7. 15.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음 - ○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 : 중심지미관지구의 3 ○ 주용도 :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연면적 : 2,587.06㎡ ○ 건물높이 : 지하 1층/지상 5층 ○ 용적률 : 194.18% 다. 부동산의 수탁 및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6. 6. 29. 이 사건 필지를 취득하였고, 제주시장은 2016. 7.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필지 상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다 음 - ○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 : 고도지구(55M이하) 외 1 ○ 주용도 : 업무시설 ○ 연면적 : 16,337.868㎡ ○ 건물높이 : 지하 4층/지상 18층 ○ 용적률 : 1,055.488% 라. 청구인은 2018.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 상 건축행위에 따른 상수도 공급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안)를 송부하였다. 다 음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1일 계획급수량 175㎥/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금 2억 4,115만 원 -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마. 피청구인은 2019.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2. 18. 원인자부담금을 완납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인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6. 29. 이 사건 필지를 취득하였고, 제주시장은 2016.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 상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12. 19. 청구인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안)를 송부하였고, 이후 2019.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 일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필지가 속한 이 사건 지구가 개발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지방자치법」제138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지방자치법」제138조 및 제139조에 근거하여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초 제주시장이 강○○에게 이 사건 필지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 2**-3* 외 1필지 상 숙박시설(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필지가 속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었고, 청구인의 이 사건 필지 상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할 당시에도 동일한 일반상업지역이었으며, 이 사건 필지 상 건축허가로 인해 피청구인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필지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지구의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라고 할 것인데,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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