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년 ○○에너지센터(변전소)를 건설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변전소의 급수를 위해 급수공사시행 신청을 하고 2018. 6. 피청구인이 부과한 소정의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12. 수도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등에 의거해 청구인에 대하여 금52,392,000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관계 청구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公社)인 법인이고,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로서 ○○ 신도시지역에 154kV ○○에너지센터(변전소)를 건설한 시행사이다. 피청구인은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이며, 수도법 제71조제1항 소정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권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154kV ○○에너지센터 건설사업의 개요 o 사 업 명 : 154kV ○○에너지센터(변전소) 건설사업 o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건설지사 o 사업목적 :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부하 전력공급 능력 확충 o 사업기간 : 2016. 10. ~ 2018. 04.(가압완료 : 2018. 05.) o 사업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05"></img> 청구인은 2018년 ○○에너지센터, 변전소를 건설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변전소의 급수를 위해 급수공사시행 신청을 하고 2018. 6. 피청구인이 부과한 소정의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12. 수도법 제7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금52,392,000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이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소정의 ‘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도법 제71조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변전소를 신축으로 인하여 수도사업자인 피청구인이 신설 또는 증설 수도공사를 하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설 내지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시의 상수도 고정자산(설치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신축하는 변전소를 위해 신설 내지 증설되는 수도시설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기 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을 사용할 뿐이고 변전소의 설치로 인하여 신설 내지 증설되는 정수장 등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도법 제71조 등에 명시된 ‘원인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인지 여부 이 사건 변전소는 무인 변전소이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 변전소를 포함한 무인 변전소의 급수량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일 평균 사용량이 0.1톤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 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급수추정량을 일 평균 70.82톤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것 으로서 마땅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99"></img> o 주변 무인 변전소 급수량 분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17"></img> o ○○변전소 실사용량 분석 ※ 8, 9월 사용분은 변전소 준공 청소용 상수 사용, 실제 운영시 급수량은 ‘18년 10월 이후 사용량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11"></img> o ○○시 요구안 나)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원인자부담금 취소 사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시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무인변전소이므로 평균급수사용량이 미미하다는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한 사례가 다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19"></img> 다) 법원의 판결(전주지법 2015구합1738) 전주지방법원은 “수도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5조 등의 법령의 규정형식과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상수도 원인자부담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뿐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지 기존 수도시설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도시설에 관한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17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을 사용할 뿐, 추가로 신설 내지 증설되는 정수장, 수도시설 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변전소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이 사건 변전소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신설,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인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담금은 과다하여 형평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일부 44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한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1) 2014년 감사원 감사 조치에 대하여 감사원은 2014년 3월 피청구인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감사 결과 판매·유통·영업 시설의 사용량 분석 시 실제 사용량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설유형별 기준 사용량이 반 영되도록 조례의 개정·시행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 분도 종래의 조례에 의거 부과함으로써 실사용량보다 과다한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2) 언론은 2004. 3월경 감사원의 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문제점을 부각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실 사용량과 비교하여 과도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도 게재하였다(환경일보-2014. 9. 24. 상 하수도 부담금? 지자체 마음대로-○○시, 실제 사용량보다 최대 10배 징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25"></img> (3) 인접 지방자치단체(▶▶시) 조례 대비 과다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93"></img> o ○○변전소 실사용량 분석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주변 지자체(서 울시, 관경을 기준으로 함)에 비해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실사용량에 비하여도 과다하다고 할 것이고 ○○변전소의 급수구경 25mm이고 이를 인근 지자체인 ▶▶시의 기준을 고려할 때, 양보하여 440백만원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형평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가) 수도법 제71조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비례의 원칙은 내용적으로 적합성의 원칙(행정작용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 필요성의 원칙(목적달성을 위한 당해 행정작용은 그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 최소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선택한 수단의 행사시에는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의하면 ①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할 것 ③ ①과 ②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수도 시설 손괴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의는 생략함), 수도 사업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수도공사 등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수돗물의 사용량’을 가장 중요한 사유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요건의 중요한 하나는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 필요한 바, 이 규정의 문언을 보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로 인하여 수도공사 등이 유발된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수돗물의 사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수도시설공사가 유발되므로 이에 대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소정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수도법 제71조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주요한 기준은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사용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다. 만일 수돗물의 사용량이 아닌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반드시 수돗물의 사용량이 비례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부담금 부과로 인한 사익의 침해와 부담금 부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추어 합리적 비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고 수돗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6)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위법한 조례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실제 물의 사용이 많고 적음 또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과 무관하게 부과 요건(조례에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수도법 제71조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수돗물의 사용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의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 즉 실제 물의 사용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의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은 수도법 제71조제1항에서 물의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주요기준으로 한 내용에 비추어 법률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조례의 내용이 ‘수돗물의 사용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이 조례규정은 수도법 제71조제1항이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변전소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변전소는 물을 많이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일 평균 사용량 0.24톤/일), 이로 인해 수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급수설비에 필요한 비용은 기 지급되었다. 또한 경기도 관내 다른 지자체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한 사례 및 전주지법 해당 판례가 존재하므로 상수도 이용률 100% 문제가 아닌,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인지, 수도공사가 이우어 졌는지 여부와 같은 수도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여 부과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투자 사업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수도법상 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의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일괄하여 부과하는 것은 수도법에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다른 지자체는 건축 연면적이 아닌 수돗물의 실 사용량에 따른 관경을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8)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 이 사건 부담금은 실제 물의 사용이 많고 적음 또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과 무관하게 부과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수도시설은 기본적으로 실제 공급되는 물량보다 여유롭게 건설되고 있는 것이 전국의 현실이다. 