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급수공사 시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4. 청구인에게 급수공사 변경을 승인하면서 급수공사비 3,990,000원 납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9. 피청구인의 은행계좌로 급수공사비를 이체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9. 6. 21.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7. 15. 준공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시 ○○구 ○○동 ○○○번지 근생건물에서 25㎜ 상수도를 사용하다 2018년 12월에 멸실 후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2019년 6월에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가 변경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신규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신규 수도신청을 하였다. 기존 수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왜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2018년 ○○동 △△△-1번지에 빌라를 지을 때는 근생건물 35㎜에서 빌라 50㎜로 수도 용량을 늘리면서 늘어난 양만큼 차액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는데 1년 사이에 법이 상식을 뒤집을 정도로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원인자부담금을 이중 납부하도록 법이나 조례가 바뀌었으면 알려주고 아니라면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과거에는 수도계량기의 존치여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2018. 7. 1. 부과기준을 보완하여 현재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3) 「수도법」이나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14. 급수공사를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급수공사비 3,990,000원을 2019. 6. 19. 계좌이체로 납부하였다. 청구인의 급수공사비 선납에 따라 피청구인은「○○시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하였다. 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부과에 대하여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도계량기 구경ㆍ전수만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43"></img> 3) 2018년 ○○동 △△△-1번지 급수공사에 대하여 ○○동 △△△-1번지 급수공사는 김○○이 2018. 3. 5.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6. 급수공사를 승인하였고, 급수공사비 5,833,000원이 납부되어 피청구인은 급수공사를 시행하였다. 급수공사비의 내역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은 3,374,000원으로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해당되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부과하였다. 급수공사비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45"></img>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51"></img> 4) 2019년 ○○동 ○○○번지 급수공사에 대하여 ○○동 ○○○번지 급수공사비 내역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은 1,426,000원으로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존치된 계량기 유무에 관계없이 신축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계량기 구경ㆍ전수만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급수공사비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53"></img>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49"></img> 5) 2018년와 2019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8년 급수공사 승인 당시에는 멸실된 건축물에 기존 계량기가 존치된 경우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 조항에서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에도 존치된 계량기의 구경ㆍ전수만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여 주었으나, 원인자부담금은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과대상은 해당 건축물이며,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과는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멸실 시「○○시 수도급수 조례」제24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수도사용자의 우연한 또는 의도적 선택에 따라 계량기 존치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이 달라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액을 행정청이 아닌 행정의 상대방이 결정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행정이 초래됨에 따라 2018. 7. 1.부터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6) 조례개정 없이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ㆍ부과에 있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축 건축물에 새로이 수돗물이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 계량기의 존치여부와 관계 없이 필요한 계량기 구경ㆍ전수만큼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타당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조례에 맞게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미 2018년 잘못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았으며, 잘못 부과된 것을 근거로 타당하게 부과된 원인자부담금까지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 피청구인은「수도법」제2조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수도법」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적법하게 산정ㆍ징수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47"></img>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급수공사 변경 승인, 급수공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보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급수공사 시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4. 청구인에게 급수공사 변경을 승인하면서 급수공사비 3,990,000원 납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9. 피청구인의 은행계좌로 급수공사비를 이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9. 6. 21.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7. 15. 준공하였고, 계량기 설치내역은 용도 : 신설, 계량기구경 : 25, 설치수 : 1, 업종 : 가정용이며, 급수공사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39"></img> ※ 원인자부담금(1,426,000원) : D25㎜ × 1개 다) 피청구인은 ○○시 ○○구 ○○동 △△△-1번지에 대하여 2018. 3. 6. 급수공사를 승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바, 계량기 설치내역은 용도 : 개조, 계량기구경 : 32 → 50, 설치수 : 1, 업종 : 가정용이며, 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급수공사비 산출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41"></img>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55"></img> 라) 피청구인은 2018. 7. 2. 급수공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보완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57"></img> 2)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구경 25㎜일 때, 1,426,000원이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청구인은 2018년 ○○시 ○○구 ○○동 △△△-1번지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 시 피청구인은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동 ○○○번지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 시에는 감면 부과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 및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현재 및 장래 그 수도공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담금으로서, 피청구인은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 멸실된 건축물에 부속된 계량기 및 수도시설은 새로운 건축물과의 동일성이 없는 점, 기존 부과기준은 신축 시 기존 계량기가 존치되어 있는 경우 기존 계량기에 해당되는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과한 행정관행은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규정을 확대해석한 점 등을 이유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2018. 7. 1.부터 기존 계량기 존치유무에 관계없이 새로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2018. 7. 1.이전 부과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단서는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이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은 개념상 구별되는 점, 같은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동 ○○○번지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시킨 후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내지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기존 계량기 존치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8. 7. 1. 이후 신축한 이 사건 ○○동 ○○○번지에 대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 피청구인의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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