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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자로서, 피청구인이 2013. 5. 6.부터 2013. 9. 30.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77,184,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원인자부담금에 상응하는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중복부과에 해당된다며 2013. 11. 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택지개발지구는 2005.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532호)을 득하였고 총면적 11,305,000㎡, 31,000세대, 수○○구 78,000명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시, ○○시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세입자 등을 포함한 8만명 기준으로 가정용수, 영업용수, 업무 및 기타용수, 추가용수 등 급수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위해 수도용지 7개소(55,368.7㎡), 배수지 5개소(69,467,7㎡), 가압장 2개소(3,849.9㎡) 등 총14개소(128,686.3㎡)의 수도시설을 직접 새로 설치하였거나 기존시설을 증설·변경하였고 이 수도시설은 앞으로 관리청인 ○○시 또는 ○○시로 무상 귀속될 것이다. 즉, 이 사건 각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수도는 피청구인이 설치한 기존 수도시설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수도시설과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설치한 계량기 등 급수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다.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직접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 원가에 모두 반영되어 청구인 등의 부지매입비 등에 전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택지개발지구의 ○○시는 관할구역인 A○○블럭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달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뿐만 아니라 이설·개축·개수 등 유지·보수비용까지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관련법령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손괴로 인한 원상복구 및 그 수선·유지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시설물에 손괴 등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타 지구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도 이중부과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환경부 유권해석과 타 시·군 사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사업지구외에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수도시설의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 상수도계획에 변경이 없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다.(유사판례 대법원2008.3.20.선고2007두6342)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상수도 시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한 A○○BL, A○○BL, A○○BL, A○○BL, A○○BL, A○○BL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전에 청구인이 같은 사업지구내에 건설한 A○BL, A○○BL, A○○BL의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9. 6. 및 2011. 9. 2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2012경행심69 재결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고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877,184,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였던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기존에 설치·운영하던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원인자부담금=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를 보면 순자산 비용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한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당초에 피청구인이 취수·정수·송수·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더라면 청구인이 직접 모든 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기존에 설치·운영하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이 절감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기존 수도시설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 수도시설의 유량이 증가하여 기존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바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은 이 점에 관하여 부과한 것이다. 수도법 제71조제1항은‘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수도공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인자부담금은 신설, 증설공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설, 개축, 개수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보더라도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수도관을 이용하여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까지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을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설·증설을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청구인의 경우 기존 수도시설의 사용량을 증가시킴에도 아무런 부담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후에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사용량에 더하여 기존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용량이 증가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후자만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수도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내 다른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모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청구인은 이전에 피청구인이 부과했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2012경행심69 재결)를 들고 있으나 이 재결에는 오류가 있다. 2012경행심69 재결이유에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로써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이용분량에 상응하는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공사 및 이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최종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위 사안에서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당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직접 공사를 하여 사업부지내 상수도시설을 모두 설치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기존 수도시설의 이용분량에 상응하는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을 누락하여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위 재결은‘급수구역 내’부분을‘기존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추가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하면서 이 사건 부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신규로 조성된 것이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급수구역’이 기존 급수구역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가사 기존 급수구역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지인 ○○택지개발지구는 신규로 조성된 급수구역이 아니라 ○○시 수도급수조례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시의 급수구역이다. 이 사건과 관련 피청구인은 2012. 10. 23. 환경부에‘택지개발사업 승인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지구내 수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사업지구외 수도시설은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공급될 경우 수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내 개별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12. 11. 2.‘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에 사업지구의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환경부 수도정책과-6734(2007.11.26.)