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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면 □□리 및 △△리 일원 ○○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청구인이 2019. 9. 4. ○○리조트 신축 관련 상수도공사를 시행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행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2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65,24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군투자유치조례’라 한다),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군에서 추진한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청구외 □□□□□□□□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청구외 □□□□□□□□은 2009. 12. 10. 피청구인과 사이에 ○○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현재 계획된 사업내용 중 유원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한편, 실시협약은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4. 6. 30.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변경 체결된 실시협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29"></img> 4) 또한 ○○군투자유치조례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 따라서 위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대상지 경계까지의 상하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각종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지 경계까지의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다. 6)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고지하였는바, 이는 위 실시협약 내용에 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원지를 완공하여 상수도시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수도법」 제71조와 「○○군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군수도시설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실시협약 제8조(기반시설 지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대상지 경계까지의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공사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8) 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10. 24.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회신에서 “부과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9)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수도법」 제71조 및 ○○군수도시설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65,240,000원을 부과하였다. 2) 근거법령 「수도법」 제71조 ○○군수도시설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09. 12. 10. 1차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골프장(대중제 27홀)과 숙박시설(콘도미니엄) 및 전망대, 수목원 등은 청구인이 건립하고 피청구인은 민간사업부지 경계까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실시협약을 토대로 ○○리조트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인입을 위하여 7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상·하수도시설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한 상태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 실시협약으로 추진한 골프장 대중제 27홀(현 자유로CC)의 사용을 위하여 2016. 5. 20.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23,060,000원을 납부하고 2016. 8. 18.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 라) 청구인은 ○○관광리조트의 사용을 위하여 2019. 9. 4. 피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9.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9. 10. 10. 청구인은 실시협약 제8조(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들어 기반시설 지원에는 원인자부담금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0. 23.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사유로 부과 취소는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다. 4)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실시협약 제8조(기반시설 지원)와 ○○군투자유치조례 제15조(기반시설 등의 지원)의 내용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이 숙박시설(콘도미니엄)을 완공하여 상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수도법」 제71조와 ○○군수도시설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실시협약 제8조(기반시설 지원)는 피청구인이 사업대상지 경계까지의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공사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5) 피청구인의 답변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가) 피청구인은 실시협약 제8조(기반시설 지원)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부지 경계까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을 7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등 실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청구인이 운영할 시설물(○○리조트)의 상수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실시협약 제8조(기반시설 지원)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할 시설물(○○리조트)은 「수도법」 제71조에서 정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로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로 피청구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 6) 결어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 5. 2〉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써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시설물 및 계량기 구경(13mm이하)을 사용하는 시설물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주거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다.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라.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병원급 이상) 마.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등 바. 근린생활시설·업무·운동·위락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사.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아. 대단위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따른 산업용지조성사업,「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상업,「도시재개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 등 자.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되,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월 이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협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기한은 협약서 체결기한으로 한다. 【○○군 대규모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원대상자”란 제4조에 따라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총사업비”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담금,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5조(협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군 지원사항 제9조(기반시설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사업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2. 상·하수도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요청 공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결과 보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 및 신축판매업, 토목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관광사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의 분양,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2009. 12. 10. 피청구인과 청구외 ☆☆컨소시엄은 ○○군 ○○면 □□리 및 △△리 일원에 ○○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 11. 출자회사 지분변경에 의한 민간사업자 변경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관광개발원(주)를 민간사업자로 하는 실시협약(변경)을 하였고, 2017. 12. 27. 사업기간 및 사업이행보증기간을 2019. 6. 30.로 하는 실시협약(변경)을 하였다. 라) 2017. 12. 27. 청구인, 청구외 ○○관광개발원(주), 피청구인간 체결된 ○○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35"></img> 마) 피청구인은 2016. 5. 19. 및 2017. 3. 14. ○○관광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군수도시설조례 제6조에 의거 청구외 ○○관광개발원(주)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각 223,060천원, 14,710천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외 ○○관광개발원(주)는 2016. 5. 20. 및 2017. 4. 13. 이를 납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33"></img> 바) 청구인이 2019. 9. 4. ○○리조트 신축 관련 상수도공사를 시행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행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24.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12.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2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불가 회신하였다. 2)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도시설조례 제2조제1호가목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며,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500㎡ 이상 근린생활시설·업무·운동·위락시설, 그 밖의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시설 등이 있으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시설물 및 계량기 구경(13mm이하)을 사용하는 시설물은 제외할 수 있다. ○○군투자유치조례 제9조에서 군수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면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서’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지원내용 중 ‘상하수도시설’의 의미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피청구인이 해당 시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군투자유치조례 제15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 시설은 협약에 의하여 정하고, 지원하는 기반시설에는 상·하수도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실시협약서 제8조 기반시설 지원에 사업대상지 경계까지 상하수도시설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서에 따라 해당 시설인 ○○관광리조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그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을 포괄하고, ○○군수도시설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하수도시설’이라는 규정내용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동일한 실시협약에 따른 ○○관광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청구인의 공동민간사업자인 청구외 ○○관광개발원㈜가 2016년과 2017년에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지원내용 중 ‘상하수도시설’의 의미를 해당 시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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