이는 수돗물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자는 ‘수도법’제4조에서 정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정수장의 평균이용률은 64.1%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경우도 향후 ○○시 수요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판단하여 선투자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수요처가 발생하여도 문제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제 ○○시 수도시설이 신설·증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향후 신규 원인자가 발생할 때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이용률이 100%가 될 경우(즉,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시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반면, 청구인과 같이 수도시설의 이용률에 여유가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한 원인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인자 간에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비형평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형태이건 ○○시 수도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수요자는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관련 법령 및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체단체 조례에 규정하여 부과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투자 사업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결정되는 사항이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별표2] (2017.10)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지자체별 단위사업비(단위사업비는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를 산정하여 이를 원인자의 수돗물 사용량으로 곱한 값을 말한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지자체별 단위사업비이다. 단위사업비는 161개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모두 상이하고, 수돗물 생산원가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고, 집중된 대도시의 경우 단위사업비가 낮고, 인구가 적고 거주지역의 소규모로 분산된 군 단위 소도시의 경우 단위사업비가 대체로 높은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시가 원가가 싸다고 해서 ○○시민이 ▶▶시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듯이 ▶▶시 원인자부담금을 ○○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시의 수도시설을 감안한 단위사업비를 산정하여 이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위적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예비적 주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주장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산업 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 43.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 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 조례 [시행 2017. 10. 13.] [경기도○○시조례 제1497호, 2017. 10.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며,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10.13>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97호,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 중 연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대단위 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다만,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 내 각 개별행위 시설물이 부과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3.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유치원,초·중·고교는 제외) 가. 학교(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 이상 나. 교육원(연수원)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 이상 다. 직업훈련소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호스텔)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로 건축연면적1,000㎡ 이상 5.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6.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 :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위락시설 마.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범위)에서 정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업무시설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공공용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 증·개축시설 증·개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이며, 주용도를 기준으로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부과대상에 따른 급수추정량 산출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91"></img> 1. 단위사업비라 함은 해당년도 ○○시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결산서서의 고정자산 순장부가액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등)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회계연도 결산승인 고시에 따라 변경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시설분담금)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부과대상에 따른 급수 추정량 산출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21"></img>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01"></img>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07"></img>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22.] [경기도○○시조례 제1589호, 2018. 10. 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 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단위사업비”라 함은 해당지자체 수도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비용을 말한다. 10. “총자산”이라 함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순자산”이라 함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12. “시설용량”이라 함은 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을 말한다. 13. “수돗물 사용량”이라 함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14. “설치비용”이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 (손괴자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요구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 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이며, [별표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부대경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와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와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업종의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써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50을 더하며, 그 밖의 설계 등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2조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97호,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89호, 201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중 연면적 2,000㎡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이상 나) 교육원(연수원)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 이상 다) 직원훈련소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로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로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아)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자)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4)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5)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위락시설 마)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6)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 (단, 단순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자) 발전시설 차) 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및 동일 사업부지내 2이상 용도의 복합 건축물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수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1인1일 급수량(LPCD)에 세대별 거주인구를 곱하여 산출하며, 비주거시설은 구경별 용수량은 ○○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2호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09"></img>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나.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재산정하여 고시 및 공고함 2.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97"></img> 1.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재산정하여 고시 및 공고함.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0. 22.] [경기도○○시규칙 제868호, 2018. 10. 22., 전부개정]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체결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 받아 기한 내 하여야 한다.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7.] [경기도○○시규칙 제772호, 2014. 11. 27., 일부개정]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7.>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 받아 기한 내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상·하수도 사용요금 고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公社)인 법인이고,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로서 ○○ 신도시지역에 ‘154kV ○○에너지센터(변전소)를 건설한 시행사이며, 피청구인은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이며, 수도법 제71조제1항 소정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권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에너지센터, 변전소를 건설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변전소의 급수를 위해 급수공사시행 신청을 하고 2018. 6. 피청구인이 부과한 금1,747,660원의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서 및 상·하수도 사용료 영수증에 따른 ○○변전소 실사용량 분석과 ○○시 요구안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95"></img> o ○○변전소 실사용량 분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97"></img> o ○○시 요구안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99"></img> 라) 피청구인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적용에 있어 ○○에너지센터(변전소)의 건축허가승인 시(2016. 10.) 조례 산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다. 2)「수도법」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