호로 통보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기존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 이 사건 처분은 ○○시에서 관할 급수구역내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기존에 건설했던 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경기도 관내 타 시·군에 ○○시와 유사한 택지개발사업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사례, ○○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례로 부과하여 제기된 ○○시 ○○택지개발지구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재결서(2010경행심450)를 보더라도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이미 모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수도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타법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시행 2011.4.1.] [경기도○○시조례 제3008호, 2011.4.1.,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시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09"></img>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설·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 공 예정 연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명1일 최대급수량 = 1명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명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 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07"></img>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 계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 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 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그 밖에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05"></img>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단체)에서 건립 또는 관리하는 비영리 공공용 건축물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개조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계량기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다.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세대 이상(또는 1000㎡ 이상) 나. 숙박시설 : 15실 이상(또는 600㎡ 이상) 다.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유초중고 제외한 시설) : 1000㎡ 이상 라. 의료시설 : 1000㎡ 이상 마. 판매,유통,영업시설 : 1000㎡ 이상 바. 공장시설 : 1500㎡ 이상 사. 그 밖의 건축물 : 2000㎡ 이상 【○○시 수도급수 조례】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을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납입고지서, 급수승인 통보서, 2012경행심69 재결서, 2010경행심450 재결서, 순자산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환경부 질의회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청구인이 건설한 A○○BL, A○○BL, A○○BL, A○○BL, A○○BL, A○○BL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6.부터 2013. 9. 30.까지 6회에 걸쳐 급수공사비와 함께 877,184,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 5. 30. ~ 2013. 10. 8.까지 이를 모두 납부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급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6. 및 2011. 9. 21. 청구인이 같은 사업지구내에 건설한 A○BL, A○○BL, A○○BL의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2경행심69)는‘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규로 조성된 것이므로 기존 급수지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추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 사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유사한 사건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이 ○○ ○○택지개발지구내 31,057㎡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 공무원 임대주택 466세대를 건설한 사업에 대하여 ○○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0경행심450)는‘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내의 취·정수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청구인이 토지분양대금에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도시설 중 일부인 급·배수시설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비용으로 설치된 취·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배수관련 자산을 제외하고 피청구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취·정수 자산만을 토대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재결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청구인 외에도 경기도시공사 등에게 87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모두 납부하였다. 마) 2008. 4. 24. 환경부 질의회신(○○시-환경부) 〔질의내용〕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계획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외의 수도시설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할 경우 수도사업자가 장래에 수도시설이 신·증설될 것을 감안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지방상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광역상수도와 연결되는 사업지구 내외의 모든 수도시설을 택지개발사업자가 직접 설치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바) 2012. 11. 2. 환경부 질의회신(○○시상수도사업소장-환경부) 〔질의내용〕 ‘택지개발사업 승인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지구내 수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사업지구외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공급될 경우 수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내 개별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사업지구외에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수도법」제3조에 따르면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르면“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상수도 시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고, ○○택지개발지구는 기존의 급수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에 청구인이 같은 사업지구내에 건설한 A○BL, A○○BL, A○○BL의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9. 6. 및 2011. 9. 2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2012경행심69 재결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877,184,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는 ○○시 수도급수 조례 제3조에서‘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을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시 급수구역에 해당하고, 비록 ○○택지개발지구가 신규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수구역에서는 조례 제3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설치한 기존 급수지역의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급수구역인지의 여부를 구분한 것은 수도시설의 신설공사가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수도시설의 신설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만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내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제외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살피건대,「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제2조1호가목에는‘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 및 【별표1】〔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나타난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지를 본다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말하는 단위사업비 또는 순자산은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신설·증설 공사비 또한 추가로 언급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원인자부담금은 일정량 이상의 수돗물사용자에게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신설·증설되는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추가하여 부담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수도법」제3조에 따르면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하는 바,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내의 배수시설·급수시설 등 일부 수도시설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택지개발지구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밖에 ○○시가 기존에 설치한 광역상수도관 등 기존시설을 이용하여야만 ○○택지개발지구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이며, 만일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내에 직접 수도시설 공사를 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가 수도시설 공사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한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함께 ○○택지개발지구 건설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부과대상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한 ○○택지개발지구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따른 공사비용을 제외하고 기존에 건설한 수도시설 건설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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